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일본판 북한인권법 제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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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작성일04-12-21 16:12 조회1,8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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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일본판 북한인권법 제정 중단하라!
어제(20일) 한국, 일본, 몽골, 태국 등 4개국 의원 11명은 국회에서 열린 "북한자유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상임공동의장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 회의에서 북한 난민 정착촌 마련 등 4개항을 담은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일본 자민당 내 우경강경파 실세인 아베 신조 간사장 대리가 이끄는 "대북경제제재 시뮬레이션 팀"의 주도아래 20일부터 "북한인권법" 제정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보도된 것과 동시에 진행된 회의는,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한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선, 최근 강경일변도를 치닫고 있는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두 차례에 걸친 조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과의 관계개선을 먼저 구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대북적대행위를 일삼고 있다.
최근 일본이 일본인 납치피해자 유골이 가짜로 판명되었다고 발표하면서 대북 강경여론이 높아진 틈을 타 북한인권법 제정을 착수하기에 이른 것은 고의로 강경여론을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만 대목이다. 북이 고의로 가짜 유골을 보낼 이유도 없고 유골이 진짜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진의여부는 가려보면 그만이다.
그런데 이를 빌미로 제 3의 대북경제제재 법안이자, 대북모략법인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무슨 저의인가.
게다가 자민당은 이 법이 제정돼 대북 경제제재를 발동하더라도 일본 단독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내년 1월 방미단을 미국 상원에 파견해 협조를 구하는 등 미국과의 공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이나,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이나, 미국이 이번에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의 아류에 불과한 것이다.
최근 채택된 미일 신방위대강이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수립된 미일 공동작전계획 "5055"에 근간을 두고 있어 논란이 되었던 것이 엊그제이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법까지 제정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미국의 전쟁계획, 북한 붕괴전략의 오른팔로써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는 꼴이 된다.
일본은 미국의 한반도, 동북아 지배전략에 편승한 군국주의 부활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북한인권법" 같은 대북모략책동에 앞장선다면 이제 아무리 구걸한다해도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영원히 설자리가 없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일본에 편승하여 제 분수도 모르고 날뛰고 있는 황우여 의원과 한나라당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지난 12월 13일 중국은 한나라 황우여 의원에 탈북지원사업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
또 이미 정부당국도 밝힌 것처럼 시대의 대세는 체제붕괴를 선동하고 대결과 갈등을 조장하는데 있지 않다.
한나라당은 치욕의 과거사, 국가보안법과 함께 역사의 무덤에 묻히지 않으려거든 똑바로 처신해야 할 것이다.
2004년 12월 21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어제(20일) 한국, 일본, 몽골, 태국 등 4개국 의원 11명은 국회에서 열린 "북한자유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상임공동의장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 회의에서 북한 난민 정착촌 마련 등 4개항을 담은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일본 자민당 내 우경강경파 실세인 아베 신조 간사장 대리가 이끄는 "대북경제제재 시뮬레이션 팀"의 주도아래 20일부터 "북한인권법" 제정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보도된 것과 동시에 진행된 회의는,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한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선, 최근 강경일변도를 치닫고 있는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두 차례에 걸친 조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과의 관계개선을 먼저 구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대북적대행위를 일삼고 있다.
최근 일본이 일본인 납치피해자 유골이 가짜로 판명되었다고 발표하면서 대북 강경여론이 높아진 틈을 타 북한인권법 제정을 착수하기에 이른 것은 고의로 강경여론을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만 대목이다. 북이 고의로 가짜 유골을 보낼 이유도 없고 유골이 진짜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진의여부는 가려보면 그만이다.
그런데 이를 빌미로 제 3의 대북경제제재 법안이자, 대북모략법인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무슨 저의인가.
게다가 자민당은 이 법이 제정돼 대북 경제제재를 발동하더라도 일본 단독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내년 1월 방미단을 미국 상원에 파견해 협조를 구하는 등 미국과의 공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이나,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이나, 미국이 이번에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의 아류에 불과한 것이다.
최근 채택된 미일 신방위대강이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수립된 미일 공동작전계획 "5055"에 근간을 두고 있어 논란이 되었던 것이 엊그제이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법까지 제정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미국의 전쟁계획, 북한 붕괴전략의 오른팔로써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는 꼴이 된다.
일본은 미국의 한반도, 동북아 지배전략에 편승한 군국주의 부활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북한인권법" 같은 대북모략책동에 앞장선다면 이제 아무리 구걸한다해도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영원히 설자리가 없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일본에 편승하여 제 분수도 모르고 날뛰고 있는 황우여 의원과 한나라당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지난 12월 13일 중국은 한나라 황우여 의원에 탈북지원사업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
또 이미 정부당국도 밝힌 것처럼 시대의 대세는 체제붕괴를 선동하고 대결과 갈등을 조장하는데 있지 않다.
한나라당은 치욕의 과거사, 국가보안법과 함께 역사의 무덤에 묻히지 않으려거든 똑바로 처신해야 할 것이다.
2004년 12월 21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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