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해임’ 촉구하며 첫 야간 거리행진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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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4-03 15:11 조회3,9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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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해임’ 촉구하며 첫 야간 거리행진 벌어져
서울 도심서 27일 헌재 야간시위 금지 위헌 판결 뒤 첫 시위
옥기원 기자 ok@vop.co.kr
입력 2014-04-02 22:36:09l수정 2014-04-03 08:07:57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의 야간 시위 금지 위헌 결정 후 첫 야간 거리행진이 벌어졌다. 공안탄압대책위는 2일 시민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재준 국정원 해임을 촉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거리행진을 했다.
이날 오후 8시 10분께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시작된 거리시위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주최측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1일 1차선 도로를 이용해 거리시위를 진행하겠다는 집회신고를 허가했지만, 당일 돌연 차도를 이용한 시위는 허가하지 않겠다고 주최 측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시위가 시작된지 20분 만에 시민 300여명은 ‘합법 시위 허용하라’, ‘집회 자유 막지 마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20여분간 대치했다. 이날 시위에는 경찰 10개 중대, 교통 2개 중대, 여경 2개 제대 등 총 900여명이 시위를 관리하기 위해 투입됐다.
최헌국 예수살기 목사는 “법이 허가하는 범위에서 합법적으로 시위신고를 했고, 경찰 또한 이를 허가했다. 하지만 경찰은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야간시위 인도 제한을 요구하며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후 8시 40분께 참가자들은 경찰이 허가한 인도로 다시 거리시위를 시작했다. 시민들은 각자 준비한 손피켓 등을 들고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과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등을 촉구했다.
이날 거리시위는 청계광장에서 명동역, 그리고 시청을 거쳐 다시 청계광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됐다. 시위 참가자들은 시민들이 많은 명동과 종로 일대에 멈춰서 관권부정선거와 간첩조작, 내란조작을 규탄하는 선전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퇴근시간 거리를 지나는 많은 시민들이 거리시위를 보고 관심을 기울였다.
9시 30분께 경찰은 시위참가자들에게 한 개 차선으로 행진하도록 허용했다. 참가자들은 경찰의 통제에 따라 거리를 행진하며 길을 지나던 시민들에게 관건부정선거의 부당함을 홍보했다.
집회신고 상 마감시간인 오후 10시께 참가자들은 국정원 대선개입과 간첩조작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이 실시되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시위를 지속할 것을 결의하면서 집회 마쳤다.
주최측 관계자는 “경찰은 집회 당일 돌연 이미 허가된 1차선 도로 시위를 불허했으며, 시위 중간에 참가자들의 행진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이 내일 중에 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종로경찰서장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27일 헌법재판소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야간시위를 전면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3조 등에 대해 재판관 6(한정위헌)대 3(전부위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한 바 있다. 해당 법 조항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시위를 금지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판단이다.
이날 오후 8시 10분께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시작된 거리시위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주최측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1일 1차선 도로를 이용해 거리시위를 진행하겠다는 집회신고를 허가했지만, 당일 돌연 차도를 이용한 시위는 허가하지 않겠다고 주최 측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시위가 시작된지 20분 만에 시민 300여명은 ‘합법 시위 허용하라’, ‘집회 자유 막지 마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20여분간 대치했다. 이날 시위에는 경찰 10개 중대, 교통 2개 중대, 여경 2개 제대 등 총 900여명이 시위를 관리하기 위해 투입됐다.
최헌국 예수살기 목사는 “법이 허가하는 범위에서 합법적으로 시위신고를 했고, 경찰 또한 이를 허가했다. 하지만 경찰은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야간시위 인도 제한을 요구하며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 금지를 한정 위헌으로 판결한 이후 첫 야간집회가 2일 밤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공안탄압규탄 대책위원회 주최로 '민주찾기 촛불행진'에서 집회참가자들이 남재준 파면 구호를 외치며 종로 방향으로 행진을 하다가 광교에서 경찰이 막아서자 그자리에 앉아 있다ⓒ김철수 기자
오후 8시 40분께 참가자들은 경찰이 허가한 인도로 다시 거리시위를 시작했다. 시민들은 각자 준비한 손피켓 등을 들고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과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등을 촉구했다.
이날 거리시위는 청계광장에서 명동역, 그리고 시청을 거쳐 다시 청계광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됐다. 시위 참가자들은 시민들이 많은 명동과 종로 일대에 멈춰서 관권부정선거와 간첩조작, 내란조작을 규탄하는 선전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퇴근시간 거리를 지나는 많은 시민들이 거리시위를 보고 관심을 기울였다.
9시 30분께 경찰은 시위참가자들에게 한 개 차선으로 행진하도록 허용했다. 참가자들은 경찰의 통제에 따라 거리를 행진하며 길을 지나던 시민들에게 관건부정선거의 부당함을 홍보했다.
집회신고 상 마감시간인 오후 10시께 참가자들은 국정원 대선개입과 간첩조작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이 실시되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시위를 지속할 것을 결의하면서 집회 마쳤다.
주최측 관계자는 “경찰은 집회 당일 돌연 이미 허가된 1차선 도로 시위를 불허했으며, 시위 중간에 참가자들의 행진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이 내일 중에 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종로경찰서장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27일 헌법재판소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야간시위를 전면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3조 등에 대해 재판관 6(한정위헌)대 3(전부위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한 바 있다. 해당 법 조항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시위를 금지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판단이다.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대책위와 민주수호 진보당강제해산반대 범국민운동본부가 2일 저녁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연 민주찾기 촛불행진에서 참가자들이 남재준 국정원장 파면을 촉구하는 거대 촛불모형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윤재현 인턴기자
지난 3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 금지를 한정 위헌으로 판결한 이후 첫 야간집회가 2일 밤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공안탄압규탄 대책위원회 주최로 '민주찾기 촛불행진'에서 집회참가자들이 남재준 파면 구호를 외치며 종로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지난 3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 금지를 한정 위헌으로 판결한 이후 첫 야간집회가 2일 밤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공안탄압규탄 대책위원회 주최로 '민주찾기 촛불행진'에서 집회참가자들이 남재준 파면 구호를 외치며 종로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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