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RO 실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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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8-12 14:53 조회7,5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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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2심 재판은 내란음모죄가 무죄로 선고됐다. 그러나 법원은 역사에서 유례없는 '내란선동'이라는 명목으로 징역9선을 선고해 변호인단은 상고하기로 했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RO 실체 없다”
김한솔·구교형 기자 hansol@kyunghyang.com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의 존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지만, 사건의 핵심 혐의였던 내란음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의원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죄 성립요건이 부족하다고 봤다. 내란음모는 내란 행위의 시기와 수단, 역할 분담 등 행위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고 합의돼야 하는데, 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그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RO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존재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원이 RO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 결과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법리와 증거법칙에 의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되는 것이지 결코 피고인들의 행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란 점을 피고인들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인들이 낸 탄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위원장은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김근래·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국가정보원과 박근혜 정부의 색깔론, 말살론은 공중분해되었음을 선포한다”면서 “대법원에서 반드시 모든 혐의들이 완전한 무죄임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국가정보원과 박근혜 정부의 색깔론, 말살론은 공중분해되었음을 선포한다”면서 “대법원에서 반드시 모든 혐의들이 완전한 무죄임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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