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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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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선언 걸림돌 국보법을 완전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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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ohkilnam 작성일00-12-30 00:00 조회2,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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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투]국보법 완전폐지촉구 성명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위한 한국옥중투쟁위원회 성명서]


남북공동선언 걸림돌 국보법을 완전폐지하라!


12월 1일 우리는 치욕스런 국가보안법 제정일 52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하여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제정당시부터 국민들로부터 거센 저항에 부닥쳐왔다. 하지만 분단 반세기만큼 명줄을 끈질기게도 이어왔던 국가보안법은 이제 폐지의 운명을 면치 못할 처지에 직면해 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의 합의 발표는 이미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었음을 확인시켜준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남북공동선언은 민족자주선언이면서 조국통일선언이다.

남북공동선언이 합의, 발표되자마자 비전향장기수들이 송환되고 이산가족의 상봉, 남북장관급회담을 비롯한 군사실무자 회담 등이 진행되었으며 7천만 겨레의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은 곧 조국통일이다.

그러나 조국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고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탄압기구 해체, 양심수 전원석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옥중투쟁위원회는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요구사항을 내걸고 단식투쟁에 돌입한다.

1. 반민주반통일위헌악법인 국가보안법은 이번 16대 정기국회에서 완전 폐지돼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헌법 전문과 제3조, 4조 그리고 제66조 제3항의 평화통일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법과는 상충하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2조 반국가단체 조항은 동족을 적으로 모는 핵심적인 독소조항이다. 또한 이를 두고 역대독재정권은 이땅의 애국인사와 민주투사를 탄압하고 처형하는 대표적인 폭압수단으로 이용하여 왔으며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을 통한 자주적 평화통일로 나아가는데 최대의 장애물로 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전국민의 90%이상이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바라고 있고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조차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에 김원웅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21명이 국회에 폐지법률안을 제출하고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모두가 법 폐지를 위해 나서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 52년은 너무나 길다. 국가보안법은 이번 16대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완전 폐지되어야한다. 또한 악법으로 인해 구속되어있는 양심수들은 조건없이 전원 석방되어야 한다.

2.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공안탄압기구를 해체해야 한다.
대표적 공안탄압기구인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는 소위 "민족민주혁명당"사건을 조작하고 백두청년회 혐의의 이은경씨, 인터넷방송국 "청춘"관계자, 살림터 대표 그리고 최근의 한신대 출신 군인들 등을 잇달아 연행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또한 청년학생들의 애국적 대중조직인 한총련을 이적단체라 하여 대의원들을 계속적으로 연행하는가 하면 이들을 수배 조치하여 탄압을 가하고 있다.

국정원과 기무사와 같은 폭압기구는 정권이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정권유지를 위해 각종 조작사건을 일으키는 등 공안흐름에 최선두에 서 왔다.
그러나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민중의 자주적 진출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공안사건은 최근의 변화된 남북관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정원 등은 민중들에 대한 탄압을 가하면 가할수록 자기의 운명을 단축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정원등은 국민들의 공공질서 유지와 복리향상, 정보의 보호를 위한 자기 본연의 임무를 지키기 위한 활동에 충실하지 못할 바에야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 그리고 애국민중들에 대한 정치수배를 당장 해제해야 한다.

우리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최대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완전 폐지시키고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폭압기구를 해체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과 민중이 주인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두에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0. 11. 30
국가보안법·준법서약제 철폐를 위한 한국옥중투쟁위원회



민족통신 11/30/2000 minjok@minj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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