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 김일성 저 ‘세기와 더불어’의 출판 및 판매행위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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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기자 작성일21-04-28 20:05 조회3,561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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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에서 근래에 출판된 김일성 주석의 자서전 '세기와 더불어'가 4월 24일에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이 된 가운데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채언, 이적) 를 비롯하여 단체와 개인들이 이를 반박하고 바로잡기 위한 기자회견을 4월 30일 오후 2시에 통일부 앞에서 갖기로 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보도자료를 그대로 게재한다. [민족통신 편집실]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채언, 이적(010-5007-6229)
제 목
[보도요청] 김일성 저 ‘세기와 더불어’의 출판 및 판매행위를 보장하라.
날 짜
2021. 04. 30. 오후2시
장소
통일부 앞
보도요청
1. 언론인분들께 인사 합니다.
2. 2021년 4월 23일 시민단체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 등을 대리하는 도태우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반인도 범죄자인 김일성을 조작·미화한 책을 제한 없이 판매·배포하는 것은 헌법과 국가보안법의 원리를 침해한다"고 하며 가처분신청에 대한 배경을 언급했으며 다음 날인 동년 동월 24일 NPK 외 단체 개인 21인이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우리 평화협정운동본부 외 단체 및 개인은 가처분신청에 대한 문제인식과 더불어 합리적인 반박을 하려 합니다.
3. 반인도 범죄자인 김일성을 조작, 미화했다는 주장은 이 식민지 정권하에서 왜곡된 역사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진위를 확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또한 헌법의 주도원리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헌법의 제정목적, 국가의 설립목적인 국민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사회적, 제도적, 법적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인권을 제도화한 기본권을 실현함에 있어 언제나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5. 국가나 모든 국가의 이념과 제도는 국민에 존재가치가 있습니다. 국가의 법규범 틀 중 최상의 규범인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데 최종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헌법 구성의 기본원리 또한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에 충실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기본원리는 국민의 구체적 기본권인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정보의 자유(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핵심적 사항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한 대한민국 정부는 자신감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할 때입니다.
6. 미국으로 인해 분단된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실은 분단상황을 고착화시키려는 세력에 의해 왜곡되어있는데 분단되기 전인 일제 강점기 때 무장력으로 일제에 항거한 위대한 항일투쟁의 역사를 조작, 미화했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에 대한 진위를 밝혀야 하는 역사의 본분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7. 그리고 동년 동월 2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심문을 진행했는데 도태우 변호사는 “이 책은 반인도 범죄자 김일성을 찬양한 책”이라고 했는데, 책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이 김일성주석의 혁명동지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민을 말하고 동지를 말하지 자신을 찬양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책도 읽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찬양 운운하든가 아님 알고서 왜곡하는 것입니다.
8. 또한 도태우 변호사는 “최고 수준의 이적 표현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허용될 경우 국가보안법 7조를 사실상 무력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남과 북이 UN에 동시에 가입한 상태에서 헌법 3조의 영토조항은 법적효력을 거의 상실하고 역사적 의미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근거로 북을 적으로 보는 국가보안법도 실정법적 효력에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9. 얼마 전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 찬성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민의를 수렴한 국회의원들도 폐지를 하려고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한다느니 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10. 3년 전 문재인대통령의 평양연설이 아직도 귀가에 울리건만 분단의 원흉인 미제국과 함께 동족을 향해 전쟁연습이나 일삼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족역사를 바로잡아 진정한 민족화해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길 희망합니다.
끝
평화협정운동본부 외 단체 및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