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사들, 공안탄압 규탄 시국선언 “통일운동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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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3-09-12 08:23 조회3,6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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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사들, 공안탄압 규탄 시국선언 “통일운동 보장하라”
통일운동 탄압 중단·국가보안법 폐지·국정원 해체 등 촉구
전지혜 기자 jh@vop.co.kr
입력 2013-09-11 18:27:36l수정 2013-09-11 19:10:40
제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공안당국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한국진보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 소속 인사들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회에 공안탄압, 민주주의 파괴의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다”며 “공안당국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범민련)·통일운동 탄압을 중단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와 함께 △평화통일운동 보장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정진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소장, 조헌정 예수살기 상임공동대표,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대표, 민병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최은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합리적 비판과 주장을 ‘종북’‧‘이적행위’로 낙인찍는 탄압 즉각 중단해야”
참가자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공안당국은)정부에 대한 비판이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견이건 가리지 않고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탄압하고 있으며 반대세력에는 ‘종북’, ‘빨갱이’의 딱지를 서슴없이 붙이며 비이성적인 적개심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보안법 사건은 급격히 늘어 최근 5년 사이 무려 4배 이상 증가(2007년 30명, 2011년 135명)했고, ‘남북공동선언 이행’,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 등과 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이적행위’의 딱지를 붙이는 등 민주사회에서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6월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 공안기관이 범민련 남측본부의 김을수 의장 권한대행 등 9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그 중 5명을 구속한 것 또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이적행위의 딱지를 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과 검찰은 범민련이 ‘남북공동선언 이행’, ‘평화협정 체결’, ‘공안탄압 분쇄’ 등을 주장한 것에 대해 이적동조, 찬양 고무 혐의를 적용하였다”며 “우리는 국정원과 경찰,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전직 대통령들이 합의한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자는 주장까지도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행위라는 딱지를 붙인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범민련에 대한 최근의 탄압 양상으로 볼 때, 앞으로 비슷한 주장을 하는 다른 단체와 인사들, 전체 평화통일진영으로 국가보안법의 광풍이 확대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헌법은 양심, 사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 실현을 명시하고 있다”며 “합리적 비판과 주장을 ‘종북’, ‘이적행위’로 낙인찍는 비이성적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진보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 소속 인사들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회에 공안탄압, 민주주의 파괴의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다”며 “공안당국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범민련)·통일운동 탄압을 중단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와 함께 △평화통일운동 보장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정진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소장, 조헌정 예수살기 상임공동대표,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대표, 민병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최은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합리적 비판과 주장을 ‘종북’‧‘이적행위’로 낙인찍는 탄압 즉각 중단해야”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범민련 통일운동 탄압규탄 제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이승빈 기자
참가자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공안당국은)정부에 대한 비판이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견이건 가리지 않고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탄압하고 있으며 반대세력에는 ‘종북’, ‘빨갱이’의 딱지를 서슴없이 붙이며 비이성적인 적개심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보안법 사건은 급격히 늘어 최근 5년 사이 무려 4배 이상 증가(2007년 30명, 2011년 135명)했고, ‘남북공동선언 이행’,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 등과 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이적행위’의 딱지를 붙이는 등 민주사회에서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6월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 공안기관이 범민련 남측본부의 김을수 의장 권한대행 등 9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그 중 5명을 구속한 것 또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이적행위의 딱지를 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과 검찰은 범민련이 ‘남북공동선언 이행’, ‘평화협정 체결’, ‘공안탄압 분쇄’ 등을 주장한 것에 대해 이적동조, 찬양 고무 혐의를 적용하였다”며 “우리는 국정원과 경찰,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전직 대통령들이 합의한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자는 주장까지도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행위라는 딱지를 붙인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범민련에 대한 최근의 탄압 양상으로 볼 때, 앞으로 비슷한 주장을 하는 다른 단체와 인사들, 전체 평화통일진영으로 국가보안법의 광풍이 확대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헌법은 양심, 사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 실현을 명시하고 있다”며 “합리적 비판과 주장을 ‘종북’, ‘이적행위’로 낙인찍는 비이성적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범민련 통일운동 탄압규탄 제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이승빈 기자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범민련 통일운동 탄압규탄 제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이승빈 기자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범민련 통일운동 탄압규탄 제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이승빈 기자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범민련 통일운동 탄압규탄 제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이승빈 기자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범민련 통일운동 탄압규탄 제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이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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