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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검찰측 김상일교수 보안법재판서 3년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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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6-09-13 15:20 조회5,08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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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족통신 종합]김상일교수(전 한신대 교수)는 9월12일 서울지법 서관 524호에서 열린 국가보안법관련 재판에서 검찰측은 3년구속, 3년 자격정지를 구형했다.법원의 최종 선고공판은 오는 11월22일 오전10시 같은 법정에서 속개될 예정이라고 자주시보 9월13일자가 보도했다. 

 이 보도와 관련 자주시보는 "김상일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대담에서 민족의 통일과 항일운동 역사 관련 글을 자주시보, 통일뉴스 등에 기고해온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지만 실제 재판에서 검찰은 유럽의 리준식, 일본의 한통련 관계자들이 보내온 이메일 수신을 문제 삼아 회합통신죄를 적용하기 위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고 밝히면서 "리준식 선생은 번도 만나 적도 없는 사람인데 일방적으로 메일을 보내온 것이고, 일본의 한통련 관계자도 자신들의 기관지를 일방적으로 보내온 것이어서 검찰의 회합통신 주장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김상일교수는 미국에 집과 연구소가 있어 이것들을 정리하려면 출국금지명령을 풀어야 하는데 행정심판 소송을 냈지만 기각했다고 설명하면서 "박근혜 정부 인권의식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이보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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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궁금해님의 댓글

궁금해 작성일

리준식 선생은 한 번도 만나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일방적으로 메일을 보내온 것이고 <---- 메일 주소는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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