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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RO 실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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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8-12 14:53 조회7,5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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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2심 재판은 내란음모죄가 무죄로 선고됐다. 그러나 법원은 역사에서 유례없는 '내란선동'이라는 명목으로 징역9선을 선고해 변호인단은 상고하기로 했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RO 실체 없다”
김한솔·구교형 기자 hansol@kyunghyang.com

ㆍ2심 법원 “내란선동은 유죄” 징역 9년으로 감형
ㆍ검찰 “판결문 구체적으로 분석 후 상고 여부 결정”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의 존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지만, 사건의 핵심 혐의였던 내란음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의원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죄 성립요건이 부족하다고 봤다. 내란음모는 내란 행위의 시기와 수단, 역할 분담 등 행위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고 합의돼야 하는데, 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그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RO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존재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원이 RO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 결과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법리와 증거법칙에 의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되는 것이지 결코 피고인들의 행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란 점을 피고인들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인들이 낸 탄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위원장은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김근래·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국가정보원과 박근혜 정부의 색깔론, 말살론은 공중분해되었음을 선포한다”면서 “대법원에서 반드시 모든 혐의들이 완전한 무죄임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시민사회 단체 이석기 2심 판결 규탄
반민주. 반민족 폭거 판결 철회해야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8/12 [19:30]  최종편집: ⓒ 자주민보

한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소위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사건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한국진보연대는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소위 내란음모’ 2심 판결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2심에서 재판부는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고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전했다.


한국진보연대는 성명은 이는 그간 지속돼 온 정권의 소위 내란 음모’ 운운이 허구이며정권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마녀사냥에 불과했음을 법원이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것에 다름 아니라며 불충분한 증거와 이에 기반한 무리한 공소유지에 부담을 느낀 사법부가 정권에 굴종했다고밖에 볼 수 없었던 1심에서의 부당한 판결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일부 해프닝 수준의 언급을 빌미로 관계자들에게 내란 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걸어 유죄를 인정하고과도한 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미국이 제국주의 국가이며이에 맞서 민족의 자주적 역량을 구축해 맞서야 한다는외세의 침략으로 점철되고 70년 가까이 분단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 땅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오랜 기간 지속돼 왔던 견해에 대해일부 해프닝 수준의 지엽적 문제를 빌미로 형법 상의 내란 선동이라 낙인찍고시대착오적인 반민주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인정해 최대 9년에 이르는 과도한 형을 선고한 것은 이 땅의 자주와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반민주반민족적 폭거로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진보연대는 소위 내란음모’ 사건 2심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향후 관계자들의 무죄 석방과 이 땅의 자주와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변함없이 전진해 갈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이석기 공안탄압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는(이하 공안탄압 대책위재판부의 판결을 언급하며 이는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권이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덮어씌워 국면전환에 활용했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역사적 판결이라며 검찰조차 기소하지 못한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하고 내란음모를 유죄판결한 1심 재판부와 달리항소심 재판부는 RO의 실체를 탄핵하고 내란음모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을 내렸다이를 통해 RO의 조직도까지 그려내던 검찰과 프락치 이씨의 상상력이 그야말로 조작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RO를 빌미로 정당해산시도까지 내달린 박근혜정권의 거짓이 국민 앞에 폭로되었다.”고 현정부를 비난했다.


공안탄압대책위는 “‘내란음모조작으로 우롱하고정권유지를 위해 이석기의원과 6명의 동료들을 구속시키는데 앞장선 박근혜 정권은 당장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바근혜정권의 사과를 촉구했다.

또한 단 한명의 석방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이번 판결이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정권 눈치보기식 궁색한 정치판결임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실체 없는 조작사건임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이 사건이 정권에 의한 조작 사건이었음을 거듭 지적했다.


단체 성명은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의 구속자도 석방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하는 바이며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이끌어 내어 이석기의원과 여섯명의 동료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며 2심재판에 불복해 투쟁 할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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