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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정치형법’ 내란죄, 민주주의·인권 기준으로 신중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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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4-30 14:53 조회3,5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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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정치형법’ 내란죄, 민주주의·인권 기준으로 신중 적용돼야”

내란음모 항소심 첫 공판…향후 ‘내란음모’ 구성요건 등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공방 예상
 
재판 시작 기다리는 이석기 의원과 구속자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들이 29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내란음모'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 등 중형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이 29일 열렸다. 향후 변호인단과 검찰은 '내란음모·선동' 범죄 구성 요건 성립 여부, 핵심증거인 녹음파일 증거능력 인정 여부 등을 둘러싸고 다시금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12호 법정에서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서는 총 7시간 반에 걸쳐 검찰과 변호인단의 항소이유요지진술이 진행됐다. 당초 예정됐던 이 의원 등의 피고인 모두진술은 시간이 늦어져 다음 공판기일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변호인단 "'정치형법' 내란죄, 헌법적 가치인 민주주의·인권 기준으로 신중 적용돼야"
변호인단은 이날 항소이유요지진술에 들어가면서 이 사건에 적용된 '내란죄'가 지난 한국 현대사에서 독재정권의 민주화 운동 탄압, 정적 제거 수단 등으로 악용돼 왔고, 재심에 의해 무죄 선고를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매우 신중하게 적용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우리 현대사와 내란죄의 성격을 살펴보면 내란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 기조를 알려준다"며 "내란죄는 대표적인 정치형법으로 규정 자체가 포괄적이어서 남용될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현대사에서 내란죄는 독재정권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과 정적 제거 수단으로 악용됐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기준으로 내란죄, 내란음모죄의 법리가 치밀하게 가다듬어져야 하고,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공판중심주의라는 그동안의 사법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법리를 신중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과거 2004년 한 대학교수가 전직 해군참모총장들이 대거 이사로 있는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조찬 모임에서 "지금은 혁명상황"이라며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성립된 좌익정권(노무현 정권)을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복원하는 방법에는 군부 쿠데타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강연을 해 시민단체로부터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검찰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례도 언급했다.
당시 검찰이 밝힌 무혐의 처분 이유는 "군사 쿠데타 사례 또는 저항권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폭동이나 국가변란을 선동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내란을 선동할 범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정도가 지나친 측면은 있으나 형법상 내란선동죄가 성립하려면 폭동 등을 선동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강연 등을 통한 발언을 폭동선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변호인단 "1심 판결, 논리적 비약으로 '표현의 자유' 차단"
김 변호사는 또한 이번 사건이 본질적으로 '말과 사상'에 대한 재판이라며 1심 판결의 배경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심 판결이 대표적으로 문제 삼는 표현은 '미 제국주의', '자주·민주·통일'인데, 이들 표현은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언급 중의 하나일 뿐이고,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맥락의 연구도 활발한 상황"이라며 "이는 사상의 경쟁 시장에서 충분히 토론 가능한 얘기이며,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미 토론되고 있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예속성, 정부 비판, '반미', '반제국주의'를 언급한 것, 북한에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다는 주장,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부응하는 것은 각각 다른 차원의 문제로 논리적 연관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은 논리적 비약에 따른 논지를 전개해 우리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예속성에 대한 언급, 정부비판, '반미', 반제국주의'를 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 헌법재판소는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되고, 국가가 표현행위를 그 내용에 따라 차별함으로써 특정한 견해나 입장을 선호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대법원 역시 주제에 관한 화자의 특별한 관점을 제한 목표로 하는 경우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 심각하고, 관점에 근거해 제한이나 차별을 하는 것은 내용 차별의 형태 중에서도 가장 지독하고 악명 높은 형태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피고인들의 발언을 표현의 자유 제한이 가능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홈스(Oliver Wendell Holmes, 1841~1935) 연방 대법관이 든 예를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홈스 대법관은 사람들이 가득찬 극장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지르는 행위는 위험성이 있다고 봤다"며 "사람들이 바로 뛰쳐나갈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예측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내란음모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5·12 강연 참석자들은 강연이 끝난 뒤 어떤 행동에 나선 것이 아니라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그 이후에도 계획된 여행을 가거나 자신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영위했을 뿐"이라며 "해악 발생의 명백한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봐야 하고, 피고인들이 특정 성향의 말을 한 것을 들어 재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 "1심 판결, 내란죄 구성요건 적용에 법리오해"
검찰 "이석기 엄벌 안하면 제2, 제3의 '내란음모'…징역 12년도 낮다"
변호인단은 항소 이유에서 1심 판결에 대해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추정과 논리적 비약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 문제점이 있다"며 "내란죄의 주체, 목적, 행위, 음모, 선동에 관한 구성요건 해석, 적용에서도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가 내란음모의 주체로 판단한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혁명 조직)'가 존재하지 않으며, 'RO'는 국가정보원과 프락치 A씨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이 'RO'의 총잭도 아니고, 5·12 강연모임에 참석한 130여명이 조직원도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1심 재판부는) 증거능력 및 증명력 판단의 문제에 관한 녹음파일과 압수물 등에 대해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 전문법칙을 해석, 적용하는 데 법리 오해를 했고, 국정원 협조자 A씨의 진술에 대해서는 과도한 신빙성을 부여해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가 국가보안법을 확대해석한 위법도 있다고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북한과 유사한 주장이나 표현을 했다는 것만으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며 "국가보안법은 국가 존립 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명백 현존하는 위험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그 위험성 등에 비춰보면 징역 12년도 지나치게 낮다며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에 상응하는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지하혁명 조직원들이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폭력적 전복을 결의했다가 발각된 사건"이라며 "대한민국의 근본가치를 철저히 부정하고 폭력을 통해 송두리째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범행의 적발이 극히 어려운 점, 체제 위협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 피고인들이 개전의 정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에 비춰본다면 지나치게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녹음파일과 압수물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전쟁에 대비해 군사행동을 사전에 준비했다고 볼 수 있다"며 "내란음모를 넘어 내란 예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하혁명조직을 꾸준히 이끌어 온 점, 'RO'의 조직원들은 30년간 조직생활 등으로 탄탄한 조직력을 이루는 점, 엄벌에 처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조직원들에 의한 제2, 제3의 내란음모가 계속될 우려 등을 볼 때 징역 20년의 검찰 구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연휴인 점을 감안해 5월 8일에 열린다. 2차 공판은 당초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모두진술이 이날로 연기되면서 오전 10시로 개정 시간이 재조정됐다.
한편, 항소심 첫 공판에 앞서 변호인단에는 박재승(75) 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회장, 김창국(74) 국가인권위원회 초대 위원장, 조준희(76) 전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 등 원로 법조인들이 지난 25일 선임계를 제출하며 합류했다.
 
 
최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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