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0일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지지하는 해외동포대회’에서 한 학자가 조선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제재에 대하여 이는 국제법과 유엔헌장위반이라고 지적하여 주목되였다.
그는 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 조선연구센터 상급연구사 김영웅 박사이며 러시아에서 손곱히는 극동문제-조선(한)반도문제 전문가라고 한다.
연설의 제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에 대하여〉이며 원문이 러어로 된 연설문은 해외동포대회 주최측에 의해서 우리말로 번역되었다.
아래에 김영웅 박사의 승낙을 받은데 따라 연설문을 소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에 대하여
김영웅(로씨야과학원 극동연구소 조선연구센터 상급연구사)
최근 유엔안보리에서 거의 매해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결의가 채택된다.
20세기와 최근 반세기는 개별적나라들과 국제기구들이 일련의 나라들에 대하여 수많은 제재를 실시한 기록이 있다.
국제법의 기준으로서의 제재의 개념은 20세기에 발생하였다. 이에 앞서 기원전 423년에 국가를 대상으로 제재를 적용한 실례는 그리스에서 있었다. 그러나 몇년후에 그것이 끝내 경제제재에 그치지 않고 제3국을 인입한 전쟁으로 이어졌다.
력사적으로 분쟁이 일어난 경우에 그것을 제재가 아니라 군사적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많았다. 1803년에 영국이 선전포고도 없이 1200척의 프랑스와 네데를란도의 무역선을 나포한 일, 나뽈레옹의 적수인 보나빠르뚜무력에 대한 지지, 영국첩보기관에 의한 파괴활동, 신문들에 프랑스와 나뽈레옹의 정책을 비난하는 기사를 실은것과 관견하여 나뽈레옹이 영국에 대한 해상봉쇄형식의 제재를 가한 일들이 있었다.
당시 영국의 임의의 상품구입과 함께 영국과 동맹국 선박들의 프랑스입항이 금지되였다. 1806년에 프랑스, 영국이 서로 자국에 대한 적대행위를 그만두지 않은것과 관련하여 완전한 해상봉쇄가 실시되였다.
상업관계뿐아니라 려객운송, 우편통신도 다 중단되였다. 더우기 제3국 또는 밀수로 프랑스에 들어온 영국상품들은 다소각되였다. 그리고 영국에서 프랑스로 왔다가 영국 항구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체포를 면치 못했다. 이러한 제재들은 영국의 상품생산자와 상인들뿐아니라 프랑스의 소비자들과 상인들에게도 피해를 주었다. 이것을 잘 알고있던 나뽈레옹은 이러한 제재들을 《원시사회의 야만행위》의 본보기라고 말하였다.
영국봉쇄는 두 나라 경제에 피해를 주었으나 영국의 항복을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결국에는 나뽈레옹이 로씨야와의 전쟁에서 패한것으로 하여 끝나고말았다. 프랑스는 패전으로 하여 자기 군사력을 잃어버렸으며 영국을 계속 해상봉쇄할 능력을 상실하게되였다.
1차세계대전후 정의된 국제법의 개념과 원칙들은 국제련맹의 헌장에 반영되였다. 국제련맹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되였다. 국제련맹 헌장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있다.
《본합의국들은 여러 나라 국민들 사이의 협력을 발전시키고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의무를 지녀야 한다는것과함께 정의와 명예에 근거한 국제관계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나라들이 국제법의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는것을 인정하면서 련맹헌장을 채택한다.》
국제련맹 헌장에 따르면 일부 나라들에 한해서 경제제재를 가할수 있다는데 대하여 규정하였다. 그 대상으로는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 다시 말하여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침략행위를 감행하는나라들이 정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에 련맹성원국이 12조, 13조 또는 15조에 규정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그 성원국은 사실상 련맹의 전체 성원국들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것으로 인정된다. 다른 성원국들은 침략국과 모든 무역 또는 금융관계를 중단하고 자기 공민들과 헌장을 어긴 나라 공민들사이의 련계를 금지한다》고 되여있다.
국제련맹은 침략자들을 상대로 군사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국제련맹 헌장 제16조 2항에서는 《국제련맹헌장을 고수하기 위한 무력행동을 벌리기 위하여 련맹은 해당나라들에게 필요되는 륙, 해,공 무력을 권고할수 있다》고 규정되였다.
국제련맹은 침략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제국주의국가들의 완전한 통제를 받았으므로 존재하는 기간 전쟁을 방지하지 못했으며 국가간전쟁이나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를 받은 나라들에게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했다.
독일에 의한 오스트라리라 병합이나 체코슬로벤스꼬의 분할, 일본의 중국침공, 2차대전을 일으킨 나치스독일의 침략책동을 막기 위하여 쏘련이 제기한 대응책 작성을 거부하는등의 사실들은 국제련맹파괴의 대표적실례이다.
2차대전후 전쟁을 막고 인류를 전쟁의 참화에서 구원하며 사회적발전과 생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을 방지 및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집단적조치들을 취하고 침략적행동을제압하며 또한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들을 방지하고 국제적분쟁과 평화를 파괴할수 있는 상황들을 정의의 원칙과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기 위하여 유엔이조직되였다.
유엔의 헌장은 침략자들에 대한 집단적반격을 가하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경제적 및 다른 형태의 제재를 가할데 대하여규정하였다.
유엔헌장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국제평화와 안전보장과 관련한 책임을 부여하였으며 유에안전보장리사회는 모든 유엔성원국들의 이름으로 활동한다는데대하여 규정하였다. 유엔헌장 제39조에 따르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임의의 형태로 표현되는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평화파괴, 침략행위의 존쟁에 대하여 규정하며 헌장 41조와 42조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떤조치를 취하는가와 관련한 제의를 하고 결정을 내린다.
국제련맹과는 달리 유엔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나라들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할 권한은 가지고있지 않다. 유엔헌장 제41조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있다.
《안전보장리사회는 자기 결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력사용을 제외한 어떤 형태의 조치를 취하는가에 대하여 결정하며 모든 성원국들도 상기 조치를취할데 대하여 요구할수 있다. 그러한 조치들로서는 경제관계의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중단, 철도, 해상, 항공, 우편, 통신 등의 련계차단, 외교관계 단절이 있다.》
이와 같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하여 규정하며 어떤 제재조치들을 취해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유엔성원국들은 유엔헌장제25조에 따라 《안전보장리사회의 결정들을 접수하며 리행》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과 관련한 안전보장리사회가 내리는 평가의 타당성이며 안전보장리사회가 해당결정을 내리는절차를 어떻게 준수하는가 하는것이다.
일부 외교관들과 유엔관리들은 유에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을 국제법으로 여기고있다. 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들과는 반대되게 위성발사와 지하핵시험을 진행하는것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있다.
유엔안보리 결의는 구체적인 국제문제를 언급하기때문에 특별한 결정이 없이 국제법의 기준으로 인정받을수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국제법에 기초한 기준은 그것을 비준하고 승인한 나라들에 한해서만 의무적인것으로된다.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나라들의 이러저러한 행동들에 법적으로 대응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유에안보리 결의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는것이다. 유엔헌장이 국제법의 중요한 기준을 내포한 문건이라는것을 모두가 공인하는 사실이며 안보리를포함하여 유엔기구들의 기능실현과정은 유엔헌장에 지적된 기준에 부합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것은 모두가 유엔안보리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인정하는데 기초해서 안보리 결의들이 유엔헌장에 지적된 안보리기능을 규정하는 기준에 부합되여야하기때문이다. 다시말하여 안보리 결의들이 안보리의 권한에 부합되는가, 즉 유엔안보리 결의들이 정확하고 유엔헌장에 법적으로 부합되는가라는 문제이다.
1950-1953년에 걸친 조선전쟁의 시작과 관련한 유엔안보리 결의를 실례로 들어본다.
유엔헌장 35조는 《유엔성원국이 아닌 국가는 이 헌장에 규정된 평화적해결의 의무를 지는 경우 자국이당사자로 등장한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안전보장리사회 혹은 유엔총회에 제기할수 있다》고 되여있다. 그러면 남조선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제안을 하였는가? 남조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안전보장리사회는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충돌이시작된지 이틀이 지나서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지원을 제공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다음날에 벌써 미국비행기들이 유엔안보리의 승인도 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령토를 폭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7월초에는 미국의 동맹국들의 무력으로 구성된 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되였다. 유엔헌장 41조에는 《경제관계, 철도, 해상,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혹은 다른 통신수단의 완전중지 또는 부분적중지와 외교관계단절까지》의 비군사적성격의 초기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고 지적되여있다.
이와 함께 미군의 조선전쟁 참전은 처음부터 유엔헌장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 그것은 유엔헌장 제51조가 개별적 또는 집단적자위권에 대하여 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 더우기 집단적자위권은 《유엔성원국에 대한 무장공격》에 한하여 사용하게 되여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대한민국도 유엔성원국이 아니였다. 따라서 유엔군조직은 유엔헌장에 란폭한 위반으로 된다.
유엔헌장은 당연히 군사적분쟁해결을 위한 안전보장리사회의 무력사용권을 예견하고있다. 이와 함께 헌장은 이러한 결정은 《안전보장리사회가 제41조에 지적된 조치가 불충분할수 있거나 이미 불충분해졌다고인정》하는 경우에 채택할수 있으며 《안전보장리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또는 그 회복에 필요한 공중, 해상, 륙상무력의 행동조치를 취하도록 위임》하며 《이러한 행동에 유엔성원국들의 시위, 봉쇄, 기타 공중, 행상 또는 륙상무력에 의한 작전을 포함시킬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즉 순차적으로 시위, 봉쇄 기타 작전을 진행하게 되여있다. 그러나 안전보장리사회는 군사적충돌을 중지시키기 위한기타 초지들을 리용하지 않고 즉시 군사작전결정을 채택하였다.
무력사용과 유엔군조직에 대해서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
유엔헌장 27조에는 《2. 절차문제와 관련한 안전보장리사회의 결정은 9개 리사회성원국들이 참석했을 때 채택된것으로 인정된다. 3. 기타 모든 문제들과 관련한 안전보장리사회 결정은 모두 상임리사국들의 찬성을 포함하여 9개 성원국들이 찬성했을 때 채택된것으로 인정되며 분쟁에 참가한측은 제6장과 제52조 3항에 근거하여 결정채택시 가결에 참가할수 없다》고 지적되여있다.
즉 3분의 2에 달하는 대다수의 지지와 《안전보장리사회의 모든상임리사국들이 찬성해야 한다》는 필수조건이 규정되여있다. 다시말하여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이 결석하는 경우안전보장리사회는 절차문제외에 그 어떤 결정도 채택할수 없다. 그러나 당시의 결정은 쏘련대표의 참가없이 채택되였으며이것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된다.
유엔헌장은 또한 모든 군사작전은 《안전보장리사회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군사적필요성과 무력사용, 지휘, 장비조정, 무장해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안전보장리사회에 권고와 방조를 제공하기 위해》조직되는 군사참모위원회의 지휘하에 진행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의 군 참모장 또는 그 대표들》로 구성되여야 한다. 쏘련군 총참모장도, 그의 대표도 군사참모위원회 구성에 들어가지 않았으며무력사용과 지휘, 장비조정, 무장해제와 관련한 권고안 작성사업에 참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안전보장리사회 결의와 1950-1953년 조선전쟁시기 유엔군의 활동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적규범을 란폭하게 위반해서 이루어졌다.
안전보장리사회 결의를 평가할 경우 그 결정이 국제법적규범과 이미 서명·비준을 거친 국제협약의 규범에 따른 해당나라의 권리에 부합되는가에근거해야 한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안전보장리사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시험과 탄도로케트발사가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고 규정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안전보장리사회 결정은 두가지 측면에서 국제법에 위반된다.
첫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66년 12월 19일 유엔총회 제21차회의에서 채택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공간의 연구 및 리용을 위한 국가들의활동원칙에 관한 조약》(결의2222호로 채택)참가국이다. 이 조약은 매개 국가들에 위성발사를 포함한 평확목적의우주공간연구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있다.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도로케트발사를 금지하는유에안전보장리사회 결의는 국제조약과 평화적목적의 우주연구용위성을 궤도에 올려세우기 위한 로케트발사권리에 관한 국제법적규범을 위반한것으로 된다.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를 지지한다. 그러나 핵무기개발과 관련한 국가들의 활동을 평가할때 이중기준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실례로 현재 공식적으로 인정된 핵국가들(미국, 쏘련-로씨야, 영국, 프랑스,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지상과 수중, 지하에서 핵시험을 진행하였을 때 누구도 그것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조성한다고 비난하지않았다. 또한 핵강국들은 파키스탄과 인디아의 핵무기시험과 이스라엘의 핵보유에 침묵으로 대하였다.
왜 이 나라들의 행동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우와 같은 경제제재를취하지 않는가?
뿐만아니라 그 어느 나라도 언제 한번 이 나라들의 국경부근에서 여러 나라들의 방대한 무력을 참가시켜 국가최고수뇌부 제거와 국가파괴를 목적으로한 군사연습을 벌리지 않았다는데 대해 강조하는바이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2017년 9월 12일 제72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가파괴》에 대해 언급했다. 모두가 이라크와 리비아가 대량살륙무기를 철페했지만 이 나라들의 정권과 지어 국가 자체도파괴된 실례를 기억하고있다.
물론 전쟁보다 제재가 더 낳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있는 나라들의 군대가 다른 나라국경부근에서 이나라에 대한 강점을 목적(실례로 조선반도에서의 미군의 작전계획 5015)으로 한 도발적인 군사연습을 벌리면서 위협할 때 이 지역에 위치하고있는 크고 작은 날들의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꾸바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쏘련에 대한 미국의 수십년간에 걸친 경제제재는 제재가자기 독립과 민족문화를 고수해나가고있는 나라와 인민을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때문에 조선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로씨야와 중국이 내놓은 《이중중지》제안을 실현시키는것이다. 또한 모든 조선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950-1953년 조선전쟁을 법적으로종식시킬수 있는 평화조약을 체결하는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