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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련희] 내가 왜 국가보안법 위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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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기자 작성일20-12-30 22:21 조회1,2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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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에서 북녘의 진실을 알리며 통일운동을 하고 있는 김련희 씨를 경북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수사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법원에 넘겼다는 연락을 받고 김련희 씨가 페이스북에 짧은 글을 발표하였다.  그는 처음부터 속히고 유인당하여 남녘땅에 끌려왔고, 바로 북으로 보내달라고 한 조선 공민에게 강제로 대한민국 국적을 안겨주고는 여태 고향에 돌려보내주지 않으면서 북녘 조국의 진실을 알렸다하여 국가보안법을 들이대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민족통신 편집실]



김련희 선생

[김련희] 내가 왜 국가보안법 위반인가?


제가 감옥에서 나온 이후 2015년부터 경북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꾸준히 자료를 모아오던 저의 사건이 어제로 법원에 넘겨졌습니다.

죄명은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라고 합니다.

해외에 있는 북 공민을 갖은 방법으로 달콤하게 속이고 유인해 여기 남녘땅에 끌어다 놓고는 제발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죽어서라도 가족의 품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매달리는 사람에게 강제로 대한민국 국적을 안겨주고 10년이 되도록 출국금지를 시키고 이 섬안에 강제구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조국에 대해 이야기 했다고, 내 조국을 사랑한다고, 내 조국을 사람냄새 나는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말했다고 다시 법정에 세운다고 합니다.

조선사람이 조선을 자랑하는데 저에게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이 가당키나 합니까.

이번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통과를 놓고 그토록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던 이땅의 분단세력들,

저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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