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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열린우리당은 국보법을 완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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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 작성일04-10-15 17:10 조회1,7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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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조국통일의 대세를 거스르지 말고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라

열린우리당은 10월 13일 천정배 원내대표를 내세워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을 발표 했다. 그 내용이라는 것이 네 가지 안으로 되어있는데 형법보안이니 대체입법이니 떠들면서 하나같이 통일을 염원하는 7천만 전체 민족의 지향을 저버리는 것들이다.

도대체 반국가단체니, 준적국이니, 국헌문란목적단체니 하면서 민족의 미래에 대한 안목도 없이 말장난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못해 정네미가 떨어져 낮짝 보기가 민망스럽다.

“불행했던 식민지 시대와 냉전시대의 유물이자 독재와 인권탄압의 도구였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더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완전폐지하지 못하는 속내가 무엇이란 말인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와 정부에게 폐지권고안을 내면서 “국가보안법은 그 제정과정에서부터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형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루어진 수차례의 개정도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한 것이어서 법률로서의 규범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국가보안법은 고쳐서 쓸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낡은 흉가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시대에 맞게 폐지하여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뿐만 아니라 형법학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적전에서의 무장해제처럼 호도하는 것은 어떤 이론적 근거도 없다. 어떤 형사실체법도 행위가 아닌 사상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은 극복되어야 할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 운운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일제시기의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한 반공법으로부터 국가보안법으로 수도 없이 탈을 바꿔 써온 과정이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떳떳하지 못하게 날치기 수법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국민의 여론을 운운하는 것도 우스운 일일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냉전세력의 책동에 놀아나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6.15시대이다.
전민족이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루기 위해 떨쳐나서고 있는 판에, 항상 걸림돌로 되어온 주적이나 이적의 허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는 꼴이 세계의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완전 폐지하지 않는 한 하루도 못가서 조국통일의 걸림돌이 될 것이며, 나라의 통일을 염원하는 7천만 겨레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민족의 지향과 미래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완전폐지의 당론을 확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역사와 시대를 거스르는 행위로 될 것이며, 전체 민족으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조국통일의 대세를 그르치지 말고 심사숙고하여 완전 폐지의 민족사적 흐름에 동참할 것을 엄숙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민족제일주의 기치 아래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여는 해 10월 1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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