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소리>"법정에서도 만날수 없는 그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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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6-06-23 02:57 조회10,237회 댓글7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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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 의해 중국에서 납치유괴되어 남한으로 끌려온지 76일째 법정명령에 의해 법원에서 접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북녘여성들은 또다시 국정원의 농간에 의해 그녀들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다고 지적한 남녘 인터네트 언론 '민중의 소리'는 "그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제목으로 현장취재를 보도했다. 이 보도의 원문을 그대로 아래에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법정에서도 만날 수 없었던
그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21일 오후, 해외식당 북한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이하 ‘인신보호청구’) 사건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 사건은 말그대로 ‘인신보호구제’의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세 당사자가 등장한다. 딸들의 인신보호구제심사를 청구한 부모들(구제청구인)과 그 딸들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수용자), 그리고 여종업원들(피수용자). 구제청구인들은 76일째 피수용자들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오직 수용자인 국정원의 ‘잘 보호하고 있다’는 말만 믿어야하는 상황이다.
계속된 접견거부, 완전히 차단된 외부와의 접촉
지난 4월 7일 중국 소재 식당의 북한 여종업원들이 집단으로 탈북했다는 소식이 통일부 발표에 의해 전해졌다. 이후 북측 부모들은 유엔에 서한을 전달하고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딸들을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이하 ‘센터’)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진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에 대한 인신보호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를 언론보도로 접한 중국 청화대 정모 교수가 북측의 가족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민변에 보내왔다. 이에 민변 변호사들은 이들이 과연 자발적 의사로 센터에 수용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법원에 인신보호구제심사를 청구했다.
민변 변호사들은 인신보호청구 전후로 피수용자인 종업원들을 만나기 위해 수차례 접견을 신청하였지만 ‘자발적인 의사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불허됐다. 국정원은 ‘12명의 종업원이 수용돼있는 것이 맞는지’조차 확인해주지 않았고 인도적 차원의 종교인들의 면담신청도 거부했다.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인(부모)의 변호인으로서 접견하겠다는 변호사들에게 돌아온 답은 ‘당사자들이 만나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종업원들을 수용하고 있는 국정원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해 종업원들의 상태를 확인해야만 했다.
출석하라는 법원 통보에도 법정에서 볼 수 없는 종업원들
“나오길 원하지 않는다”는 국정원 답 외에 확인할 방법없어
인신보호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판사)는 변호사들에게 이 사건을 변호사들에게 위임한 구제청구인들이 종업원들의 부모가 맞는지, 민변 변호사들에게 위임한 것이 맞는지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13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변호사들은 가족들로부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기 위해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조항을 근거로 불허결정했다. 언론보도로 이 사실을 접한 정 교수는 다시 부모들과 종업원들의 공민증, 가족사진, 다시 작성한 위임장 등을 받아 보내왔다. 이를 제출한 후 재판부는 14일로 예정됐던 심문기일을 21일로 연기하면서 수용자인 국정원과 피수용자측에 심문기일을 알리는 통지서를 보냈다.
심문기일을 하루 앞둔 20일, 피수용자들을 출석시키지 않겠다는 국정원의 입장이 보도됐고, 피수용자들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자발적으로 탈북한 것이라고 하면 북측의 가족들 신변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사실을 발표한 것은 통일부였고, 접견신청 때마다 ‘자발적으로 수용된 것’이라며 접견을 거부했던 것은 국정원이었는데, 법이 정한 절차에 출석하여 의사를 밝히는 것을 두고 이제 와서 북측 가족들의 안위가 거론되는 것이었다.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시설에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종업원들 의사 확인 없이 절차 진행할 수 있나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으로 심문기일 중단
인신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인신보호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이다. 즉, 보호시설이든 수용시설이든 수용된 사람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그 곳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피수용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 타인의 개입이 없어야하고, 특히 수용자는 그 과정에서 배제돼야한다. 법원은 인신보호사건 심문기일에 피수용자들을 소환할 수 있고 이 때 수용자는 피수용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해야 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출석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 사건 심문기일에 피수용자들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국정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만 출석했다. 법원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은 피수용자들이 나오지 않은 사유에 대해 국정원 측은 피수용자들이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수용자와 피수용자가 대립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신보호사건에서, 법원이 피수용자들을 법정에 부른 경우 수용자가 데리고 나와야한다고 정한 것은 수용자에 의해 피수용자들의 의사확인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일 것이다. 수용자 측이 확인해보니 안나오겠다더라는 식의 답변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재판부는 이에 대해 추후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그대로 재판절차를 진행하려 했다.
이에 민변 변호사들은 피수용자 의사가 가장 중요한 재판에서 당사자 출석 없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므로 다시 소환하여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녹음 및 속기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재판과정의 절차적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해 녹음 및 속기는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피수용자 및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허용되지 않았다. 피수용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법정 내 절차가 이례적으로 진행됐지만, 정작 피수용자들의 의사 확인은 생략된 것이다.
변호사들은 담당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재판부가 종업원들을 다시 소환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고, 불출석 상태로 심문기일 절차를 모두 진행하려는 상황에서 재판의 공정한 진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피신청으로 심문기일 절차는 중단됐고,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이후에 인신보호사건이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국정원의 입을 통해 종업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의사확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 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든 의문이었다. 통일부와 국정원에 의해 ‘자발적 탈북’이라고 밝혀지는 것은 괜찮지만, 인신보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정에 출석하여 (그 내용이 무엇이든)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것은 가족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논리 속에, 80일 가까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없는 종업원과 가족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댓글목록
베를린님의 댓글
베를린 작성일
정치도 개판이지만
사법부도 개판이네여~
그렇다고 입법부도
기대하기 어렵고
망할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아니죠
4.19
5.18
6월항쟁
민중은 죽지않고
벼르고 벼르고 있지요
경향신문님의 댓글
경향신문 작성일
[사설]국정원은 탈북 종업원의 자유의사를 왜 확인 못 해주나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총선 직전 한국에 들어온 13명의 탈북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 청구사건 재판이 끝내 파행으로 얼룩졌다. 자유의사에 따라 탈북한 것인지를 묻기 위해 지난 22일 열린 재판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80일 넘게 수용 중인 국정원은 ‘당사자들이 출석을 거부했다’며 신변안전을 들어 불출석 재판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탈북자의 입국사실을 이례적으로 총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발표, 이들의 신변을 불안하게 만든 1차적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잊은 듯하다.
불출석 심문으로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탈북 종업원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음은 상식에 속한다. 하지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요청을 받아들여 탈북 종업원을 출석시키라고 국정원에 통보했던 재판부는 불출석 상태에서 심문절차를 종결짓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민변은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맞섰다.
북한이 유인납치극을 주장하고 여종업원 가족들이 유엔인권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 국정원과 재판부의 태도는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탈북자들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문제에 사법부까지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할 기회를 잃었다. 여종업원들의 탈북이 자유의사로 이뤄졌다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신변안전이 걱정된다면 비공개로 심문하면 된다.
무엇보다 탈북 종업원들 문제가 이처럼 확대된 것은 국정원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이유다. 국정원이 중앙합동심문센터에서 자백을 기초로 간첩사건을 만들었다가 무죄가 난 것이 이미 한두 번이 아니다.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가려씨는 “국정원 요원들이 민변 변호사는 믿을 수 없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초기에 접견을 거부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특히 서울시 간첩조작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국정원은 2014년 10월 중앙합동심문센터에서 조사를 받던 홍강철씨를 보위사령부 지령을 받은 간첩으로 발표했다가 1·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이 난 바 있다. 국제인권문제로까지 비화된 탈북 종업원을 아무런 사법적 통제 장치 없이 이런 전력을 갖고 있는 국정원에 맡길 수는 없다. 현 상태에서 재판부가 비공개로 탈북자들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온갖 논란을 종식시킬 유일한 방법이다.
배다연님의 댓글
배다연 작성일
왜 복새통을 피우는가
지난 6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유인랍치된 우리 식당종업원들을 6월 21일까지 법정에 출석시킬것을 요구하는 《출석명령소환장》을 괴뢰국정원에 통지한데 따라 21일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월 24일 우리측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비법적으로 자유를 구속당한 개인을 구제하는 인신보호절차인 《인신구제청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고 해당 결정을 받았다고 한다.
《민변》의 요구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게 된데 대하여 지금 남조선당국이 어중이떠중이들을 내세워 복닥소동을 피우고있다.
월남도주자들을 비롯한 인간쓰레기들은 《민변》이 《인권가해자인 북당국의 편에서 인권피해자인 <탈북자>와 그 가족들을 사지에 내몰았다.》고 떠들어대고있다. 《새누리당》의원 하태경이라는자도 《북조선당국이 종업원들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있다.》느니, 《이런 상태에서 <탈북자>가 사실 그대로 진술하기 어려운데도 이를 강제하는것은 심대한 <인권>탄압》이라느니, 종업원들이 사실대로 《스스로 <탈북>했다.》고 진술할 경우 북에 남은 가족들은 《반역자무리》로 몰리게 된다느니,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한 종업원들이 《랍치가 맞다.》는 진술을 할수도 있다느니 하고 지껄여대고있다. 한편 《새누리당》원내대표 정진석이라는자도 재판을 청구한 《민변》이 우리의 선전에 리용되고있다고 떠들어대며 도대체 어디 변호사이냐고 고아댔다고 한다.
뒤가 켕기고 구린자들은 거짓말을 밥먹듯하기마련이다.
우리 공화국에서 온갖 사기와 협잡, 강간과 도적질을 비롯한 용서받을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월남도주자들이다나니 저들의 너절한 변절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인권피해자》니, 사지로 내몰았다느니 하고 떠들어대고있는것이다.
문제는 하태경과 정진석을 비롯한 《새누리당》것들의 개나발질이다.
이자들이 우리가 유인랍치된 종업원들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있다느니, 《심대한 인권탄압》이니 하고 떠들어대는것은 재판에서 우리 종업원들의 진술이 공개될 경우 저들이 저지른 천추에 용서못할 특대형정치테로범죄의 진상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온 겨레의 저주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게 되기때문이다.
여러차례 공개된 사실이지만 우리 종업원들의 부모들은 괴뢰국정원깡패들이 저지른 집단적유인랍치행위로 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졸지에 떼우고 눈물로 날과 달을 보내고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식이 인간생지옥인 남조선에 끌려갔으니 그들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런데도 《인질》이요, 《인권탄압》이요 하고 줴쳐대는 《새누리당》것들의 행태는 참으로 랭혈한들, 철면피한자들의 망동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구태여 《인질》과 《인권탄압》에 대하여 말한다면 바로 그것은 남조선괴뢰들이 감행하고있다.
백주에 12명의 처녀들을 집단적으로 유인랍치하고 그들을 독방에 가두어두고 《자진의사》라는 말한마디 받아내기 위하여 온갖 협박과 회유를 다 들이대고있는 자들이 바로 괴뢰국정원패거리들이다.
인질은 다름아닌 우리 처녀들이다. 이들은 북남대결을 극대화시켜보려는 괴뢰당국의 유인랍치행위로 부당하게 남쪽땅에 끌려간 인질이다.
심대한 인권탄압을 받고있는것도 다름아닌 우리 처녀들이다.
태여나서 지금까지 온갖 사랑과 행복속에서만 자라온 처녀들이 혈육도 없는 남쪽땅에 강제로 끌려가 당하고있는 불행과 고통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이것을 강요한것이야말로 세상에 다시없을 반인륜적이며 반인권적행위, 심대한 인권탄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측 가족들의 인신구제청구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 《민변》은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인간의 불행을 가슴아파하는 절대다수 남조선민심을 대변한것으로서 절대로 타매될수 없다.
그런데 이에 대해 온갖 악담을 다 퍼붓고있는것은 저들이 저지른 특대형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스스로의 시인으로 될뿐이다.
그리고 이번 재판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왜냐하면 우리 종업원들의 진술이 아니라 괴뢰국정원것들이 내세운 이른바 《법정대리인》이라는것들의 거짓진술이 될것이기때문이다.
괴뢰국정원것들은 우리 종업원들을 내세우는 경우 저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낱낱이 고발할것이 두려워 저들의 돈을 타먹는 쓰레기를 《변호사》의 감투에 《법정대리인》이라는 모자까지 덧씌워 《자진의사》라는 외마디말만 복창하게 하려고 꾀하였다.
그러니 그 결과는 너무도 명백하지 않겠는가.
괴뢰패당과 같이 반공화국대결과 모략을 위해서라면 유인랍치행위와 같은 반인권적범죄행위도 서슴지 않는 악한의 무리들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남조선당국은 그 어디에도 통할수 없는 비렬한 술책에 매달리면서 저들의 범죄를 가리워보려고 꾀하지 말고 천인공노할 유괴랍치죄악에 대해 사죄하고 우리 인원들을 즉각 돌려보내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과 같은 모략과 날조로 우리 종업원들을 모독하고 붙잡아두려고 꾀한다면 상상할수 없는 엄중한 후과와 특단의 징벌조치가 뒤따르게 된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할것이다.
배 다 연
김련희님의 댓글
김련희 작성일
12명의 우리공화국공민 집단탈북의혹에 대한 재판을 지켜보며 저는 너무나 참담하고 황당하여 아무말도 할수가 없었습니다. 재판은 처음부터 민변측의 의사를 제대로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이미 짜놓은 계획처럼 일방적으로 국정원의 답변서에 기초하여 진행되였습니다. 우리 공화국 공민들의 불출석 사유로는 1 본인들이 직접 자기의사에 의한 탈북이였다고 말하면 북의 가족들이 위험해 진다는것입니다.
● 그토록 그들의 신상과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남쪽땅에 들어서는 순간에 그들의 개인정보와 함께 자기의사에 의하여 집단탈북하였다고 세상에 공개했습니까
●북에 있는 탈북자 가족들이 처형된다고 누가 말합니까 이 나라 국정원과 정부,거짓과 날조로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고 있는 일부 언론입니다.
그들이 진정 북의 현실을 모르는지. 아님 알면서 일부러 체제선전과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지 저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확하게 말할수 있습니다. 자기의사에 의한 탈북이라고 하면 북의 가족들이 위험해진다는것은 저들의 끔찍한 대형범죄행위를 가리기 위한 어리석은 수법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탈북자는 한두해전에 생겨난것이 아니라 십여년전에 북의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생겼습니다.
그 탈북자들이 중국을 거쳐 가족들과 전화 통화도 하고 송금도 하고 있다는것은 이미 언론에 나와있어 다들 아시리라 봅니다. 행여 자신들 때문에 가족들이 처형되였거나 지금 정치수용소에 갇혀있다는 탈북자를 보셨습니까?
아마 그런 탈북자가 몇명이라도 있었다면 좋은 먹이감이라고 언론이 난리를 쳤겠죠. 북에 있는 탈북자들의 가족은 지금도 원래의 자기집과 일터에서 안정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2년전에 온 한 탈북자를 만났는데 그사람의 말이 "그전에는 가족이 탈북하여 빈집이 생기면 그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배정해주었는데 지금은 '국가가 어려울때 생계때문에 나간 사람들인데 이제 조국이 잘살면 언제든지 꼭 다시 돌아올거라면서 그 빈집을 다른사람에게 배정하지말고 그 지역에서 잘 관리하였다가 주인이 돌아오면 다시 주인에게 배정해주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2 본인들이 가족의 안위를 위해 출석을 거부하였다는것.입니다. 그들이 국정원에서 어떤생활을 하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재판장에 나온 국정원 대변인 변호사들도 자신들이 직접 만나보았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지금 그들의 상황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의혹만을 확산시키고있는 국정원만이 알고 있는 특수비밀입니다. 국정원은 저에게도 그랬지요. 한달동안 단식을 하며 애타게 눈물로 호소하고 애원하며 가족이 있고향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끝끝내 저를 이땅에 억류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라도 북으로 도망갈수 있다고 5년이 지나도록 여권도 발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자기의사란 말을 잘 쓰죠 본인 의사에의해 불출석 했다고요. 그렇게 자기의사를, 인권을 존중하시는 분들이 왜 저의 의사를 철저히 짓밟고 강제로 억류하였습니까?
자기의사라고요? 그러면 5년세월 그토록 피터지는 가슴을 내리치며 부모님과 남편과 딸의 곁으로 가고 싶다는 저의 통곡소리는 들리지 않습니까? 엄마를 애타게 부르며 땅을 치며 우는 어린 딸의 눈물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 나라 정부와 국정원에 말합니다 세상에 천추에도 하지말야야 하는짓이 부모자식간의 천륜을 끊어놓는것입니다. 사상과 이념,체제를 떠나서 인간이 사는 세상이라면 이런 범죄가 절대로 용납되여서는 안됩니다
이상타님의 댓글
이상타 작성일북조선에서는 사람 납치할때 저렇게 하나보지요? 남한에서는 사람납치할때 묵어서 몰래 데리고 가는데. 헌데 사지녹 여자분들은 그냥 자유로게 걸어 가는데 저건 피납된 사람들 같지는 않네요.
ㅋㅋㅋㅋㅋ님의 댓글
ㅋㅋㅋㅋㅋ 작성일그 사진엔 알바들이 출연햇던거모르나
흑등고래님의 댓글
흑등고래 작성일저 사진속 여자들을 보면 납치된사람들이라기보다 지옥같은곳에서 도망처온 사람들 같다. 제발 억지좀 부리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