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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 위헌결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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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기자 작성일22-09-19 19:07 조회963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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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 위헌결정을 촉구한다!

통일시대연구원은 국가보안법 제2조와 제7조에 대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며, 나아가 국가보안법이 전면 철폐될 때까지 공안탄압에 굴하지 않고 비판적 학술활동에 매진할 것이다.



통일시대연구원은 2022년 9월 19일 월요일 오전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 사회자 통일시대연구원 정대일 연구실장은 통일시대연구원이 헌법재판관들에게 전달할‘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이를 전달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발언하는 통일시대연구원 한충목 원장.
발언하는 통일시대연구원 한충목 원장.

통일시대연구원 한충목 원장을 발언을 통해,국가보안법은 민주와 통일을 가로막는 반인권 악법이라고 규탄하고,통일시대연구원이 이정훈 연구위원 구속,정대일 연구실장 압수수색 등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에 직면하고 있지만,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통일시대연구원 손정목 부원장.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통일시대연구원 손정목 부원장.

통일시대연구원 손정목 부원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통해 국가보안법이 헌법 제4조에 명시된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정신과 모순되며,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연구하는 모든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학문활동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학문의 자유 탄압법’이라고 규탄했다.손정목 부원장은‘국가보안법이 전면 철폐될 때까지 공안탄압에 굴하지 않고 비판적 학술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통일시대연구원의 입장을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헌결정 의견문 전달.
국가보안법 위헌결정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이 마친 뒤,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이동하여‘국가보안법 위헌결정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가보안법 위헌결정을 촉구한다!

통일시대연구원(구, 4.27시대연구원)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조국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사상,이론,정책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8년 7월에 창립된 연구원이다.

통일시대연구원은 창립 이후‘도서출판 통일시대’를 설립하고, ‘주체사상 에세이’, ‘북 바로알기100문100답’, ‘진보길라잡이’, ‘다르고도 같은 북의 예술 이야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현대사1,2권’등 북의 사상과 정치,사회와 문화,역사와 예술을 소개하는 다양한 도서들을 출판하고 보급하였다.

통일시대연구원은 정관에 규정된 본연의 사업인 통일관련 서적들을 저술하였다는 이유로 이정훈 연구위원이 구속 기소되고,통일관련 연재물을 기고하였다는 이유로 정대일 연구실장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공안당국의 탄압을 받고 있다.통일시대연구원에 대한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공안당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4조는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그러나 국가보안법 제2조1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인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어떠한 대화와 교류도 가로막고 있는 독소조항이다.이 조항은 통일시대연구원뿐만 아니라,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연구하는 모든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학문활동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학문의 자유 탄압법이다.

국가보안법 제2조에 근거하여 존립하고 있는 조항이 국가보안법 제7조이다.국가보안법 제7조1항은‘정을 알면서’라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이는 법치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통일시대연구원의 모든 학술활동은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남북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남북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의 상대인 북의 사상과 정치,경제와 문화를 바로 알아야 하며,깊이 이해해야 한다.공안당국은 국가보안법 제7조1항의 애매성을 악용하여 본 연구원의 적법한 통일지향적 학술활동을‘반국가단체’를‘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활동으로 둔갑시키고 있으며,이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정신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다.

한편 국가보안법 제7조5항은‘목적으로’라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이 또한 자의적 법집행을 가능케 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행위’가 아닌‘목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처벌하게 하는 이 조항은 국가보안법의 대표적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1항의‘정을 알면서’나5항의‘목적으로’라는 문구는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아 판단하겠다는 것은 봉건시대의 마녀재판에나 통하던 시도이며 근대이후 민주적인 법질서에서는 설 자리가 없는 야만에 불과하다.

결국 국가보안법 제2조와 제7조는 북을 통일의 상대로 인정하는 것을 가로막고‘반국가단체’로 악마화하여 분단을 영구화하고 통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반통일 조항이며,국가보안법 자체는 반통일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통일시대연구원을 비롯한 평화통일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없으며,인신의 구속을 비롯한 법적 처벌의 위협 속에서 중세기적인 자기검열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이러한 상황에서는 학술연구자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더 나은 민주주의를 꿈꿀 수 없다.작금의 상황은 국가보안법이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법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통일시대연구원은 국가보안법 제2조와 제7조에 대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며,나아가 국가보안법이 전면 철폐될 때까지 공안탄압에 굴하지 않고 비판적 학술활동에 매진할 것이다.

2022. 9. 19.

통일시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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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mar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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