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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 재심 청구 5명, 33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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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2-13 14:14 조회72,6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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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 재심 청구 5명, 33년 만에 무죄

영화 ‘변호인’ 소재로 주목받아...피해자 “헌신적으로 노력해 준 노무현 전 대통령에 감사”

강경훈 기자
입력 2014-02-13 11:04:41l수정 2014-02-13 11:20:44
 
부산지역 최대 공안 사건으로 알려진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13일 부림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56)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백을 했으나 진술서가 상당 기간 경과된 뒤에 작성됐고 불법구금 기간이 오래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이유로 도서 압수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이외에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 존립과 안전, 자유기본질서를 위협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계엄법 위반도 무죄로 판결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 사건 판결 이후 법이 개정되는 등 "범죄로 볼 수 없게 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은 상황이다.

이 사건은 최근 영화 '변호인'의 소재로 알려지면서 다시한번 주목을 받았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의 변론을 맡았으며 이후 인권운동가의 길을 걸었다.

고씨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리적 판단을 내려 준 재판부와 많은 관심을 보여 준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도 우리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거듭 감사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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