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남측본부 탄압행위는 통일단체 해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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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6-27 04:58 조회3,5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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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범민련 남측본부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오후 서울 홍제동 대공분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서울=통일뉴스 조정환 기자]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대행 김을수)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통일단체를 해산하려는 수순"이라고 반발했다.
범민련 남측본부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오후 3시 서울 홍제동 대공분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오늘 진행된 압수수색은 남북관계를 파탄 낸 책임을 회피하고, 국정원 사태 등으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구시대적인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전형적인 공안탄압이자 표적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남북관계 악화 국면, 정권 위기 국면에서의 공안탄압은 역대 반민주정권들이 항상 써먹던 구태의연한 수법의 재탕"이라며 "대선개입 및 정상회담 발언록 공개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대한 비난여론을 회피하고, 공안기관 및 공안관련법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시도로서 명백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단체 해산법'을 통과시키고 통일운동 단체들을 해산시키기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 공안당국의 범민련 남측본부 탄압에 대해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
이들은 "남북의 교류협력과 공동선언 이행을 지지해 온 민간 통일운동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를 탄압하는 박근혜 정부와 공안기관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반민주, 반통일 공안세력과 공안기관의 해체를 위해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정원과 경찰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과 김을수 의장 대행, 나창순 명예의장, 하성원 범민련 부산경남연합 의장, 김세창 조직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김성일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차장과 이창호 대협국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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