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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 조봉암 유족에 1억3천만원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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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1-03-22 20:46 조회2,7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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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사법살인"의 첫 희생자로 꼽히는 죽산(竹山) 조봉암(1898∼1959)의 유족이 1억3000만여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죽산의 장녀 조호정(83)씨 등 유족 4명에게 1억2763만2000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죽산이 구금됐던 565일 동안의 1일 보상액을 형사보상법상 최대한도인 17만2800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사형집행에 따른 보상금도 최대한도인 3000만원으로 책정했다.

건국의 주역이자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죽산은 이승만 정권 당시 평화통일을 주장하며 진보당을 결성한 뒤 간첩으로 몰려 구속됐고, 대법원 사형 확정 판결로 1959년 사형됐다.

당시 이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죽산에게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던 서울지방법원 유병진 부장판사(1914∼1966)는 법관 연임에서 탈락해 변호사로 활동하는 비운을 겪기도 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이 사건을 이승만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저지른 조작사건으로 결론내린 뒤 재심 권고를 결정했다. 재심 청구는 이듬해 죽산의 장녀 조호정씨가 냈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1월 "죽산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이 무죄로 밝혀졌으므로 그 잘못을 바로잡는다"며 간첩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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