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식당종업원들 남측에 집단납치당한 피해자들 가족들, '박근혜에 보내는 항의문'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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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6-05-23 08:21 조회9,506회 댓글7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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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 당국의 국정원 요원들과 그 하수인들에 의해 중국에서 유괴납치된 북녘 식당종업원들 12명의 피해자들의 구출을 위한 비상조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강제납치피해자구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들 비대위는 조선중앙통신5월22일자를 통해 '박근혜에게 보내는 항의문'을 발표하면서 "피해자부모들이 판문점을 거쳐 서울로 나가 자식들을 직접 만나 데리고 귀환할수 있게 즉각 실무적조치를 취해야 할것입니다."라고 촉구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항의문 전문을 아래게 게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사진]민족통신 노길남특파원이 현지서 피해자 가족들 일부와 특별대담
박근혜에게 보내는 항의문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4월 5일 귀측 정보원은 중국 절강성 녕파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우리 녀성공민들을 백주에 집단유인랍치하여 남조선에 끌어가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이며 중대한 정치적도발입니다. 우리 공민들의 존엄과 인신에 대한 침해는 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직접적침해입니다. 따라서 귀측이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던 우리 공민들을 랍치하여 남조선에 강제로 끌어간것은 명백히 공화국주권에 대한 침해로 되며 우리의 사상과 체제에 대한 악랄한 정치적도발로 됩니다. 이번 랍치사건은 철두철미 귀측 당국의 개입밑에 감행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특대형국제테로행위입니다. 이미 밝혀진바와 같이 귀측 정보원깡패들은 불순한 정치적목적밑에 추악한 인간쓰레기를 돈으로 매수하고는 우리 공민들에 대한 집단적인 유인랍치흉계를 꾸미였으며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특대형 반공화국모략사건을 조작하였습니다. 귀측 정보원깡패들은 인간쓰레기놈과 공모하여 순진한 우리 처녀들을 새로운 식당전개를 한다고 속여 3국으로 끌어낸 다음 즉시 이미 준비해놓은 남조선려권으로 위장수속하여 비행기에 태웠으며 그들이 남조선에 도착하자마자 전례없이 사진까지 공개하며 당국이 직접 나서서 크게 광고하였습니다. 단 몇시간안에 3국까지 경유하며 이루어진 《탈북》은 누가 보아도 당국이 직접 개입하여 조종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것이 내외의 한결같은 평가입니다. 귀측이 우리 공민들을 독방에 가두어넣고 외부와 완전격페시키고 철저한 보도관제를 하고있는것은 이번 사건이 철저히 당국의 지휘하에 조직적으로 감행되였다는 또하나의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귀측의 집단유인랍치행위는 또한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을 파괴하고 무참히 짓밟은 반인륜,반인권만행입니다. 육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가정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귀측은 부모들의 품에서 사랑하는 딸자식들을 강제로 빼앗은것도 모자라 그들을 강제억류하고 귀순을 강요하며 영영 갈라놓으려 하고있습니다. 더우기 귀측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직접 만나겠다는 초보적인 요구마저 《국제관례》를 운운하며 막무가내로 거부하고있습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을 만나게 해주는것이 바로 국제관례이고 초보적인 인륜도덕입니다. 이것이 과연 귀하가 념불처럼 외워대던 《인도주의》이고 《인권》인가를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꽃나이 우리 처녀공민들이 귀측에 집단유인랍치되여 끌려간지도 벌써 40여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생때같은 자식들을 잃은 부모들은 딸들의 생사조차 알수 없게 하는 귀측의 야만행위에 분노의 치를 떨며 당장 자식들을 부모들의 품으로 돌려보내줄것을 피타게 절규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하여 귀측에 집단유인랍치만행을 사죄하고 우리 공민들을 무조건 돌려보낼것과 랍치행위에 가담한자들을 엄벌에 처하거나 신성한 우리 법정에 넘길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족들의 간절한 소망대로 판문점을 거쳐 서울에 나가 자식들과 직접 만날수 있도록 실무적조치를 즉각 취할것을 거듭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측은 《자유의사》니,《동경의 반영》이니 하는 파렴치한 궤변을 내들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한사코 거부하고있습니다. 우리는 귀측이 감행한 전대미문의 특대형집단유인랍치범죄를 사죄하고 우리 공민들을 지체없이 무조건 돌려보내며 유인랍치만행에 가담한자들과 배후조종자들을 엄벌에 처하거나 우리 법기관에 넘길것을 다시금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다시는 유인랍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것을 우리와 국제사회앞에서 엄숙히 확약하여야 합니다. 당면하여 피해자부모들이 판문점을 거쳐 서울로 나가 자식들을 직접 만나 데리고 귀환할수 있게 즉각 실무적조치를 취해야 할것입니다. 귀측이 지금처럼 계속 특대형범죄만행을 부정하고 우리 공민들을 부당하게 강제억류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엄중한 후과에 대해 전적으로 최고당국자인 귀하가 책임지게 될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강제랍치피해자구출 비상대책위원회 |
댓글목록
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이러다가 울 남녘 불바다 되겠다~!!! ㅠㅠㅠㅠㅠㅠ
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
저것과는 별개인 이야기겠지만 다시 한번 말했듯이 저희 남녘에 거주하는 탈북자숫자가 지금보다 많지않던시절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가 생기기이전에 현재 서울시 영등포에 있는 대성공사라는 곳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넘게 그곳에서 당시 귀순자들은 감옥같은 생활을 해야했고 조금이라도 말을 안들으면 당시 중정이나 안기부에서 파견된 대공수사요원들에게 이유없이 두들겨맞고 군대식 기합을 받는건 예사였습니다~!!! ㅡㅡ;;;;;; 대북삐라의 대부인 이민복씨도 1995년 2월 이곳 남녘에 입국한직후 일년넘게 대성공사에서 감금당하면서 안기부직원들에게 이유없이 매맞고 다녔다고 폭로했던거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군인출신이라도 예외없었구요~!!!! 저희 남녘의 보수적인 어르신들은 오로지 그들을 환영만 할줄알았지 수많은 탈북자들이 대성공사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일어난 각종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완전 모르쇠로 일관했거든요?
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한마디로 탈북자들은 다른나라 난민들과는 달리 남북통일이 될때까지는 고향에도 갈수없는 유일한 난민인셈이죠~!!!!! 그걸 아셔야되요~!!! ㅡㅡ;;;;;
대학원생님의 댓글
대학원생 작성일
한국이 어디로 가려나?
지금 북조선의 위력때문에 미당국자들도 여기저기
물밑접촉을 하는데...
여차하면 한국이 대만꼴 될날도 멀지 않은것 같은데..
박근혜정권을 어찌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북당국이 회담하자면 냉큼아 하고
유괴납치한 북조선 동포들 즉시 돌려보내야
자유민주주의 위상도 세우고 지금까지 지은죄들도
다소나마 탕감될 수 있다.
세월호사건 참사를 위시하여
부정선거 대선사태,
통진당 강제해산,
자주민보 강제해산 및
수많은 부정부패 사건들이
있어서 그들의 분노가
쌓이고 쌓여있는데
어쩌자고 그러는지
정말로 답답하다.
랑랑이님의 댓글
랑랑이 작성일
북한식당종업원들 또 집단 탈북
http://fnkradio.com/board.php?board=newfnkb101&config=&command=body&no=14224&
까마귀님의 댓글
까마귀 작성일랑랑이 소리를 보내 국정원넘들의 또다른 유인납치행위들이 아직도 진행되는듯 하구나 ㅋㅋ
편집실님의 댓글
편집실 작성일
민변 "北종업원 가족 위임받아 인신구제 청구"
송고시간 | 2016/05/23 21:37
법원에 '계속 수용 여부' 판단 요청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북한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해 인신구제 절차를 밟기로 했다.
민변은 23일 보도자료에서 "중국에 남아있는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아 24일 법원에 인신구제 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신보호법상 수용자의 수용이 적법하지 않거나 수용 사유가 사라졌는데도 계속 수용된 경우 당사자나 가족, 법정 대리인은 법원에 인신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민변은 북한 가족들의 위임장 작성에 중국 칭화대 초빙교수로 재직 중인 미국 국적의 정모 교수가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위임장을 쓴 사람들과 북한 종업원의 가족관계를 소명할 자료는 없지만, 사안이 시급한 만큼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북한 종업원들의 자발적 탈북 여부 등을 둘러싼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며 13일 국가정보원에 접견을 신청했고 16일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방문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만큼 접견은 불가능하다'며 민변의 요청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