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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 선생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청와대와 국회에 청원하고 민중의 참여를 요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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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기자 작성일20-12-16 21:01 조회2,8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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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겨울, 통일운동을 하다 신은미 선생과 함께 종북몰이를 당하고 구속되었던 황선 선생이 청와대와 국회에 악법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을 하였다.  남녘의 민주주의와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는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중대사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하여 국내와 해외 모든 민중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쟁이 필요한 때다. 황선 선생의 청원서 전문을 게시한다.  [민족통신 편집실]


황선 선생 (통일운동가)


< 반복되는 마녀사냥과 색깔론을 끝낼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 폐지에 청와대와 입법부 모두 나서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안녕하십니까?저는 지난 2014년 겨울, 남과 북 사이의 이질감을 없애고 동포애를 고양시키기 위해 진행했던 <통일토크콘서트>로 종북몰이를 당했던 황선이라고 합니다.남과 북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던 재미동포 신은미 선생님을 모시고 여행담을 나누려던 행사는 종편방송과 당시 박근혜청와대와 수사기관의 종북몰이 등으로 신은미 선생님에 대한 강제 추방, 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구속수감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관련한 국가보안법 재판은 현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입니다.통일토크콘서트는 그 전에도 기회가 될 때 마다 합법적으로 진행되어왔던 행사였습니다.그러나 그토록 자연스러웠던 행사가 불법이 되고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사건이 되는 것에는 많은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언론은 왜곡과 악의적 편집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검찰과 수사기관은 마녀사냥꾼이 되어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등을 남발했으며, 정권은 그 모든 것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진두지휘했습니다.훗날 당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을 통해 관련사건에 대해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 직접 챙기고 지시한 내용이 상당부분 확인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민간의 통일문화행사를 두고 ‘종북콘서트’라 부르고 어버이연합과 탈북자단체 역시 수시로 모여 규탄대회를 이어갔습니다. 과정에서 욕설과 화염방사기가 출몰했으며, 결국 청중이 200명이나 모인 성당에서 초유의 일베소년 사제폭발물테러라는 야만적인 혐오범죄까지 벌어졌습니다.이런 일이 2014년의 역사가 될 거라고 누가 감히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그러나 이 일들은 불과 몇 해 전에 일어나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합법적인 정당을 해산할 수 있고,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갑작스런 종북 빨갱이 몰이를 해댈 수 있는 것은 이 나라에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엄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아무리 과거지향적이고 반통일적인 정부지만 국가보안법을 예전처럼 함부로 쓸 수 있겠냐’는 태평론은 많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남북관계에서 업적을 남기고 싶어한다’는 낙관론도 상당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있냐?’는 말,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문화 되지 않았느냐?’는 말, ‘헌재가 법적으로 남용을 제한한 상태라 예전처럼 악용하지는 못 할 것’이라는 말도 많았습니다.그러나 국가보안법 사건은 반공을 국시로 여긴 유신정부의 적통을 이어받은 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끝내고 ‘촛불정부’라 불리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계속 벌어졌습니다. 벌어진 사건들은 예나 지금이나 ‘조작’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현 정부 들어서 수사기관이 저지른 사건 중에는 지난 정부 시절 국정원 담당자들과 소통하에 북과 경제협력을 추진하던 일을 간첩죄로 조작하려한 사건이 있을 정도입니다.국가보안법은 그런 법입니다.존재하는 한, 악용과 남용의 유혹을 견딜 수 없는 이들로 인해 결국 그렇게 쓰이고 맙니다.이 법은 그저 몇 몇 통일운동가나 진보적 활동가들을 제약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제약함으로써 전 사회적 분위기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문제입니다.제약하고자 하는 그것이 ‘사람의 사상’이고 ‘정치적 자유’이고 ‘사회역사에 대한 그 시대 사람들의 창조적 노력’이기 때문에 이 법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을 제약하는 법’입니다.오늘도 박근혜 정부가 받은 국민의 심판을 부정하고 국민촛불의 결정을 부정하는 무리들이 현 정부나 촛불국민들을 향해 쏟아놓는 주된 저주의 표현은 ‘빨갱이’, ‘공산주의자’라는 손가락질입니다.이 모든 혐오의 근본에 현대법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국가보안법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유형의 마녀사냥에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국가보안법은 일제 강점기에는 치안유지법이라는 허울을 쓰고 독립운동가들을 불령선인으로 몰아 형장으로 끌고 다녔고, 오늘날엔 국가안보에 필요하다는 허울을 쓰고 이 나라를 사방팔방으로 찢어놓고 있습니다.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을 이제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2014년 해외동포 여행담 하나에 추방당하고 감옥으로 끌려가는 야만도 없었을 것이고, 오늘도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과 검찰과 부패정치인들이 야합해 펼치는 진보개혁적 인사들이나 진보적 정책들을 향한 다양한 마녀사냥을 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국가보안법은 더 나은 우리사회와 민족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완전히 폐지 시켜야 합니다.이번 정부에서 해야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해야 합니다.국가보안법 폐지까지는 미치지 못하나, 다행스럽게도 국회 법사위에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폐지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는 그동안 가장 광범위하게 남용되어 왔던 조항입니다. 이적동조, 이적단체구성가입, 이적표현물소지 및 배포 등 7조의 항목은 시대와도 맞지 않고 유권해석에 따라 악용의 길이 무한대로 보장되어있는 악법 중 악법인 조항으로 이를 두고서는 인권국가 반열에 들 수 없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기왕에 제출되어있는 7조 폐지안이 지체되지 않고 통과되고 이어서 완전폐지라는 소식도 들려오길 기대합니다.국가보안법 때문에 이어진 참혹사에 제가 겪은 일은 아주 가벼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얼마나 많은 민족 지도자와 보통 사람들이 분단기득권과 반통일적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빨갱이로 몰려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의문사 당하거나 사법살인을 당했는지 기록에도 다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부디, 전염병과 그로 인한 경제위기를 온 국민의 힘으로 이겨내는 한편, 법제도적 분야에서도 민주인권을 사랑하는 국민과 함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때마다 반복되는 부끄러운 마녀사냥과 색깔론을 끝낼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 폐지에 청와대와 입법부 모두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uDD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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