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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 사설] 들어라 법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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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기자 작성일25-03-25 18:14 조회8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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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 사설] 들어라 법비들아!

한국은 2개의 큰 강을 건너야 한다.

탄핵의 강과 대선의 강이다.

이 강을 건너는 수고는 80년 썩은 암 덩어리를 도려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많은 나라가 그리 했듯이, 이 새로운 전환의 결과 한국은 주권을 바로세운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법비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더 이상 국민을 농락하지 말고 바로 윤석열을 파면하라!

통일시대


[사진출처: 법률신문]

검찰, 법원 법비들의 정치행위와 시간 끌기가 도를 넘었다. 검찰과 판사의 탈을 쓰고 오직 윤석열 석방의 일념으로 날짜를 시간으로 바꾸는 간교한 법 기술을 부린 법비들이나, 한덕수가 헌법을 위반했으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해괴한 법 논리로 대행 직에 복귀시킨 헌재의 법비 들이나 모두 한통속이다. 헌법을 위반한 공직자를 파면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단 말인가. 선출되지 않은 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여 법을 사유화 하고 있다. 그야말로 법비의 난이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2025.1.22. 연합뉴스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2025.1.22. 연합뉴스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평소 버스비를 못 냈거나, 빵 몇 개 훔쳤다고 처벌하던 서슬 퍼런 검사, 판사들이 내란에 참여했던 김성훈은 간교한 협잡으로 풀어주고, 헌법을 위반한 중대 범죄자를 자의적 판단으로 원직 복귀시킨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치 판결이다. 한덕수 판결은 공직자가 내란에 일조하고, 헌법을 위반해도 법비 들의 판단에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위 최고위직 판사들이 법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물론 그들은 정치 얘기는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선입선출의 원칙을 어기고, 그들 스스로 윤석열 판결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던 약속도 어기고 한덕수 판결을 먼저 내세운 것부터가 정치적이다. 또한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본 명백한 내란 행위를 시간을 질질 끌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결과를 보고 윤석열 선고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다. 이미 헌재는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국민의 힘 등 내란세력의 요구에 따른 정치적 판결을 하고 있다.

그리고 외세의 영향도 보인다.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은 지난 2월 초에 가까운 나라의 대사를 만났더니 헌재 선고가 이재명 항소심 결과를 보고 난 이후 3월 말경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실은 윤석열 선고가 이재명 선고 이후에 나올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미국 대사인 조셉윤이 윤석열 탄핵 심판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지금의 국면은 헌재 법비들이 윤석열 선고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신속 정확히 판결하여 정국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 국민의 힘의 요구에 따라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어 대선 일정을 늦추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과거 헌재의 주요 사건에 대한 판결은 거의 미국과 국민의 힘 같은 내란 세력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치 판결이었다. 그들은 노무현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관습 헌법’에 반한다는 해괴한 법기술로 위헌 판결했고, 미국 요구에 부응하여 이라크 파병을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이명박 때는 방송 장악을 위한 날치기 미디어법을 승인했다. 또 박근혜 때는 현직 교사만 전교조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판결로 전교조 법외 노조화를 지원 했다. 유엔도 폐지 권고한 국가보안법을 매번 합헌이라고 판결 했고, 내란은 꿈도 꾸지 않은 통합진보당을 혐의만으로 강제 해산하고 의원직을 박탈했다.

이렇듯 헌재는 선출되지 않은 사법 권력으로서 국민의 운명과 관련된 중요 사안을 거의 대부분 친미친일 수구 기득권 세력의 이해에 부응한 판결로 국민적 불신과 원성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이 노무현 탄핵 기각, 박근혜 파면등 그나마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판결을 한 경우는 대규모 국민적 항쟁으로 어쩔 수 없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때였다.


이제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헌재가 4월18일까지 선고를 미뤄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고 한덕수가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재판관을 임명한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대혼란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만약 정말로 헌재가 시간 끌기를 통해 윤석열에 면죄부를 줄 것이라 확실히 예견된다면 국회는 한덕수에 면죄부를 준 헌재 7인 법비들에 대한 탄핵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심우정을 비록한 검찰 법비들에 대한 탄핵도 단행해야 할 것이다.

이제 검찰과 헌재, 오욕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되었다. 헌재가 탄핵 정지되면 판결도 상당 기간 못할 것이다. 윤석열 복귀보다 직무정지 상태가 낫다. 대선이 늦춰지더라도 윤석열 정권을 거의 기능정지 시키고 특별법을 제정해 새로운 정부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

[사진출처: 전국민중행동][사진출처: 전국민중행동]

이에 내란 세력이 반발한다면 국민적 총 단결로 맞설 것이다. 국민은 검찰, 법원 법비들의 난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또한 국민의 힘과 내란 동조 세력들의 노골적인 반동적 시도도 두 눈뜨고 봐줄 수 없는 임계치에 이르렀다.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침몰시킬 수도 있다. 국민의 바다에 파도가 일면 모든 것을 삼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국은 2개의 큰 강을 건너야 한다. 탄핵의 강과 대선의 강이다. 이 강을 건너는 수고는 80년 썩은 암 덩어리를 도려내는 새로운 탄생의 과정이기도 하다. 많은 나라가 그리 했듯이, 이 새로운 전환의 결과 한국은 주권을 바로세운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법비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더 이상 국민을 농락하지 말고 바로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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