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보법은 무엇보다 청산되어야 할 반인권 악법" 강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장 김백호 작성일20-05-19 23:06 조회99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3차 재판 유죄확정판결'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노동해방실천연대' 두 판결에 대해 "불명확성과 자의성을 법원의 판단에 맡겨 통제하는 것은 한계를 가지며, 시대에 뒤떨어진 국보법이 더 이상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국보법은 무엇보다 청산되어야 할 반인권 악법이다. 1948년 제정 이후 지난 72년 간 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며,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민중의소리'에 보도된 기사 원문을 게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노동해방실천연대' 사건과 '혁명동지가 제창' 사건을 두고 각각 무죄, 유죄로 다르게 판단한 데 대해 "국보법의 위헌성과 자의성이 드러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5일 논평을 내고 '국보법 7조 위반'이라는 같은 혐의가 적용된 두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가보안법 조항의 불명확성과 자의성으로 인하여 무리한 기소(해방연대)와 지나친 처벌의 확장(혁명동지가 제창)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4일 국보법 7조(찬양·고무) 1항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 간부 4명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들을 무죄로 판결한 1, 2심에 대해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 2015년 진행된 2심에서는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이 있었는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같은 날인 14일 진행된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혁명동지가' 제창 혐의에 대해서는 국보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형을 확정했다.
앞서 안소희 파주시 의원 등 3명은 2012년 옛 통합진보당에서 주최한 출마자 결의대회에서 혁명동지가를 함께 제창한 것을 두고 국보법 7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혁명동지가'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선전하고 반미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므로 이적성이 인정된다"며 안 시의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1, 2심을 그대로 인용해 징역형을 확정했다.
두 사건 모두 국보법 7조 1항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으나 대법원은 유·무죄를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
민변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불명확성과 자의성을 법원의 판단에 맡겨 통제하는 것은 한계를 가지며, 시대에 뒤떨어진 국보법이 더 이상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국보법 7조에 대해 "이번 사건에 적용된 국보법 7조는 가장 자의적으로 반대세력 탄압에 남용되어 온 조항"이라며 "국보법 7조는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넓고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에 어긋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국보법은 무엇보다 청산되어야 할 반인권 악법이다. 1948년 제정 이후 지난 72년 간 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며,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은 1990년대 이후 계속하여 국보법과 특히 7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폐지를 권고했으며, 2015년에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를 권고했다"면서 '또 국보법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서도 많은 사건들의 진행이 중단된 채로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보법은 폐지해야 한다. 특히 가장 많이 악용되어 온 국보법 제7조에 대해서 위헌제청결정 등 많은 위헌 소송이 제기돼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진지하게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