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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평화통일, 교류협력 제반 문제 장애물 / 남북정상 합의선언들 이행 위해 국보법 당장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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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20-06-27 07:24 조회2,5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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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민주세력, 통일세력을 억압하고 탄압하기위해 만들어 졌고 이 법으로 인혁당사건, 민청학련사건을 비롯해 수많은 공안조작사건의 바탕이 된 악법으로 국제사회에서 지탄 받아 왔다. 하물며 남과 북 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을 이행하는데도 국가보안법의 저촉을 받게된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남북합의들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평화통일, 교류협력 등 제반 문제에 있어서 장애물이다."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선언들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27일 자주시보에 보도된 기사 원문을 게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국가보안법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과 전면 배치된다


2000년, 최초로 남북 정상이 만나 역사적으로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 1항에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2007년, 남북 두 정상은 10.4 남북공동선언 1항에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라고 명시하고 ‘민족자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6.15 공동선언을 이행할 제반 문제도 논의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만남 속에서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도 ‘민족자주’의 원칙은 다시금 천명된다. 남북관계 발전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고 강조했으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온 겨레 앞에 약속했다.

남북공동선언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원칙은 남과 북이 ‘민족자주’의 원칙으로 통일을 지향해 나가자고 약속한 것이다.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를 통해 협력해 나갈 대상으로 인정했다. 6.15정신을 이행하자는 것은 ‘우리민족끼리’의 원칙을 확고히 하잔데 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남북합의들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제2조에는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7조(찬양·고무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남북 정상은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자고 했는데, 교류 협력의 대상인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국가보안법이란 ‘족쇄’는 국가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 아래 ‘간첩 사건’을 조작하고, 남북교류를 억제하고 수많은 ‘사상범’을 양산해왔다.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1961년~2008년 2월까지 1만4000여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거의 매일 한 건 국가보안법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교류협력을 가로막은 최근 사례는 2018년 IT 사업가 김호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일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였다.

김 씨는 10년 동안 중국법인을 통해 제3자 무역 형식으로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그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통일부에 신고하고 북과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 편의제공,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김 씨는 구속됐다. (현재는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 중이다)

국가보안법은 평화통일, 교류협력 등 제반 문제에 있어서 장애물이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2004년 국가보안법 관련한 기고 글에서 2003년 10월 평양 방문 당시를 회고하면서 “국보법은 안보를 지켜주는 ‘주술적 부적’이 아니다”라며 “국보법은 통행금지 같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국보법 위반자는 이 땅을 활보하고 있다. 지난해 한 해만 봐도, 북 방문자는 모두 1만5천 명이고, 지난 5년간을 합하면 5만5천 명에 이른다”라며 “그와 별도로 금강산에 관광 갔다 온 사람들이 74만 명에 이르고, 지금도 매월 1만여 명이 금강산에 간다. 고위 정치인, 경제인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웃으며 사진 찍었다”라고 현실을 짚었다.

그러면서 한 교수는 “그동안 국보법은 사상·표현의 검열관이자 남북교류의 걸림돌로 되어 왔다”라며 “법적용 빈도가 줄었다 해도 심리적인 검열관의 모습은 여전하다. 자유가 가위눌린 상태를 자유 상태인 양 착각하지 말고, 국보법의 금단효과를 벗어날 때이다”라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이채언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2013년 6·15공동선언 13주년을 기념해 열린 학술토론회에서 답보된 남북관계에 대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남북관계가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보다 적대국이라는 의식이 다시 지배하고 있다”며 “남북이 진정으로 신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불신의 원인을 찾아 스스로 제거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불신의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심지어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보다도 더 악독한 ‘대북제재 구조’가 국가보안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선언들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 [자주시보 / 박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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