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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위헌’이며 ‘적폐’” / 헌재 위헌심판 촉구, 법안 폐지 운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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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장 김백호 작성일20-05-22 09:09 조회9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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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가보안법 7조부터 페지운동 시민연대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발족을 알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교육시민단체들이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폐지 운동에 나섰다. 시민연대는 국가보안법 7조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청구됐지만 계류 중이라며 “시대정신과 헌법의 정신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위헌심판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민플러스가 보도한 기사 원문을 게재한다. [민족통신 편집실]



“국가보안법은 ‘위헌’… 7조부터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발족
- “국가보안법은 ‘위헌’이며 ‘적폐’”… 교육권·학습권 침해도
- 헌재 위헌심판 촉구, 법안 폐지 운동 나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교육시민단체들이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폐지 운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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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가보안법 7조부터 페지운동 시민연대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발족을 알렸다. [사진 :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 발전과 민간교류의 길이 열린 후 통일시대의 미래세대를 키워내기 위해 남북교육자 교류 활동과 통일 교육을 실천해온 전교조.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 활동에 앞장섰던 박미자 전교조 전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4명의 교사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 2013년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이어졌고, 7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지난 1월 9일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7조에 의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이들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그리고 해당 교사들은 파면됐다.

그러나 교사들이 소지한 고대사에 관한 북한의 어린이용 연재 만화책 등은 정부의 승인하에 2003년부터 활성화된 남북교육자 교류 과정에서 가져온 자료로 이념 서적이 아니라 검열과정에서 무리 없이 반입되었던 것들로 알려졌다.

이후 국가보안법 7조가 학교현장에서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들이 ‘7조부터 폐지운동’을 벌이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시민연대)’를 발족했다.

시민연대는 발족 선언문에서 국가보안법은 ‘위헌’이며, ‘적폐’임을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국가보안법이 “1941년 ‘국체(국가체제)를 변혁하는 것’ 즉, 일제식민지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처벌하는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만들어진 법”으로 “치안유지법은 독립운동을 하려는 ‘목적’, 국가보안법은 통일운동을 하려는 ‘목적’을 처벌하는 법”이라며, “형법에서 폭동한 자를 처벌하는 것처럼 어떤 행위에 대한 범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치안유지법과 국가보안법은 ‘목적’을 처벌하는 법이라는 것에서 동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에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은)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국가가 임의로 그 목적을 판단하여 처벌하는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 ‘적폐를 청산하자’며 촛불시민이 정권을 바꿨지만 72년 동안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온 악법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국제사회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폐지 권고를 수차례 밝힌 것처럼,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희망을 만든 국가답게 국가보안법을 폐지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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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7조 위헌심판청구 상황 및 위헌요소 설명하는 장경욱 변호사. [사진 : 시민연대]



시민연대는 특히 국가보안법 7조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민주시민교육을 가로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북에 대해서 긍정적 정보나 사실 확인의 과정도 유죄가 될 수 있으며(고무찬양혐의), 북을 바로 알기 위해 자료를 탐색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범죄행위(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맹을 조장할 뿐”이라며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인 ‘다름’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혐오와 배제의 논리를 유포”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하나는 “교사들의 교육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참고자료들이 검열의 대상이 되면서 교사들도 불필요한 내부검열을 하게 된다”면서 “이처럼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켜왔다”는 것이다.

또 “4.27판문점선언 이후 남과 북의 평화와 번영, 통일시대의 지향과 상반되는 낡은 법”이며 “유튜브와 SNS를 통해 북에 대한 정보가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중요시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국가보안법 7조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청구됐지만 계류 중이라며 “시대정신과 헌법의 정신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위헌심판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연대는 매주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7조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21대 국회 개원 후엔 국회토론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피해자와 함께 하는 연대사업, 국제연대사업도 벌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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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맨 오른쪽), 국가보안법 피해 교사인 박미자 전교조 전 수석부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 등이 국가보안법 7조 위헌심판을 촉구하는 서한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사진 : 시민연대]

출처 :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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