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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민혁당 사건" 박정훈씨의 석방을 환영한다.(20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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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ohkilnam 작성일00-12-30 00:00 조회2,1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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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연대]박정훈씨 석방 환영성명서

소위 "민혁당 사건" 박정훈씨의 석방을 환영한다.


지난 8일, 서울지법 형사 합의 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소위 반국가단체인 "민족민주혁명당" 고등학생 대책위를 이끈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정훈씨에 대해 이정희 변호사가 낸 보석을 받아들여 석방하였다. 박정훈씨를 석방한 법원의 이번 결정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전 국민의 드높은 요구에 기반한 결정이기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이를 뜨겁게 환영하는 바이다.

이는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이북을 한민족으로 생각하는 전 국민과 조속한 통일을 열망하는 온 겨레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극히 정당한 조치이다.
이번 결정으로 실질적인 국가보안법 사문화는 더욱 명확해 진 것이며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결정을 내릴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의 보석결정을 열열히 환영하며 나아가 박정훈씨에 대한 무죄판결을 기대한다. 또한 "소위 민족민주혁명당"에 대한 조작의 진실을 밝히고 모든 관련자를 석방하는 역사적 결정이 있기를 바란다.


2000년 12월 9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이금주 윤한탁 장두석 정연오 진관 이창기 이희철




실천연대 12/9/2000 silchun@now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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