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한 친북사이트 차단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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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4-11-30 00:00 조회7,7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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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한 친북사이트 차단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1월 15일 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요청에 따라서 친북사이트로
알려진 31개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접속을 차단했다. 노무현 대통령조차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을 표명하였고,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관련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정부 내
수구세력이 국가보안법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몸부림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제
시민․사회․인권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인터넷에 대한 국가검열이라고
판단하며, 친북사이트에 대한 접근 차단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수십 년간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인권을 탄압해 온 반민주 악법이다. 특히
이번 조치에 적용된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고무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미 유엔인권이사회는 ‘실질적 해악을 야기하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제한하는 법률이 있다면 그것은 위헌적인 법률로써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국가보안법 제7조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더욱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관련 사이트에 ‘친북’이라는 딱지를
붙여 차단하는 것은 현재의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단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조항은 2002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그 이후 정보통신부가 개정을 했지만 여전히 위헌의
소지가 남아있다. 전기통신사업법 53조는 불법통신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규제권한을 정보통신부에 부여하고 있다. 이는 통신상의 불법행위의 내용을
판단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과 전문성이 없는 행정부에 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실제로는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행정부의 자의적인 인터넷 규제는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 해당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하는
처사이다.
올해 ‘북한인터넷 접속 합법화’를 주제로 진행된 한 포털사이트의 찬반
투표에서 60%이상의 네티즌들이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통일을 위한 남북교류에 있어서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상호이해를 위한 좋은
공간이며, 이에 북한사이트 접속의 합법화는 당연한 일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미 네티즌들의 의식은 스스로 북한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을 통해서 주체사상에 접근하는 것이 체제를 붕괴시킬 것처럼
떠드는 정부의 태도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방해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이거나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네티즌들이 스스로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무시한 처사이다. 또한, 북한관련 자료들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으며,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통일부의 북한자료센터에서는
북한의 주체사상원문을 열람할 수도 있다. 작년 5월 여야국회의원들은 인터넷을
통한 남북교류를 활성화를 위해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런 가운데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친북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이러한 화해와
협력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인권 단체들은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위해서 많은
국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의 인터넷 공안탄압을 중단시키고
민주주의와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친북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중단하라.
2.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라.
3. 인터넷국가검열을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인권을 보장하라.
4.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위헌적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를
개정하라
2004년 11월 18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단병호·문규현·백욱인·진관·홍근수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55개단체)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한 친북사이트 차단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1월 15일 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요청에 따라서 친북사이트로
알려진 31개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접속을 차단했다. 노무현 대통령조차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을 표명하였고,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관련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정부 내
수구세력이 국가보안법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몸부림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제
시민․사회․인권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인터넷에 대한 국가검열이라고
판단하며, 친북사이트에 대한 접근 차단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수십 년간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인권을 탄압해 온 반민주 악법이다. 특히
이번 조치에 적용된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고무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미 유엔인권이사회는 ‘실질적 해악을 야기하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제한하는 법률이 있다면 그것은 위헌적인 법률로써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국가보안법 제7조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더욱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관련 사이트에 ‘친북’이라는 딱지를
붙여 차단하는 것은 현재의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단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조항은 2002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그 이후 정보통신부가 개정을 했지만 여전히 위헌의
소지가 남아있다. 전기통신사업법 53조는 불법통신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규제권한을 정보통신부에 부여하고 있다. 이는 통신상의 불법행위의 내용을
판단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과 전문성이 없는 행정부에 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실제로는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행정부의 자의적인 인터넷 규제는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 해당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하는
처사이다.
올해 ‘북한인터넷 접속 합법화’를 주제로 진행된 한 포털사이트의 찬반
투표에서 60%이상의 네티즌들이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통일을 위한 남북교류에 있어서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상호이해를 위한 좋은
공간이며, 이에 북한사이트 접속의 합법화는 당연한 일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미 네티즌들의 의식은 스스로 북한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을 통해서 주체사상에 접근하는 것이 체제를 붕괴시킬 것처럼
떠드는 정부의 태도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방해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이거나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네티즌들이 스스로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무시한 처사이다. 또한, 북한관련 자료들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으며,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통일부의 북한자료센터에서는
북한의 주체사상원문을 열람할 수도 있다. 작년 5월 여야국회의원들은 인터넷을
통한 남북교류를 활성화를 위해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런 가운데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친북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이러한 화해와
협력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인권 단체들은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위해서 많은
국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의 인터넷 공안탄압을 중단시키고
민주주의와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친북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중단하라.
2.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라.
3. 인터넷국가검열을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인권을 보장하라.
4.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위헌적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를
개정하라
2004년 11월 18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단병호·문규현·백욱인·진관·홍근수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55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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