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열린우리당 대안입법안 규탄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전충남실천연대 작성일04-10-13 15:10 조회1,64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대안입법안 규탄한다!
열린우리당은 12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되 안보 불안을 줄이기 위해 형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대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행했던 식민지 시대와 냉전 시대의 유물이자, 독재와 인권탄압의 도구였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더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 말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 이에 남북공동선언 대전충남 실천연대는 열린우리당의 당론이 국가보안법 폐지로 결정되는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국가보안법 완전철폐가 아닌, 대안입법 4개안을 제시한 국가보안법 폐지이기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열린우리당의 대안입법 4개안이 모두 잠입탈출, 고무찬양,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죄 등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대안입법 4개안에 모두 국가보안법의 가장 핵심인 ‘이북에 대한 주적론’이 여전히 포함되어 심각한 문제점을 담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반민주, 반인권 악법일 뿐만 아니라, 반통일 악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독소조항이 삭제된다하더라도 ‘이북에 대한 주적론’이 제거되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악법일 뿐이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이북에 대한 주적론’이 대안입법에 포함된다면 우리는 아직도 국가보안법의 악령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반통일 악법의 씨앗인 ‘이북에 대한 주적론’이 국가보안법이든, 대안입법이든 상관없이 어느 법에나 포함되어 있다면, 반통일 악법은 언제든지 반민주, 반인권 악법을 되살아 날 수 있다.
지금은 6.15 시대이다. 6.15 시대란 남과 북이 민족공조로써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로운 나라가 되는 시대이다. 그런데 6.15 시대에 걸맞지 않게 함께 공조해서 통일을 이루어야 할 대상인 북을 여전히 적으로 간주한다면 우리의 역사는 퇴보를 의미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이라는 과거의 오욕을 청산하는 일일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인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진정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대적 과제로 생각한다면, 국가보안법을 대안입법 없이 완전 폐지시켜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시대의 요구이다.
2004년 10월 13일
남북공동선언 대전충남 실천연대
열린우리당은 12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되 안보 불안을 줄이기 위해 형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대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행했던 식민지 시대와 냉전 시대의 유물이자, 독재와 인권탄압의 도구였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더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 말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 이에 남북공동선언 대전충남 실천연대는 열린우리당의 당론이 국가보안법 폐지로 결정되는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국가보안법 완전철폐가 아닌, 대안입법 4개안을 제시한 국가보안법 폐지이기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열린우리당의 대안입법 4개안이 모두 잠입탈출, 고무찬양,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죄 등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대안입법 4개안에 모두 국가보안법의 가장 핵심인 ‘이북에 대한 주적론’이 여전히 포함되어 심각한 문제점을 담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반민주, 반인권 악법일 뿐만 아니라, 반통일 악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독소조항이 삭제된다하더라도 ‘이북에 대한 주적론’이 제거되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악법일 뿐이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이북에 대한 주적론’이 대안입법에 포함된다면 우리는 아직도 국가보안법의 악령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반통일 악법의 씨앗인 ‘이북에 대한 주적론’이 국가보안법이든, 대안입법이든 상관없이 어느 법에나 포함되어 있다면, 반통일 악법은 언제든지 반민주, 반인권 악법을 되살아 날 수 있다.
지금은 6.15 시대이다. 6.15 시대란 남과 북이 민족공조로써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로운 나라가 되는 시대이다. 그런데 6.15 시대에 걸맞지 않게 함께 공조해서 통일을 이루어야 할 대상인 북을 여전히 적으로 간주한다면 우리의 역사는 퇴보를 의미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이라는 과거의 오욕을 청산하는 일일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인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진정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대적 과제로 생각한다면, 국가보안법을 대안입법 없이 완전 폐지시켜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시대의 요구이다.
2004년 10월 13일
남북공동선언 대전충남 실천연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