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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6]인권타령하는 한-미양국 자신을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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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2-05 17:28 조회4,912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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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종합]사회주의를 이뤄놓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향해 '인권타령'하는 한국과 미국은 제 처지를 똑바로 알고 처신해야 한다. 이들은 지난 60여년 동안 조선을 향해 인권타령해 왔고, 조선을 향해 민주주의 운운해 왔다. 그러나 실상은 한미 양국이 제처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 정작 인권을 유린하는 나라들이 자본가들의 착취가 없고, 계급모순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주의 나라를 향해 인권운운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지나가는 소가 웃는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은 이미 1948년 9월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주체사회주의로 건설하면서부터 이미 계급모순을 청산하여 자본가들의 착취제도가 사라진 사회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식의주문제가 나라에서 책임질 뿐만 아니라 12년제 의무교육으로 학업을 갈망하는 인민들이 무료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무료의료제도, 제금도 없는 사회를 이룩함으로써 지구상에 순수한 사회주의 제도를 건설한 나라로 우뚝섰다. 게다가 자살이 없는 사회, 폭력이 없는 사회, 창녀가 없는 사회로 도덕사회를 이룩했다. 그리고 조선은 정치사상강국 뿐만아니라 그 어느 강대국도 침략할 수 없는 군사강국, 첨단과학기술을 가진 인공지구위성국, 핵보유국 및 집단음악예술강국을 이룩해 놓았다. 이런 사회를 향해 미국이 어찌 인권을 운운하며 민주주의를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이에 대해 조선 인터네트 언론 '우리민족끼리'는 '미국인권보장 실태보고서'를 7차례 연재물로 보도하고 있다. 민족통신은 자매언론인 '우리민족끼리'에 이미 게재된 미국을 향한 인권문제에 대한 연재물을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한미 양국에 대한 인권타령의 모순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한국은 군사주권(전시작전지휘권)도 없는 처지로서 미지배세력의 식민지처지이기 때문에 인권을 논할 자격도 없다. 하여 종주국인 미국에 대한 문제점들만 거론하는 것으로 민족통신 인권타령 연재글을 마친다.(끝)   

  

미국인권보장실태보고서 (6)

 

로씨야외무성웹싸이트에 실린 글 《미국인권보장실태보고서》를 련재로 소개한다.

 

아동의 권리

 

(미국에서 수십만명의 어린이가 학대를 받고있으며 일부 경우 이것은 사망을 초래하고있다. 19개 주들에서 법이 육체적처벌적용을 승인하고있으며 그중 일부 지역들에서는 학생들의 7. 5%가 이런 처벌을 받고있다. 미국에는 전기충격과 먹이지 않기, 암모니아수를 강제로 들이키게 하는 방법으로 어린이들을 《치료》하는 교육쎈터들이 있다. 로씨야에서 데리고온 양자들에 대한 폭행문제가 의연 첨예하게 제기되고있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3개 국가들중의 하나이다.)

미국보건후생성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에 이 나라에서 69만 5 000명의 어린이가 학대를 받았으며 그중 약 1 600명(그중 79%이상은 부모들에 의해)이 목숨을 잃었다. 죽은 어린이의 약 80%는 4살도 안된 어린이들이다. 총체적으로 결산기간에 약 590만명의 미성년들에게 폭행이 가해졌을수 있다는 약 330만건의 신소가 미국의 후원기관들에 들어왔다.

이에 있어서 가장 문제있는 주들과 지역들은 콜럼비아특별구(어린이 1 000명당 23. 4건), 뉴욕(17. 4건), 마사츄세쯔(17건), 켄터키(16. 8건), 아이오와(16. 8건), 아칸소(16. 5건), 알라스카(15. 4건)이다. 어린이들에 대한 가혹행위의 26. 8%가 성행위(사실상 3분의 1) 등 폭행과 관련되여있다. 전체 피해자의 16%정도는 제한된 능력을 가진 어린이들이다.

주로 남부주를 비롯한 19개 주의 법에 따라 학교들에서 아직까지 육체적처벌이 승인되고있다. 미교육성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2006년에 22만 3 000명의 학생들에게 육체적고통이 가해졌다. 이 지표들에서 가장 앞선 지역은 미씨시피주(이 주에서는 전체 학생의 7. 5%가 《교양》의 목적으로 구타를 당하였다.), 아칸소주(4. 7%), 알라바마주이다.

또한 미국국립학교 학생들의 17%를 이루는 아프리카계미국인들은 모든 육체적처벌의 36%를 받고있다. 《가정의 첫 방조》(Family First Aid)단체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미성년들의 약 30%가 자기의 동년배들로부터 《인신공격》을 당하거나 그들자신이 《인신공격》에 참가하고있다.

2012년 여름 고문문제담당 유엔특별보고관 후안 멘데스는 마사츄세쯔주의 어느 한 학교에서 《애를 먹이는》 어린이들에게 자페증을 치료하는 전기충격무기를 사용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한것과 관련하여 미국정부에 문의하였다. 캔톤시의 로텐버그교육쎈터는 이른바 《혐오를 자아내는 료법》(전기충격을 가하는외에 먹을것을 빼앗고 때리며 암모니아수를 강제로 들이키게 하는 방법 등을 포함)에 매달리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아동학교이다. 거기서 학생들은 하루 24시간동안 특수한 전기충격발진기를 지니고 다녀야 하는데 그것은 위생병들에 의해 원격조종된다.

2011년에 이 학교의 창설자인 엠. 이스라엘은 어느 한 학생이 77번이나 《전기충격치료》를 받은 장면을 찍은 록화필림을 없앨것을 지시하였다.

1975년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한 감옥에서 전기충격무기로 직접 고문을 받은적이 있는 후안 멘데스는 미성년들에게 그토록 비인도주의적인 《치료》를 적용하고있는데 대해 경악을 표시하였다.

이미 40년간이나 존재하고있는 이 학교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변호사들의 봉사비용으로 1 600만US$를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였지만 아직까지 페쇄되지 않았다. 학교의 년간수입은 5 600만US$이고 학생 한명을 키우는데 학교는 년간 22만US$를 받는다. 학교당국은 2002년에 7시간동안 31차의 전기충격고문을 당한 18살 난 에이. 맥콜린스의 어머니에게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미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규범들이 부모들의 권리를 침해하고있다고 하면서 의연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소말리아, 남부수단뿐이다.

미국은 자기의 국제적의무들(2002년부터 미국은 어린이들의 무장분쟁참가와 관련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서명국이다.)을 위반하고 테로분자들과 무장성원들과 련계가 있다고 의심되는 미성년들을 몇년동안 재판없이 감금하고(지난 시기에는 가혹한 심문방법을 들이대군 하였다.)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이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관따나모에 있는 미군감옥에서 생활한 미성년은 도합 2 500여명이다. 그들중 많은 미성년들이 석방된 후 힘들게 정상생활에로 돌아가고있다.

미국은 해외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들을 데려다 양자로 키우고있다. 미국무성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 미국에서 9 300명의 미성년이 양자로 되였다. 그러나 양자들을 잘 키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것은 이 분야가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에서는 양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보호도 담보하지 못하는 중개인들을 통해 어린이들을 계속 양자로 삼는 현상이 농후하다.

미국법은 부모들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문건수속이 없이 양부모들이 데려온 어린이들을 버리도록 미국인들을 도와주는 몬타나주의 《렌츠 포 키츠》와 같은 기관들의 활동을 전혀 조정하지 못하고있다.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이 기관에 로씨야 등에서 온 어린이들이 살고있으며 그들의 권리가 침해되고있다. 그러나 아동권리담당 로씨야련방 대통령전권대표와 로씨야외무성이 각방으로 노력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은 1964년 쌍무령사협약을 위반하면서 각종 구실을 내대고 로씨야대표들이 이 어린이들에게 령사접근하는것을 거절하고있다.

로씨야에서 온 양자들에 대한 폭행문제가 의연 첨예하게 제기되고있다.

2005년 8월 14일 로씨야에서 양자로 데려온 한살반밖에 안된 일리야 까르긴쩨브가 죽었다. 그의 양아버지 브라이언 딕스트라가 어린이를 죽인 죄로 기소되였지만 후에 보석되였다. 2011년 11월에 브라이언 딕스트라는 터진 머리를 비롯하여 어린이의 몸에 상처가 난것을 계단에서 우연히 떨어졌기때문이라고 배심원들을 설복하여 단 하루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무죄로 인정되였다.

2011년 11월 18일 요크시(펜실바니아주)재판소는 2009년 8월에 로씨야에서 데려온 양아들 이완 스꼬로보가또브를 죽인 죄(7살 난 그의 몸에서 약 80개소의 상처가 발견되였다.)로 기소된 크레이버부부에게 부당하게도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 스꼬로보가또브가 양부모들때문에 죽은것으로 하여 기소측이 가장 가혹한 처벌조치를 요구하였지만 크레이버부부는 재판정에서 석방되여 1년반동안 연금되여있었다.

미국에서는 양딸로 삼았던 로씨야미성년 크쎄니야 안또노바를 강간한 죄로 기소된 엠. 그리스모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고있다. 피고를 보호할 목적으로 변호측은 위조문건들을 리용하는 등 각종 계책에 매여달리고있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25년까지의 감옥생활로부터 종신감금형에 이르기까지의 형벌을 받을수 있는 엠. 그리스모의 변호사들은 오히려 소녀를 헐뜯으면서 벌어진 일이 마치도 께메로보의 유치원에서 얻은 《심리적인 질병》으로 인한듯이(일반적으로 재판에서는 범죄의 희생자의 질병이 가해자의 죄과를 더욱 무겁게 만드는 사정으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을 꾸미려고 계속 획책하고있다.

2012년 5월 16일 월루오트구(위스콘신주)검찰소는 2004년에 로씨야에서 데려온 6명의 양자들에게 육체적고통을 주고 학대한 오브라이언부부를 기소하였다. 이 미국인부부는 몇년동안 그들에 대한 처벌로 주기적인 구타, 질식, 최루성가스에 의한 중독과 같은 수법들을 적용하였다. 그들을 학대하는데 이 부부는 저들의 친아들들을 끌어들였다. 미성년들을 학대한 죄로 공식기소된 후 오브라이언부부는 보석되였다.

2012년 7월 18일 브리스토우시(버지니아주)에서 또 한건의 로씨야양자와 관련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범죄의 희생물로 된 어린이는 8살 난 다니엘 쑤이니이다. 경찰이 초보적으로 조사한 결과 소년이 여러번 구타를 당하였고 결과 집에서 뛰쳐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다는것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법기관들은 양부모들인 어머니 에미 캐틀린 쑤이니와 아버지 메츄 죤 쑤이니를 체포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두사람은 어린이를 학대하고 미성년이 부득이하게 법을 위반하게 만든(미국에서는 어린이들이 밤에 어른의 동행이 없이 거리에 나와있는것을 금지하고있다.) 죄로 기소되였다. 그러나 후에 그들은 보석으로 놓여나왔다.

 

선 거 권 

 

(미국에서는 선거구들에 접근할수 있는 규칙을 보다 강화하는 법문건들이 채택되고있다. 선거인단을 통한 현 선거체계는 일부 주 주민들의 선거표가 수학적으로 다른 주 주민들의 선거표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있다. 580만여명의 미국인이 전과가 있다고 하여 선거권을 빼앗겼다. 미국인의 25%는 대통령선거때에 투표수계산을 위한 전자장치들의 도움으로 투표하고있다. 54%이상의 경우 투표자들은 《기계》가 자기들의 투표를 어떻게 등록하였는가를 모르고있다. 미국대중보도수단들의 보도에 의하면 이 기구들은 손쉽게 먼거리조종을 당하고있다. 당소속과 인종적징표 등에 따라 선거자들이 투표자명단에서 제외되는것은 선거권침해의 대표적실례이다.)

2011년-2012년에 일련의 주들(텍사스, 위스콘신, 사우스 캐롤라이나, 캔사스, 알라바마, 미씨시피, 로드아일랜드, 펜실바니아, 뉴햄프셔, 버지니아, 테네시, 플로리다)에서 선거구들에 접근할수 있는 규정을 더욱 강화한 법들이 채택되였다. 새 규범들에 따라 선거자들에게 주당국이 발급한 사진과 함께 있는 증명서를 내보일데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예비투표기일을 축소하였으며 전과자들의 선거권을 더욱 제한하고 선거자들의 집단적인 등록규칙을 더 엄격하게 만들었다. 새 법은 약 500만명의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다. 인권옹호활동가들은 새로 나온 이 법을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미국 소수계층과 빈곤주민계층의 선거권을 극력 제한하려는 시도로 평하였다.

미국대통령은 아직까지 직접적인 전인민적선거에서가 아니라 선거인단에 의해 선거된다. 많은 정치학자들은 이 체계가 낡고 비민주주의적이라고 간주하고있다. 이런 선거제도하에서는 특히 델라웨어나 노스 다코타주민들의 선거표가 보다 큰 주들 실례로 캘리포니아나 뉴욕의 선거자들의 선거표보다 수학적으로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주선거인들의 수와 선거자수의 비률에 의해 규정된다.)한다.

현존체계에 의해 선거자들의 지지표를 경쟁자보다 적게 모은 후보가 미국대통령으로 선거된 사례는 미국력사상 3회(마지막으로 부쉬2세가 2000년에 그렇게 되였다.)이다.

미사법성 장관 에리크 홀더는 미국에서의 선거자등록체계를 《구식》으로 평하였다. 인구조사국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 대통령선거시 투표권을 가지고있으면서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7 500만명의 주민들중 6 000만명이 시끄러운 절차들이 많아 등록을 하지 못하여 투표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쎈텐싱 프로젝트》단체에 의하면 580만여명의 미국인(모든 잠재적인 선거자의 2. 5%)이 전과자인것으로 하여 선거권을 박탈당하였다. 또한 총체적으로 미국인 40명당 1명이 투표권을 빼앗겼다면 아프리카계미국인들속에서는 그 지표가 13명당 1명(총수의 7. 7%)이며 켄터키, 버지니아, 플로리다와 같은 일부 주들에서는 20%이상의 흑인미국인이 선거자명단에서 제명되였다.

형무소들에서 형을 치르고있는 사람들은 2개 주 즉 메인주와 버몬트주에서만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30개 주가 조건부적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투표권을, 35개 주가 조건부적으로 기한전에 석방된 사람들의 투표권을 거부하고있다.

11개 주들에서는 지어 형기를 완전히 치른 사람들까지도 선거권을 빼앗겼다.

따라서 알라바마, 플로리다, 켄터키, 미씨시피, 테네시, 버지니아에서는 7%이상의 성인주민이 투표권을 박탈당하였다.

콜럼비아특별구의 50만여명의 시민은 미국회량원에 표결권을 가진 자기의 권한있는 대표들을 아직까지 가지고있지 못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금을 지불할 의무를 걸머지고있다. 그들에게 그런 권리를 부여할데 대한 법안이 2009년에 또다시 상원과 하원에 제출되였지만 끝내 기각되였다. 이번기 국회에서는 이 문제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3년 12월에 워싱톤주민 티. 쿠퍼의 신소와 관련하여 아메리카인권위원회는 현 상황이 법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며 투표와 관리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는것을 담보하는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미국선언 제2조와 제20조에 대한 위반이라고 결정하였다.

2010년 1월 유럽안전협조기구 민주주의기구 및 인권문제국장 제이. 레나르치츠는 《련방선거위원회에 대한 〈씨티젼스 유나이티드〉의 소송》과 관련한 미련방최고재판소의 판결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시하였다. 해당 판결에 의하면 영리 및 비영리단체들이 초기선거전 30일간과 일반선거전 60일동안에 대중보도수단들을 통해 《독자적인》(후보들과 당들과 합의를 보지 않은) 선거전보도를 전파하는데 자금을 지출하지 못하게 하는 련방법 조항들은 공민들과 그 련합체들인 법인들에게 언론과 견해의 자유를 담보하는 미국의 첫 헌법수정안에 배치된다.

제이. 레나르치츠는 해당 판결이 2개의 자유선거원칙 즉 선거자들이 후보들가운데서 어느 한명을 선택하도록 하고 희망자들은 선거받을수 있는 실제적인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에 배치될수 있다고 간주하고있다. 민주주의기구 및 인권문제국 전문가들은 선거회사들에 자금을 지출하는 규칙을 더욱 강화할것을 미국에 권고하였다. 그러나 2010년의 판결은 반대로 막대한자금지원이나 개인재원이 없는 후보들을 더더욱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하고 나아가서 정치적다원주의에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

무소속후보들이 선거에 참가하거나 선거조직의 직무를 맡는것을 금지하고 상원의원들이 기한전에 사임하는 경우 주지사로 임명하는 실태는 인권옹호활동가들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오바마가 미국대통령으로 선거된 후 결원된 일리노이주출신 상원의원자리를 사실상 매각하려고 한 이전 주지사 로드 블래고제비츠의 사건이 주목을 끌고있다.

미국대중보도수단들의 보도에 의하면 2012년 미국대통령선거에서 선거자의 25%가 투표자에게 투표확인정보가 적힌 용지를 제공하지 않는 이른바 직접기록전자장치의 방조하에 투표하였다고 한다. 이 전자장치는 외부에서 조작하기 매우 쉬운것으로 인정되였다.

실례로 아르곤느국립연구소(일리노이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학교 8학년을 졸업한 사람이라면 직접기록전자장치를 원격조종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제작할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필요한 지출은 26US$이다.

전자투표장치용용지에 내용을 적은 공민들의 근 54. 5%는 전자장치가 투표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 일체 알지 못한다.

선거법의 기타 위반행위들가운데는 자료기지의 정확성에 대한 검열을 방해하고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조기투표결과를 비법적으로 인쇄하며 기록용지를 수정하거나 없애버리고 선거자들을 투표자명단에서 (당소속과 인종적징표 등에 따라)제명하며 투표의 비밀에 대한 헌법적권리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누가 어떻게 투표하였는가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보관하는 현상이 있다.

*출처: 주체103(2014)년 12월 5일 《우리 민족끼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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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5]인권타령하는 -미양국의 언론풍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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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4]인권타령하는 한-미양국의 정치풍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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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3]인권타령하는- 양국의사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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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2]인권타령하는 미국과 한국 빚더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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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1]인권타령하는 미국과 한국 너무 뻔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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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달라스님의 댓글

달라스 작성일

유색인종차별 하나만 봐도 미국인권문제 심각해요,
가난한 미국학생들 등록금인상만 봐도 미국인권문제 심각해요,
돈선거만 봐도 가진자들의 선거이지 가난한 사람들은 이용만 당하는게 정치환경이지요,
여기에 무슨 인권?

국제사회에선 더하지요
북한 인권을 유엔엘가서 어쩌구 ㅓ쩌구하는건 정치악용인걸요
다른다라들 수틀리면 때려부시고 무고한 양민들 학살하는건 천하의 악질 반인권행위인데
어찌 북한인권 말할수 있어요.

난 위글에서 좀 어려운 단어긴하지만 계급모순이 없어서 착취없는사회가
사회주의라는걸 읽으며 정말 그렇다고 동감했어요.
사회주의는 본시 인권존중에서 만들어졌다는 배우게되었어요.

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

유럽권 선진국도 남유럽권이나 서유럽권 일부국가는 그야말로 미국못지않게 인권침해국가입니다! 저는 이런 쓰레기같은 자본주의나라들이 얼마나 썩어 자빠졌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되더군요? 북한은 전세계적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폐쇄국가 사이비종교국가라고 규정한다지만 자세히보면 북한이야말로 가장 소박하고 가장 자본주의적인 욕망이 일부 최상류층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물들이지 않은 나라인것을 알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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