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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민보] 이창기 대표 영장 실질심사, 구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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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2-02-12 21:02 조회2,7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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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과 "고무찬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주민보 이창기대표가 지난 11일
구속실질 심사에서 재판부가 검찰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구속 결정을 내렸다.
[민족통신편집실]


[ 자주민보]이창기 대표

영장 실질심사, 구속 결정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과 "고무찬양" 등의 혐의

<##IMAGE##>자주민보 이창기대표가 지난 11일 구속실질 심사에서 재판부가 검찰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구속 결정을 내렸다.


이창기 대표는 지난 2월 9일 20여명의 국정원직원으로부터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당한 뒤 서울구치소에 체포구금되어있는 상태였다.


이창기 대표에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과 ‘고무찬양’ 등이다.


체포 당시 제시된 영장에 따르면 이창기 대표는 중국 특파원으로 활동하면서 북 <225국>의 공작원과 수차례 회합통신하고 그 지령에 따라 <자주민보>에 선군정치 등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주한민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등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기사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열람토록 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창기 대표는 국정원으로 출두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구속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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