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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서 유죄판결 받은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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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1-04-14 00:00 조회2,0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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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지법 37단독 장준현 판사는 매향리 주민 14명이 국가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총1억3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비록 늦은감은 있지만 이번 사법부의 소신있는 행동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 이번 판결은 수많은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비타협적으로 싸워온 매향리 주민들을 비롯해 그간 주한미군 주둔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투쟁해온 애국민중들이 흘린 피와 땀의 소중한 결실이며, 군사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전 분야에서 자행되는 미군범죄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의 존엄을 되찾는 뜻깊은 판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매향리문제는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니다. 법원 판결이 난 바로 다음날에도 매향리에는 미군의 폭격이 계속되고 있다.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으로 통일의 길이 활짝 열린 오늘날에도 이들은 우리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전쟁연습에 광분하고 있다. 이들이 이런 범죄행위와 내정간섭을 계속하는 한 우리 민족에게 통일은 요원하다. 게다가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배상금 25%를 우리 국민의 혈세로 지급하려는 것에 대해 비판여론이 높다.

정부는그동안 매향리 폭격장 폐쇄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해온 애국민중들을 국가보안법 등으로 탄압한 과거를 반성하고, 문제해결의 근본대책이 오로지 주한미군 철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부당국은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데로 외세공조정책을 버리고 민족자주정책, 민족대단결정책으로 전환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땅 만악의 근원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거둬들이고 떠나는 날까지 국민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2001년) 4월13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E-mail : silchun@now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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