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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법률적 대응 논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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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경찰이 민주노총 전.현직 통일위원장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9일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9일 오전 수도권에 위치한 ㅎ아무개씨와 ㅇ아무개씨 자탹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민주노총전.현 통일국장들이 2012년 5월 제작해 배포한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라는 책자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의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임시 대의원 회의 자료,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 자료,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번 압수수색은 자유청년연합 대표 장기정, 반국가교육척결연합 대표 이계성의 고발에 따른 것이라고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통일교과서 관련해 이미 지난 2012년 당시 고발돼 조선일보에 기사가 실렸다. 책이 발간된 지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박근혜정부가 통일운동 부문에서 민주노총을 겨냥한 공안탄압에 나섰다. 통일골든벨 사회자였던 전교조 조합원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됐다.”고 규탄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현재 법률원과 논의하며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