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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개 시민사회단체,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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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20-08-21 03:50 조회3,0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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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11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가 대법원 앞에서 ‘6.15청학본부 전 집행위원장 국가보안법 유죄 확정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출처: 자주시보, 21일]


21일 오전 11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대법원 앞 '국가보안법 유죄 확정 판결 규탄 기자회견'


▲ 권오헌 이사장 © 김영란 기자

▲ 조성우 6.15남측위 상임대표 © 김영란 기자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하재길 청학본부 상임대표 © 김영란 기자


[기자회견문]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지난 17일 대법원은 6.15청학본부 전 집행위원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시작되어 1심 무죄, 2심 유죄를 거쳐 촛불정권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하에서 최종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용납할 수 없으며 시대를 역행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보안법은 사라져야할 구시대 유물이다.

지난 시기 적폐정권들은 권력유지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자의적 판단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탄압해왔고,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범법자로 내몰렸다. 오죽하면 세간에 국가보안법을 두고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는 말이 있겠는가.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민주주의 시대에 구시대 악법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국가보안법은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이다. 우리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개인의 양심을 그 누가 재단할 수 있단 말인가. 국제사면위원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할 정도로 국가보안법은 그 폐해가 심각하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국가보안법은 평화통일의 동반자인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법으로서 청산되어야할 냉전의 찌꺼기일 뿐이다. 남과 북의 갈등을 조장하여 정권을 유지해온 지난 시기와 달리 지금은 남과 북의 양 정상이 손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평화와 번영, 통일을 노래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에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왜곡된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부와 국회는 남북관계에 방해가 될 뿐인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고 민족의 숙원인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다.

칼바람을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위해 촛불을 든 국민들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적폐청산의 의지를 투표로써 보여준 국민들에 의해 구성된 21대 국회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2020년 8월 21일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4.27시대연구원/6.15서울본부/6.15언론본부/6.15청학본부/KYBA(대한불교청년회)/KYC(한국청년연합)/NCCK인권센터/가톨릭농민회/경기진보연대/경남진보연합/광주진보연대/구속노동자후원회/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국민주권연대/노동자연대/다른세상을향한연대/대구경북진보연대/대학생겨레하나/민들레/민족민주열사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중민주당(민중당)인권위원회/부산민중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사월혁명회/서울진보연대/서울청년네트워크/울산진보연대/예수살기/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남진보연대/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주권자전국회의/진보당/진보대학생넷/천도교청년회/청년당/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통일광장/평화통일불교연대/한국대학생진보연합/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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