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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해외측 제6차위원장회의서 손형근위원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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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7-10-30 11:57 조회6,556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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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는 지난 1026일 도꾜에서 진행된 제6 위원장회의를 통해 손형근 일본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신임 해외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거되었다고 발표하면서 회칙개정 및 제6차위원장회의 결의문 등을 각각 발표했다. [민족통신 편집실]


일본통일-손형근위원장선거.jpg

[사진]6.15해외측위원회 제6차위원장단 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


 

 

6.15해외측 제6차위원장회의서 손형근위원장 선출


일본통일-손형근작은사진.jpg

 


[도꾜=민족통신 종합]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는 지난 1026일 도꾜에서 진행된 제6 위원장회의를 통해 손형근 일본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신임 해외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거되었다고 발표했다.


해외측위원회는 이번 회의는 재적임원 9명중 과반수가 되는 5명이 참석(손형근 일본지역위원장, 신필영 미국지역대표위원장, 선경석 유럽지역상임대표, 김신규 카나다지역위원회 부위원장(정학필 위원장 전권위임)했고, 일본의 재제조치로 일본 입국허가가 나오지 않은 중국지역원회 차상보 부위원장, 독립국가협동체지역위원회 김칠성 위원장은 회의에서 채택되는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 찬동하고 따르겠다는 위임장을 보내왔고, 대양주위원회 김광일 위원장, 중남미위원회 정갑환 상임대표는 제반 사정으로 회의에 참가하지 못한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선거는 박용 해외측 부위원장과 신필영 미국지역 대표위원장 , 유럽지역위원회선경석 상임공동대표의 추천으로 참석자 전원찬성으로 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의결권이 없는 참가자로 해외측위원회 서충언 부위원장,송세일 대표위원, 조선오 사무국장, 미국위원회 김동균 사무국장이 참가하였고 보조성원들인 일본지역위원회사무국 부국장들이 각각 배석했다고 한다.


해외측위원회 총회보고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조국반도에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조국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향후 사업방향과 해외측위원회 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를 토의하였으며 제기된 모든 안건을 전원일치로 채택하였고, 첫째로 지역위원회 활동정형에 대한 보고, 둘째로 다음 의결기구를 통하여 해외측위원회를 단일위원장제로 운영하기로 5 위원장단회의결정(2012419 중국 선양) 따라 해외측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 (첨부-1)했다고 한다.


회의는 마지막으로 손형근  위원장의 결의표명과 폐회사로 종료됐다.  6위원장회의는 조국땅위에 드리운 핵전쟁위기를 가시고 6.15 10.4 가리켜주는 길을 따라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이바지해나갈 해외측위원회의의지와 단결된 모습을 과시한 중요한 계기로 였다고 해외측 사무국은 평가했다



 (별첨-1)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운영규칙》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이하 해외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이하 6.15민족공동위원회규약에 따르면서 해외의 특수성과 지역적 조건에 맞게 해외측의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충한다.

1해외측위원회 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둔다.


(1) 총회는 위원장명예위원장부위원장위원사무국 임원들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원의 4분지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 총회를 소집할  있다.


(3) 해외측위원회에 망라될 위원은 해외측  지역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지역에서 추천할 위원은 6.15민족공동위원회 규약과 해외측위원회 운영규칙을 승인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실천에서 앞장설 통일운동단체들과 각계 각층의 단체  인사들이 망라되도록 한다.


해외측위원회 위원은  지역위원회의 지역적 특성과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회의에서 배정한다.


(4) 총회에서는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과 공동의 통일운동 방향 등을 토의결정하며 위원장명예위원장부위원장사무국장을 선출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있다.


2총회 휴회기간중 이를 갈음할 위원장회의를 둔다.

(1) 위원장회의는 위원장과 상임부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하며수시로 한다.

(2) 토의 안건은 위원장과 사무국이 협의하여 제출한다.

(3) 위원장회의의 상시적인 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임부위원장을 두며 사무국사업을 통괄한다.


3해외측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사무국회의를 둔다.

(1) 사무국회의는 상임부위원장과 사무국장부국장들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수시로 진행한다.

(2)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은 해외측위원회 사무국 부국장을 맡는다.


4 : 모든 회의의 정족수는 대상의 과반수로 하며 참가자의 다수로 의결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의결할  있다.

5 : 해외측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지역별 분담금으로 충당한다.

6 : 해외  지역위원회는  지역의 조건과 실정에 맞게 운영세칙을  있다.


부칙 :  운영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운영규칙은 2005  6 17일부터 유효하다.

 운영규칙은 2008 6 14일부터 일부 수정보충하여 시행한다.

 운영규칙은 2012 5 14일부터 일부 수정보충하여 시행한다.

 운영규칙은 2017 10 23일부터 일부 수정보충하여 시행한다.

 

 





(별첨-2)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6 위원장회의 결의문>


역사적인 10.4선언발표 10돌을  깊게 기념하는 《도쿄 통일광장》에 대양과 대륙을 넘어 모인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지역위원회 대표들은 오늘6 위원장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조국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국면을 열기위한 해외측위원회의 향후 사업방향과 대책을 심중히 토의 결정하였다.


내외가 심각히 우려하는 것처럼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한사코 가로막아온 미국의 대결 광기는 극단에 이르고 조국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하고 있다.


유엔헌장과 국제법도 아랑곳없이 북을 《완전파괴》시키겠다는 전대미문의 폭언을 쏟아내며 감행되는 미국의 초강도 제재와 조국반도에 핵전략 자산들을 무더기로 끌어들여 광란적으로 벌어지는 핵침략전쟁 소동을  이상 그대로 두고서는 조국통일도민족의 안녕도 있을  없다.


일본당국은 과거 식민지 침략에 대한 사죄와 청산은커녕 미국의 대북압살책동에 편승하여 군사대국화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재일동포들에 대한 민족차별과 인권침해는 극도에 달하고 있다.


심지어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남측당국까지 미국에 굴종하여 민족대결 책동에기승을 부리면서 남북관계를 더욱 험악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이역 땅에서 세기를 이어 통일애국의 한길을 걸어온 우리 해외동포들이  겨레와 굳게 손잡고 조국의 평화를 수호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기 위한 거족적인 반미성전에 용약 떨쳐나서야  때이다.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는 사랑하는 조국땅위에 드리운 핵전쟁위기를가시고 6.15 10.4 가리켜주는 길을 따라 민족의 밝은 미래를 맞이하는데서자기가 지닌 중대한 책임을 다해나갈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로우리는 조국반도 정세악화의 기본원인인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무모한 제재 압박 소동과 핵전쟁 도발책동을 끝장내며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에 조건 없이 나설 것을 북과 남의 겨레들그리고 세계의 평화세력들과 함께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다.


둘째로우리는 동족을 적대시하는 제재와 전쟁소동에 동조하는 남측당국의 반민족적 처사를 규탄하며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을 따라 하루빨리 분단적폐를 청산하고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동해 나갈 것이다.


셋째로우리는 해외  지역마다에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고수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정력적으로 벌여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실현하고 2 6.15시대를 맞이하기 위하여 특색 있게 기여할 것이다.


넷째로우리는 일본이 과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고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연대활동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다섯째우리는 조성된 정세와 통일운동의 요구에 맞게 해외측위원회를 보다튼튼히 꾸리고 해외동포들의 유대와 단결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과 해외의 연대 연합을 이룩하고 거족적인 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여는데 보람 있게 이바지해 나갈 것이다.


2017 10 23 일본 도쿄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6 위원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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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재일동포님의 댓글

재일동포 작성일

민단에서 고생하시다가 한통련조직에서 뼈가자란 손형근선생님이
지나온 길을 최근에서야 알게되어 반갑습니다.
조국통일이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6.15해외측위원회가 더 발전하도록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유럽동포님의 댓글

유럽동포 작성일

곽동의선생님 후진으로 일해온 손형근선생님께서 한통련의장으로 이어받고
6.15일본지역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이번에 6.15해외측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디어 선출된데 대하여 축하드립니다.
해외통일운동이 잘되도록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
건강건투 아울러 빌며 축하드립니다.

애국의 길님의 댓글

애국의 길 작성일

6.15선언과 10.4선언은 모두 애국의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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