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연이어 재심 무죄판결을 받은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파기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피해 당사자들이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 배상을 해결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26일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가 지난 2012년 10월18일 판결한 '아람회사건' 피해자 박해전·황보윤식·김창근의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이익) 배상액 24억5천만원을 모두 무효화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일에도 서울고법이 판결한 '아람회사건' 피해자 가족에 대한 배상액 16억2천만원을 모두 무효로 만드는 취지의 선고를 내렸다.
이 사건 피해자인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을 비롯해 인혁당, 오송회 사건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운동연대(준)'는 26일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파탄시킨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대한 고발장'을 발표, "대법원은 이들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아무런 문제 없이 인정했던 일실수입 배상을 뒤늦게 '소멸시효' 구실을 붙여 모두 없애버리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반인륜적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굴절시킨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며, 국제법적 기준에 따라 우리의 한많은 고통을 풀어주기를 정당사회단체와 유엔인권이사회에 호소한다"며, "이 땅에서 다시는 고문조작 등 반인권 국가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특별법'과 '고문조작 국가범죄 완전 청산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배상을 해결해주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문조작 국가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는 소멸시효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게 국제법적인 원칙"이며, "반인륜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조약이 유엔 총회에서 1968년 11월 26일 총회결의로 확인되고 1970년 11월 11일 발효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반인륜적 고문조작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죽을 때까지 가해자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고 이들은 밝혔다.
더욱이 대법원은 이보다 훨씬 앞서 지난 2011년 1월 13일과 27일 민법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사건' 피해자 위자료 배상 기산점을 변경해 서울고법이 인정한 배상액을 3분의 1로 줄여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었으며, 특히 서울고법 결정으로 가지급금을 받은 '인혁당사건' 피해자들은 국정원의 반환청구소송에 시달리고 자택이 압류되는 참변을 겪고 있다고 이들은 호소했다.
이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이미 1, 2심이 판결한 '2차진도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박동운 씨의 배상액 17억원을 지난달 18일 모두 무효로 돌리는 선고를 했다.
박동운 씨는 고문조작한 간첩의 누명을 쓰고 16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 뒤에 2009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소송 진행 중에 갑작스럽게 판례를 바꿔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한을 남기게 했다고 한다. 이들은 민법에 정확히 규정되어 있는 기존 3년 시효를 버리고 대법원이 2013년 12월 '6개월 시효 판례'를 새로 만들어 적용한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아람회 사건'은 충남 금산중학교 동창생들인 박해전 씨 등이 1981년 5월17일 전직 군 장교인 김난수의 딸 아람의 백일잔치에서 반국가 단체 '아람회'(수사기관이 정한 명칭)를 결성해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징역 1년 6개월-10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1988년 특별사면된 사건이다.
지난 2006년 서울고법 형사 1부(부장 이인재)가 재심개시를 결정했고,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국가는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해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으며, 2009년 5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8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출처:통일뉴스 2/26/2015]
http://youtu.be/CiOTJrrT1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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