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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이 시위] 김호 대북사업가 간첩조작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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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기자 작성일22-01-27 00:53 조회2,7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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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호 대북사업가를 구속한 가운데 1월 26일 미주양심수후원회와 여러 운동가들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김호 대북사업가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렸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미주양심수후원회 송영애 선생이 알려온 성명서와 사진을 게재한다. [민족통신 편집실]








<성명서 >

김호 대북사업가 간첩조작을 규탄한다!

김호 대북사업가를 즉각 석방하라!


남북교류 협력법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며 사업을 시행해온 김호 대북사업가가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 제공을 이유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평양과 판문점을 오가며 민족의 화해와 협력, 교류를 말하던 문재인 정권이 이정훈 427연구위원과 충북 활동가들에 이어 남북경제협력 사업가를 국가보안법상의 간첩혐의를 씌워 구속한 것이다.

국정원은 김호 사업가와 2년 이상 조력 관계를 유지하며 사업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김호 사업가의 사업체가 북의 선진 IT 기술 인력에게 건넨 기술개발비가 자진 지원, 금품수수라는 사법부의 판결은 국가보안법이 간첩조작법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미 공개된 정보를 모아 책을 내고, 인터넷에서 검색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점에서 구입한 책을 갖고 있으면 기밀누설과 찬양, 불온서적 소지죄로 처벌해온 국가보안법이다.

남측 대통령들도 다녀온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오로지 분단 유지만을 위해 휘둘러지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남북교류와 협력은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들은 선택적 처벌대상이 된다.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청원의 심사를 무기한 연기시킨 민주당은 현재 자행되는 파렴치한 간첩조작과 날조의 공범이며, 국가보안법 폐지가 빠진 민주당 대선 후보의 남북교류협력 공약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대국민사기극이다.

최소한의 상식과 윤리조차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 양심수를 만들어내는 국가보안법, 평화가 아닌 전쟁재발위기를 불러오고, 통일이 아닌 분단을 고착화하는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양심수를 석방하라!

김호 대북사업가 석방하라!

2022. 1. 26

미주양심수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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