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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청와대 비서실장 검찰청앞 1인 시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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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12-20 21:42 조회3,0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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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57)이 거리에 나섰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거리 연좌농성을 한 이후로 꼬박 23년만이다.

20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입구에 나타난 문 이사장은 ‘허위사실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조현오 경찰청장을 즉각 소환조사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

<##IMAGE##>문 이사장은 “아주 기본적인 민주적 법제도조차 지켜지지 않아 이런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사실에 어젯밤부터 서글프고 참담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이날 아침 7시에 경남 양산의 집을 나서 8시 30분 김해공항발 비행기를 통해 서울에 도착했다.

지난 3월 조현오 경찰청장은 경찰 간부를 상대로 한 강연에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노 전 대통령 유촉 측은 지난 8월 18일 조 청장을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으나 검찰은 지금까지 조 청장을 소환조사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통상 고소·고발 사건은 3개월 내 처리하게 돼 있다.

문 이사장은 “6월 항쟁 이후 다시 거리에 나서게 되니 역사가 이렇게 발전하기 어려운 것인지 통감했다”며 “온 국민이 함께 애도했던 전직 대통령을 터무니없는 말로 능멸·모욕하고 명예훼손한 이를 넉달이 지나도록 소환조사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87년 이후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는데 현 정부 출범 이후 2~3년만에 6월항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 이사장과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은 이미 여러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항의의 뜻을 밝혀왔고 두 차례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항의방문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 면담마저 거절당했다. 검찰은 “수사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거리에 나서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질문에 문 이사장은 “법에 지켜진 것도 준수가 안 되는데 분노를 이렇게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에 이어 21일에는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유시춘 전 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조기숙 전 홍보수석, 최민희 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이치범 전 환경부 장관, 황인성 전 시민사회수석 등도 1인 시위에 동참의 뜻을 밝혔다.

문 이사장은 “1인 시위를 통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더 강도 높은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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