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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종업원 집단탈북은 왜 대국민 사기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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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6-07-04 04:31 조회6,7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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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채희준 변호사

남녘의 진보언론, '민중의 소리' 강경훈기자는 의혹투성이 사건으로 알려진 북 식당종업원 12명의 집단유괴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의 피해자들을 접견하기 위해 노력해 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채희준 변호사와 인터뷰를 했다. 민변은 적법한 절차들을 거쳐 노력하였으나 국정원측이 사법재판부의 명령조차 무시하고 막가파 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민중의 소리는 7월2일자 보도의 제목을 "집단탈북은 왜 대국민 사기극인가"라는 제목으로 대담기사를 게재했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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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탈북 인터뷰 | 사회

북 종업원 집단탈북은 대국민 ‘사기극’인가


[인터뷰] 민변 통일위원장 채희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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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qwereer@vop.co.kr

발행 2016-07-02 14:25:18 수정2016-07-02 18:06:39

 

지난 4 총선을 앞두고 중국 저장성에 있는 ‘류경식당’에 근무하던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했다는 소식이 신문 1면을 장식했다. 정부 당국은 이들이 한류에 심취하고 자유를 동경하다가 탈북을 결행했다고 발표했다.

 

남북 분단과 이념적 대립이 지속되고 있고 북한 관련 뉴스가 국내 사회에 영향을 미쳐왔던 만큼 ‘탈북’도 종류나 시기에 따라 사회적으로 사건이 되기도 한다. 역사적 변곡점이 만한 중요한 시기에 흔히 탈북 사건이 크게 부각된다. 북한 고위층 인사의 탈북 소식은 더욱 그렇다. 대부분이 여론몰이용이다.

 

총선을 앞두고 터진 북한 정찰총국 대좌의 탈북 소식과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소식이 대표적이다. 총선이 끝나고 정찰총국 대좌의 탈북 이야기는 언제 그랬냐는 사장돼버린 반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인해 종업원 탈북 이슈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찰총국 대좌의 탈북에도 여러 가지 미심쩍은 부분이 많지만,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탈북은 그동안 민변의 문제제기 과정에서 드러난 당국의 모순적 입장과 지나친 비밀주의, 국정원의 초법적 태도,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구제 청구 사건 재판의 졸속·부실 진행 등을 종합했을 기획탈북이라는 주장에 오히려 힘이 실리는 듯하다.

 


이들의 기획탈북 의혹 규명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 민변 통일위원장 채희준 변호사와 만나 풀리지 않는 의혹들과 국정원 대응의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짚어봤다.

 

“당국은 이들이 한류를 동경해서 탈북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들 대부분이 20대에 미혼이다. 그런 사람들이 한류를 동경했다는 이유 만으로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영영 만날 없는 한국행을 택했을까? 특히 그들 세명은 홀어머니와 살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집단으로 철부지 같은 판단을 하고 들어왔을까?

 

우선 탈북 동기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당국은 최초 발표 이들의 탈북 동기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다.

 

“요즘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은 대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이거나 북한 내에서 범죄 행위를 저질러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사람들이다. 그리고 대부분이 한국에 정착한 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있는 남은 가족들을 불러들이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 집단탈북했다는 종업원들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해외식당에서 근무할 정도의 종업원들이라면 어느 정도의 사상검증도 있고, 당성도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선발된 인재들 13명이 공모를 해서 집단으로 들어왔다? 탈북자들 누구에게 물어봐도 북에서 있을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동안의 탈북자들 유형과 비교해봤을 이번 종업원들은 매우 이례적인 유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류를 동경해서’ 탈북한 사례는 그동안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한국으로 국적을 바꾸려는 외국인들이 ‘한류를 동경해서’라고 이유를 말한다면 귀화 심사를 통과할 있을까? 다시 말해 당국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아무런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탈북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된다.

 

“대개 해외에 있던 북한 주민이 탈북 절차를 밟으려면 국정원 직원이 현지에서 조사를 한달 정도 한다. 북에서의 생활 전반적인 내용과 친인척은 물론 사돈에 팔촌까지, 신상에 대한 모든 내용을 조사한다. 그런 다음 한국에 정착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확인이 되면 비행기에 태워서 한국에 들여보내는 것이다. 그런데 종업원들은 4 5 저녁에 식당을 이탈해서 이틀 후인 7일에 한국에 들어왔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근무지 이탈에서부터 탈북 심사, 입국까지 거쳐야 하는 실무적 과정이 매우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한두명도 아닌 무려 13명이다. 사람 수가 많으면 심사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지극히 상식적이다.

 

“또 이상한 점은 정부 당국의 모순된 태도다. 처음엔 종업원들이 입국하자마자 바로 발표했다. 그동안 신원 보호를 위해 바로 밝히지 않았던 전례에도 어긋날 아니라 탈북 당사자들도 향후 가족들을 데려올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원이 공개되길 원치 않는다. 그런데 발표 직후 인터넷에 이들에 대한 신상이 공개되어버렸다. 그래놓고 인신구제청구 심문기일을 앞두고 재판부가 종업원들을 출석하라고 명령하자 ‘이들이 공개되면 북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하다’는 식의 언론 플레이를 벌였다. 얼마나 모순인가?

 

이런 모순적인 태도는 이들의 신원이 공개돼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우려한다기보다는 이들이 법정에 나와 하게 말을 통제하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옹색한 국정원과 무기력한 법원

 

같은 의혹을 규명하고자 민변은 지난 5월부터 국정원에 수차례 북한이탈주민센터에 수용된 종업원들을 접견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자발적 의사로 보호받고 있어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라며 모두 불허했다.

 

국정원은 ‘당사자들이 민변 변호사들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업원들에게 민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또한 국정원이다. 제대로 외부 정보를 알기가 불가능한 구조다. ‘보위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홍강철씨는 북한이탈주민센터(당시 합동신문센터) 있을 당시 국정원 조사관들로부터 “민변은 절대 만나지 말라. 정신나간 변호사들이다. 사람들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간첩으로 몰려서 감옥살이 사람들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결국 민변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중국 칭와대 정기열 교수가 북측 가족들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근거로 이들이 과연 자발적 의사로 센터에 수용된 것인지 확인하고자 5 24 법원에 인신보호구제심사를 청구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 심문기일을 21일로 지정하면서 국정원 측에 종업원들을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명령은 국정원 앞에서 무력했다. 국정원은 당일 종업원들을 출석시키지 않았다.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법원이 명령을 하면 명령에 따르는 것이 당연한 사법 절차다. 그런데 본인들이 싫다고 내보낸다는 것은 사법 절차를 싸그리 무시한 행위다. 법원 명령이 따르고 싶으면 따르고 싫으면 따르는 그런 종류의 것인가? 놀라운 우리가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하니 재판장은 ‘그렇게까지 일은 아니’라고 오히려 국정원을 포용했다는 사실이다.

 

변호사는 헌법이 보장한 인신구제 청구라는 제도의 본질은 법원에 신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제청구라는 제도 자체는 영미법에 기원을 두고 있다. 국가가 법집행을 해야 하는데 수용자인 봉건영주가 피수용자를 법원에 데리고 오는 , 판사 앞에 데리고 가서 수용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판단받는 것이 핵심이다.

 

‘초법적’ 국정원 앞에서 법원은 무기력했다. 피수용자가 출석하지 않아 정상적인 심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정원에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추가 출석 명령도 없이 심문기일을 졸속으로 종결하고자 했다. 민변 측의 요구는 대부분 불허했다.

 

“녹음 속기 신청도 불허했다. 이는 공판 절차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었다. 재판부는 가족관계와 위임 의사에 대해 소명을 하라더라. 이미 한차례 소명을 했고, 재판부가 소명을 인정했기 때문에 기일을 것인데 무슨 소명을 하라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

 

“아무런 심문도 없는 상태에서 재판장은 그날 무조건 심문기일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그날 누구도 법정에서 종업원들을 보지 못했다. 사람들이 나와야만 성립할 있는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아무런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재판을 그대로 종결하겠다고 했다.

 

재판이 열리던 국정원이 종업원들을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보내지 않고 국정원이 관할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6개월간 수용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탈북자를 최장 6개월까지 보호센터에서 합동신문할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도 위장탈북이나 간첩 혐의가 의심되거나 고위층 탈북자일 경우 등에 한해서 가능하다. 종업원들은 어떤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결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국정원장이 했다.

 

“통일부 장관이 해야 결정을 국정원장이 결정한 자체가 직권남용이다. 오히려 탈북자들은 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동안에 하루빨리 하나원으로 가고싶어 한다. 하나원에 3개월 있는 것도 길다면서 빨리 정착지원금을 받아서 사회로 나가고 싶어 한다. 더군다나 한류에 심취하고 자유를 갈망한다던 사람들이 보호센터에 6개월 있으라는 말에 쉽게 동의했을까? 모든 상황이 국정원 입장을 옹색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초법적 대응의 의도는 종업원들의 외부 접촉을 차단하려는 외에는 딱히 없어 보인다. 한류를 동경해서 탈북했다는 등의 당국의 당초 설명이 사실이라면 이들이 갑자기 간첩으로 변해 안보에 위해를 가하거나,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은 전무하다. 기간까지 연장해서 보호해야 이유도 없다. 탈북 경위부터 국정원과 사법부의 태도, 모든 과정의 퍼즐이 하나도 맞지 않다.

 

민변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법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대응과 사법부의 태도 등을 보면 안타깝게도 종업원들에 대한 어떤 의문도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탈북자 보호센터에서의 보호 명목으로 이뤄지는 국정원의 탈북자 수용 조사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현행 북한이탈주민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임시보호 조사는 국정원이 하고 정착지원은 통일부가 하도록 이원화돼 있지만, 개정안은 모두를 통일부가 주관하는 것이 골자다. 임시보호 시설에서의 행정조사가 수사로 나아갈 경우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지금은 행정조사와 수사의 구분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의 수사가 법적 규제장치 없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끝으로 변호사는 최근 민변이 제시한 20 국회 개혁 입법 과제 하나로 포함돼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탈북자 수용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언급했다


[출처:민중의 소리 2016년 7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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