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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람회 사건'등 배상판결 무효화(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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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2-27 00:06 조회5,117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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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람회사건' 등 배상판결 잇따라 무효화
"고문조작국가범죄완전청산 특별법으로 피해배상 해결해야"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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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26  22: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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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연이어 재심 무죄판결을 받은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파기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피해 당사자들이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 배상을 해결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26일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가 지난 2012년 10월18일 판결한 '아람회사건' 피해자 박해전·황보윤식·김창근의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이익) 배상액 24억5천만원을 모두 무효화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일에도 서울고법이 판결한 '아람회사건' 피해자 가족에 대한 배상액 16억2천만원을 모두 무효로 만드는 취지의 선고를 내렸다.


이 사건 피해자인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을 비롯해 인혁당, 오송회 사건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운동연대(준)'는 26일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파탄시킨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대한 고발장'을 발표, "대법원은 이들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아무런 문제 없이 인정했던 일실수입 배상을 뒤늦게 '소멸시효' 구실을 붙여 모두 없애버리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반인륜적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굴절시킨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며, 국제법적 기준에 따라 우리의 한많은 고통을 풀어주기를 정당사회단체와 유엔인권이사회에 호소한다"며, "이 땅에서 다시는 고문조작 등 반인권 국가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특별법'과 '고문조작 국가범죄 완전 청산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배상을 해결해주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문조작 국가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는 소멸시효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게 국제법적인 원칙"이며, "반인륜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조약이 유엔 총회에서 1968년 11월 26일 총회결의로 확인되고 1970년 11월 11일 발효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반인륜적 고문조작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죽을 때까지 가해자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고 이들은 밝혔다.


더욱이 대법원은 이보다 훨씬 앞서 지난 2011년 1월 13일과 27일 민법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사건' 피해자 위자료 배상 기산점을 변경해 서울고법이 인정한 배상액을 3분의 1로 줄여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었으며, 특히 서울고법 결정으로 가지급금을 받은 '인혁당사건' 피해자들은 국정원의 반환청구소송에 시달리고 자택이 압류되는 참변을 겪고 있다고 이들은 호소했다.


이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이미 1, 2심이 판결한 '2차진도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박동운 씨의 배상액 17억원을 지난달 18일 모두 무효로 돌리는 선고를 했다.


박동운 씨는 고문조작한 간첩의 누명을 쓰고 16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 뒤에 2009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소송 진행 중에 갑작스럽게 판례를 바꿔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한을 남기게 했다고 한다. 이들은 민법에 정확히 규정되어 있는 기존 3년 시효를 버리고 대법원이 2013년 12월 '6개월 시효 판례'를 새로 만들어 적용한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아람회 사건'은 충남 금산중학교 동창생들인 박해전 씨 등이 1981년 5월17일 전직 군 장교인 김난수의 딸 아람의 백일잔치에서 반국가 단체 '아람회'(수사기관이 정한 명칭)를 결성해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징역 1년 6개월-10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1988년 특별사면된 사건이다.


지난 2006년 서울고법 형사 1부(부장 이인재)가 재심개시를 결정했고,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국가는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해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으며, 2009년 5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8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출처:통일뉴스 2/26/2015]


http://youtu.be/CiOTJrrT1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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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아래는 그 관련단체에서 발표한 고발장이다.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파탄시킨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고발장
- 반인륜적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짓밟은 만행을 정당사회단체와 유엔인권이사회에 고발한다

우리는 오늘 고문조작 국가범죄 ‘아람회사건’의 피해자 일실수입 배상액 전부를 파기한 대법원 선고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반인륜적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로서 과거 청산의 대의를 짓밟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만행을 정당사회단체와 유엔인권이사회에 고발한다.
 
대법원은 2015년 2월 26일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가 2012년 10월18일 판결한 ‘아람회사건’ 피해자 박해전 황보윤식 김창근의 일실수입 배상액 24억5천만원을 모두 무효화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아람회사건’ 피해자 박해전 황보윤식 김창근은 1980년 5.18 광주학살 책임자 전두환의 심판을 촉구하다가 5공에서 반국가단체로 고문조작돼 옥고를 치르고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오기까지 30년 동안 반국가단체 굴레에 묶여 자신들이 몸담았던 공직에 서지 못하고 한평생 고통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이들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아무런 문제 없이 인정했던 일실수입 배상을 뒤늦게 파기하고 ‘광주민주화보상금’ 구실을 붙여 소를 각하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5월 21일 ‘아람회사건’ 재심 무죄판결문을 통해 “우리 민족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박한 신념을 가진 교사, 대학생, 마을금고 직원, 검찰공무원 등 각자의 직역에서 일상을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에 불과하였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하여 저질러진 약 한 달간의 불법구금과 혹독한 고문 끝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조작 둔갑되어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절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당시 법관들은 그 호소를 외면한 채 진실을 밝히고 지켜내지 못함으로써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며 “오늘 그 시대 오욕의 역사가 남긴 뼈아픈 교훈을 본 재판부의 법관들은 가슴깊이 되새겨 법관으로서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으면서, 선배 법관들을 대신하여 억울하게 고초를 겪으며 힘든 세월을 견디어 온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 피고인 망 이재권은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땅에서의 여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고문조작 국가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는 소멸시효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게 국제법적인 원칙이다. 반인륜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조약이 유엔 총회에서 1968년 11월 26일 총회결의로 확인되고 1970년 11월 11일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반인륜적 고문조작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죽을 때까지 가해자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과거사청산법에 의거한 국가진실화해위원회 결정과 재심 무죄판결을 받은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이러저러한 부당한 구실을 붙여 연이어 파기했다. 이러한 만행은 국가가 약속한 과거청산의 대의를 짓밟는 또 하나의 불의한 국가범죄이며 국가폭력이다.
 
대법원은 ‘아람회사건’ 피해자 일실수입 배상 파기에 앞서 2015년 2월 8일에도 서울고등법원이 판결한 ‘아람회사건’ 피해자 가족에 대한 배상액 16억2000만원을 모두 무효로 만드는 취지의 선고를 내렸다.
 
대법원은 2011년 1월 13일과 27일 민법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사건’ 피해자 위자료 배상 기산점을 변경해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을 3분의 1로 줄였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청구한 원금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지 않고 파기자판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었다. 더욱이 서울고등법원 결정으로 가지급금을 받은 ‘인혁당사건’ 피해자들은 국정원의 반환청구소송에 시달리고 자택이 압류되는 참변을 겪고 있다.
 
1, 2심이 판결한 ‘2차진도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박동운의 배상액 17억원을 대법원은 2015년 1월 18일 모두 무효로 돌리는 선고를 했다. 고문조작한 간첩의 누명을 쓰고 16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 뒤에 2009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소송 진행 중에 갑작스럽게 판례를 바꿔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한을 남기게 했다. 민법에 정확히 규정되어 있는 기존 3년 시효를 버리고 대법원이 2013년 12월 ‘6개월 시효 판례’를 새로 만들어 적용했는데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반인륜적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굴절시킨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며, 국제법적 기준에 따라 우리의 한많은 고통을 풀어주기를 정당사회단체와 유엔인권이사회에 호소한다.
 
이 땅에서 다시는 고문조작 등 반인권 국가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와 함께 ‘고문조작 국가범죄 완전 청산 특별법’을 제정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부당하게 짓밟은 우리들의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 배상을 해결해주기를 촉구한다.
                                            2015년 2월 26일

                                    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운동연대(준)
                                      공동대표 박해전 황보윤식 김창근
                              김현칠(고문조작국가범죄아람회사건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전창일 이창복(고문조작국가범죄인혁당사건피해자모임)
                        공동대표  강상기(고문조작국가범죄오송회사건피해자모임

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

이제는 미성년자 소녀들까지 강제 강간해서 자기 사생아까지 만들어 강제입양보내는 만행까지 저지르겠네? 이망할놈의 남녘의 형사놈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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