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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보법 처리방향...문제는 자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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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석용 작성일04-09-26 03:09 조회1,8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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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문제가 이러쿵 저러쿵 논쟁이 벌어졌고 찬반시위의 진위도 밝혀 진 셈이다. 이제는 국보법을 완전폐지하는 일만 남겨두고 있다.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이 공조하자고도 했다. 게임은 끝난 것이다. 국회에서 가결만 하면 되는 일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벗어난 행태이다. 민중의 소리가 25일자 논평을 통해 방향을 제시했다. 이 논평을 옮긴다./황석용

[논평] 문제는 자신감이다

국보법을 둘러싼 대격돌이 잠시 소강상태를 맞은 듯하다. 민족의 대 명절 추석을 맞아 모두들 귀향길을 재촉하고 있는 탓이다. 정치권도 일제히 ‘가을방학’에 들어갔다.

지난 9월 초 노무현 대통령의 폐지 발언으로 촉발된 국보법 논란은 이제 서서히 정점으로 가고 있다. 이미 나올 것 다 나왔고, 치고 받을 것 다 치고 받은 상황이다.

중간에 열린우리당내 일각의 대체입법안을 보고 폐지후 대체입법으로 합의하라는 돌출 발언이 나오기는 했지만 대략의 판세는 더 이상 국보법은 존치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를 아니라고 우기는 것은 극소수의 수구냉전세력 뿐이다. 어떤 여론조사든 개정 혹은 폐지가 압도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보법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것이다.
국보법 개정 혹은 폐지론이 압도적 다수 대중의 요구가 된 것을 두고 개정이 몇 프로니, 폐지가 몇 프로니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지금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국보법이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며, 인권을 압살해온 반인권 악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토대위에 선 것이기 때문이다.

국보법은 그 법을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처벌할 수 있었던 유신헌법과 같은 무소불위의 법이자 우리의 의식을 짓눌러왔던 폭력의 상징이었다. 힘없는 민중에겐 저항할 수 없는 ‘공포’와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 법의 실체가 드러나 버렸다. 원래 공포란 그 본질을 알고나면 싱거워 지는 것이다. 지금 개정하자는 것은 수구냉전세력이 떠드는 ‘안보불안감’과 ‘반공주의’ 잔영이 가시지 않은 심리적 개념이지 물리적 개념이 아님은 너무나 분명하다.

최근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이 국보법 폐지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하면서 민주개혁세력대 수구냉전세력의 대결구도는 의회로 확장되었다. 의회내 소수파인 한나라당, 그 중에서도 영남 출신 수구보수 의원들만 사수파로 고립되었다. 그들이 고립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다름아닌 조중동 때문이다. 보수언론만 아니면 그들의 주장은 가십거리도 되지않는 것들이다. 이렇듯 국보법과 사수론은 이제 이빨빠진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의 피눈물을 흘렸는가? 어떤이는 이런 세상을 보지 못하고 고문으로 죽어갔고, 어떤 이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남산 안기부에서,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곡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무고한 사람들이 잡혀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회에서 소외되었다. 이 모든 고통을 끝장낼 때가 왔다.

문제는 자신감이다. 수구냉전세력에게 남은 카드는 ‘공포감’ 조성뿐이다. 종말론자들과 같이 거리에서 절규할 것이다. 심지어 신성한 국회에서조차 쓸어지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그들의 일련의 행위들은 패배를 앞둔 절망감의 표현일뿐이다.

여기에 대항하는 우리의 무기는 자신감이다. 자신감은 도덕적 정당성과 대중적 힘에 근거했을 때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한다. 국제사회가 지지하고 있고, 양심을 지키며 살았던 원로들이 지지하고 있고, 이미 도덕적 정당성은 충분하다. 법조계, 법학계도 들고 일어났고, 의회내의 힘도 압도적이다. 대중적 힘은 구체적으로 차기 정부 역시 진보적 정권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민중이 다수라는 여론조사 결과로 극명하게 드러난다. 완전 폐지론자들은 이제 더 없는 자신감으로 충만할 때이다. 폐지에 대한 강한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추석 민심으로 과감히 들어가라


2004년09월25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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