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비하" 통일골든벨 사회자 수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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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2-08-26 21:15 조회2,7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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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에서 국가보안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노총의 "8.15 노동자 통일골든벨" 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비하 발언 등을 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전교조 광주지부 소속 교사 A씨 사건을 공안 2부(이정회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통일골든벨 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국민의 원수"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공천 헌금 받아 처먹은 X"라고 지칭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10여 보수단체에서는 A씨를 국가보안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과 황수영 통일위원장도 함께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 중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송해 지휘하고 있으며 그외 A씨에 대한 나머지 사건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A씨 주거지 관할인 광주지검에 이첩할 예정이다.
김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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