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조작사건'구속자들 무죄석방 탄원 10만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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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1-28 03:10 조회26,370회 댓글1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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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님의 댓글
유학생 작성일
이러고서도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인가요?
허위조작한 녹음테이프로 진보당 죽이려는 사회
이건 사기가 아니고 뭔가요
독수리님의 댓글
독수리 작성일
다카키 마사오의 딸이 통진당 해산을 통하여 유신시대로의 복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주와 평화, 민주주의라는 7천만 겨레의 뜻을 대변해온 진보 정당을 파괴하여 외세의 이익에 충실한 독재세력들의 영구집권을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합니다.
매국노들은 자신들이 표방에온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정당 대의 민주주의마저 부정하여 파쇼의 본색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제 2의 유신체제요, 우리 재외 동포들은 지난 세기 나치를 피하여 조국을 떠나야 했던 망명 난민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 통진당 내란음모 사태의 진실들이 극심한 언론 탄압 하에서도 낱낱이 드러나며 국민들이 일떠서고 있습니다. 우리 미주 동포들도 도도히 흐르는 자주와 평화, 민주주의의 물결에 합류합시다.
타도 박근혜!
통진당 해산 막아 민주주의 살려내자!
고슴도치님의 댓글
고슴도치 작성일
요즘 세상에 자기 맘에 맞지않는다고 하여
정당을 해산하려고 하는 정치세력은
아마도 한국뿐일께다.
한국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국내동포들과 연대하여
해외동포들도
손맞잡고
투쟁해야
된다.
민주주의 만세
진보당 만세
이상헌님의 댓글
이상헌 작성일멀리서나마 응원드립니다.
김영준님의 댓글
김영준 작성일
해외동포들도 국내투쟁에 연대하면 좋겠어요. 미국, 카나다, 일본, 유럽, 중국 등등에 계시는 동포들이
모두 참가하여 한국민주주의 보루인 진보정당 살리기 운동에 참여하면 좋겠어요
원효탄님의 댓글
원효탄 작성일진보당은 국정원의 감시와 국보법 경계를 넘어 자주적으로 일어선 대한민국에서 오직 하나뿐인 강철같은 진보세력이며 민중민주주의의 수호진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외세에 붙어 살어야하는 모든 사대주의 철새들은 이러한 민중의 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 뿐 아니라 죽을 힘과 기만술책으로 국민을 속이고 정권을 탈취하여 이를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진보당은 신자유주의와 우리 민족통일이 하나로 맏물려 있는 세기의 과제라고 보며 조선과도 같은 눈높이에서 민족문제와 민중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는 진지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역사적 사명이며 미뤄서는 않될 긴박한 과제라 믿습니다. 온 누리에 흩어져 사는 동포들이라 하더라도 통일조국의 자랑찬 미래를 염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나다님의 댓글
카나다 작성일독수리, 김영준, 원효탄님 의견 아주 좋습니다. 우리 해외동포들도 통진당 지원운동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통진당 열차는
고동소리를 울리며 달려간다,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주눅들지 앞을 향하여,
최후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대학원생님의 댓글
대학원생 작성일
박근혜 정부는 무리한 방법으로 통진당을 교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면 유신독재의 부활입니다.
민주주의 살려야 합니다.
민중의 소리 사설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아래에 퍼왔습니다.
[사설] 진보당 해산, 민주주의의 위기
민중의소리입력 2014-01-29 06:53:23l수정 2014-01-29 07:30:47기자
SNShttp://www.facebook.com/newsvop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사건 첫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된 2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진보당을 해산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였다. 헌법재판소가 사전 공지한 변론순서를 무시하고 황교안 법무장관이 청구인대표로 진술에 참여한 것, 권성 전 헌법재판관이 기일 바로 전날에 언론중재위원장직을 그만두고 정부 측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것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정부의 진보당해산 청구는 단순한 ‘겁박’이 아니라 정부가 실제 목표로 진보당 해산을 밀어붙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시작부터 헌법재판소가 끌려다니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 스스로 헌법재판소법 32조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수사자료를 증거자료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게다가 판결의 속전속결 의사도 내비쳤다. 첫 변론기일과 관련하여 진보당 측은 “10만 쪽에 달하는 증거자료를 2주일 만에 읽고 변론하라는 것은 방어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설 연휴를 제외하면 사실상 2주 후인 2월18일 두 번째 기일을 잡았다. 이런 일정대로라면 심판개시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5월초까지 5번의 기일이 예상된다. 5월15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 전에 절차를 끝내겠다는 의사로 이해된다.
헌법재판관들의 성향도 우려스럽다. 재판관 9명 중 7명이 이명박 대통령 재임 당시 임명됐고, 특히 박한철 헌재소장과 안청호 재판관은 공안검사 출신이다. 변론 도중 보수 성향의 한 재판관은 진보당 이정희 대표에게 “헌법의 정당해산 조항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헌법을 존중하느냐는 조롱으로 이해될 법한 노골적인 무례함이다.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과 정당활동중지 가처분신청이 6.4지방선거 이전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헌법정신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 문제다. 이 사건은 애초부터 철저히 정치재판이다.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심판을 청구한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독재정권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박근혜 정권의 지난 1년을 보건대, 헌법재판소에서의 법리공방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고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터무니없는 기우가 아니어 보인다. 우리는 작년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기억한다. 미국의 GM 회장이 대통령에게 민원을 제기하자 대통령이 해결을 약속했고, 결국 대법원이 정부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진보당의 해산을 강변하면서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판례로 드는 게 독일공산당의 해산이다. 59년 전 독일공산당 해산 당시에도 독일 헌재가 처음에는 해산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정권의 압력에 굴복해 결국 해산 판결을 내리게 됐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이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기로에 서있다.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해 강제로 정당을 해산하는 나라가 되느냐, 아니면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고 공존하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나라가 되느냐의 길목에 놓여 있다.
독수리님의 댓글
독수리 작성일
박근혜의 종북 마녀사냥을 온 몸으로 막아서며 한반도 평화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 투쟁에 앞장 선
통합진보당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민족 성원이라면 누구나 일떠서야 할 역사적 책무입니다.
우리 모두 6.15/10.4 정신과 민족대단결의 기풍으로 국내외 개인, 단체 할 것 없이 일떠섭시다.
타도 박근혜!
통진당 사수하여 민주주의 사수하자!
외세에게 전쟁과 민족적대를 구걸하는 매국노 올아내고
자주와 평화를 쟁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