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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치 않은 ‘통일TV’ 방송 중단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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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기자 작성일23-01-21 20:58 조회2,5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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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치 않은 ‘통일TV’ 방송 중단 사태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최초의 평화통일 전문 방송인 ‘통일TV’가 5개월 만에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8월 17일 방송을 시작한 통일TV는 2023년 1월 18일 오후 7시 방송 송출이 중단됐다.

진천규 통일TV 대표와 20일 만났다.



▲ 진천규 통일TV 대표 


일련의 구도 속에 진행된 계약 해지 통보, 송출 중단

진 대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KT 관계자가 사무실을 방문하겠다는 연락이 온 뒤에 오후 5시경 KT 관계자들 세 명을 만났다고 한다.

그들은 ‘인터넷 계약 해지 및 송출 중단’이라는 공문을 들고 왔는데 공문에는 통일TV 방송 내용에 북한 이념 및 체제의 우월성 선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법적 국가적 사회적 공익을 저해했기에 계약을 해지하고 방송 송출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진 대표는 “만약 방송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면 5개월 동안 KT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에서 경고나 주의 조치 등이 있어야 했는데 전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면서 “송출 중단 통지, 계약 해지하는 과정이 너무 상식적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진 대표는 “KT 등에서는 문제가 되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내용을 특정하지 못한 채 두루뭉술하게 방송 내용을 문제 삼았다. 계약 중단과 송출 중단은 KT 입장이 아닌 것 같다”라고 추정했다.

왜 그런 추정을 했는지 물었더니 진 대표는 KT 관계자들이 18일 했던 말을 전했다.

“저희(KT)가 30년 케이블TV 역사상 최초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동안 방송사가 망하거나 그래서 스스로 원해 계약이 중단되었는데 이렇게 해지하는 것은 처음이다.”

계속해 진 대표는 “18일 24시부터 방송이 중단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KT 관계자들도 확실히 모르겠다. 빨리 될 수도 있다고 답하더라. 그렇더니 오후 7시경 방송이 중단됐다”라면서 “참 어이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방송 중단, 계약 해지 통보로부터 방송 중단까지 딱 두 시간이 걸렸다.

5개월 동안 방송 내용 관련한 시민들의 항의가 있었는지 물어봤다. 일부 언론이 방송 내용에 고객들의 불만이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기 때문이다.

진 대표는 “사무실로 항의 전화가 온 것은 딱 한 번이었다. 그것도 1월 16일이었다. 그에 앞서 방심위가 시민이 방송 내용에 대해 항의를 했다는 전화는 1월 12일 한 번 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일 방심위 전화, 1월 16일 시민의 전화, 1월 18일 계약 해지와 방송 중단까지 일련의 구도 하에 움직인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진 대표가 방송이 중단된 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통일TV 방송 중단과 관련해 일부 언론은 1~2주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한다.


재계약 18일 만에 계약 해지?

통일TV 방송 중단이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

“계약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계약 체결일로부터 소급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본 계약 기간은 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양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별도의 해지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이는 통일TV와 KT 계약서 내용이다.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이다.

KT가 밝힌 대로 고객들의 항의가 많았다면 지난해 말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재계약하고 18일 만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18일 동안 고객들의 집중적인 항의가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압력이 있었던 것일까?

진 대표는 “방송 중단이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 있던 날”이라면서 최근 사회적 분위기와 방송 중단이 무관하지 않음을 암시했다.

그러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모아서 소중한 방송을 탄생시켰다. 그런데 느닷없이 들이닥쳐서 통지서 하나 내밀고 두 시간 만에 방송 송출을 끊었다는 것은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TV는 유튜브 등을 통해서 방송을 계속 내보내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한다.

통일TV는 2018년 9월 출범식을 갖고 개국을 준비해 왔으며, 2021년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가를 받은 데 이어, 지난해 7월 20일 당시 KT 올레TV와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공급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8월 17일부터 방송을 시작했다.


한편 통일TV는 20일 「<통일TV> 방송 송출 폐쇄조치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통일TV는 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출석요구, 소명의 기회조차 단 한 번 없이 송출부터 중단한 것은 그 어떤 외부적 압력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합니다”라면서 “<통일TV>는 이 땅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소망하는 많은 시민사회단체 및 변호사들과 연대하여 방송 송출 중단의 부당성을 알리고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통일TV 글 전문이다.


<통일TV> 방송 송출 폐쇄조치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통일TV>는 지난해 8월부터 KT올레tv (현 지니TV) 채널 262번에서 평화통일문화정보 전문방송으로 24시간 송출해왔습니다.

지난 1월 18일 KT는 그 어떤 주의나 경고 단 한 번 없이 느닷없이 <통일TV>에 대한 방송 송출 폐쇄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그야말로 30년 케이블 방송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거를 자행한 것입니다.

KT는 공문을 통해 “통일TV를 운영함에 있어 김정은 찬양의 내용과 북한 체제 우월성 선전 등 법적, 사회적, 국가적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송출”한 것이 계약 해지 및 송출 중단의 사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통일TV>는 오랜 분단으로 인한 민족 공동체성 상실과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남과 북의 평화와 화해 협력에 기여함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일TV>는 ‘북녘의 하루’, ‘생생북녘’, ‘지혜의 샘터’ 등을 제작해왔는데 그 중 ‘북녘의 하루’는 북의 ‘조선중앙텔레비죤’에서 방송한 내용을 정리 분석해 편견과 선입견 없이 북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시청자 여러분께 알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조선중앙텔레비죤’은 우리로 치면 KB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북 방송의 가장 큰 변화로는 다양한 생활 정보 및 여러 형태의 공익광고, 뮤직비디오 형식의 음악방송도 등장하고 코믹 드라마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북 사회의 기본 언론관입니다. 북은 혁명운동의 선전 선동 도구로 언론의 사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의 방송은 거의 대부분이 체제 우월성 선전과 지도자의 연설 혹은 현지지도에 대한 찬양으로 채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통일TV> 제작팀이 늘 염두에 두는 것은 북의 방송 자체가 찬양과 체제 선전을 목적으로 하는바 아무리 공들여 편집을 해도 북의 생생한 방송이 전파를 타는 순간 언제든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TV>는 설립 당시부터 늘 염두에 두었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의 실상을 생생히 전달하되 이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에게 맡긴다는 것이었습니다. 함부로 비난의 칼날을 대지 않고 그렇다고 미화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는 조건도 감안하여 <통일TV> 제작팀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에 기여하는 보람으로 성실하게 방송해 왔고 북에 대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전하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으려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T는 도대체 어느 부분이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 무엇이 공익을 해쳤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무조건 체제 선전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송출 중단을 시켰는데 그렇다면 북 방송을 아예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2년 7월 22일 우리 정부는 ‘로동신문’ 및 ‘조선중앙텔레비죤’ 등 북 언론에 대한 국내 공개 허용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지구촌의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북 관련 정보만 통제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비정상적 상황이 분명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가 일반 국민의 북 사이트 및 방송 접속을 허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분명합니다.

사실 인터넷 시대 정보통제는 불가능한 법입니다. 자유로운 정보의 바다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취합하고 판단하고 가공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입니다.

이런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감안할 때 KT의 결정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 태도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떤 방송국에 대한 제재를 할 때는 그 절차가 투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출석요구, 소명의 기회조차 단 한 번 없이 송출부터 중단한 것은 그 어떤 외부적 압력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합니다.

방송을 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각종 기자재 설비를 갖추는데 수많은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고 기획, 촬영, 편집 등 다수의 제작 종사자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통일TV> 임직원 일동은 KT의 일방적 방송 송출 중단조치는 <통일TV>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민의 기본적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결정으로 규탄하며 하루빨리 다시 송출 정상화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우리 <통일TV>는 이 땅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소망하는 많은 시민사회단체 및 변호사들과 연대하여 방송 송출 중단의 부당성을 알리고 함께 투쟁할 것임을 밝힙니다.

국민여러분의 큰 관심과 애정어린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2023년 1월 20일

<통일TV>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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