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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1차전원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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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기자 작성일24-06-14 11:11 조회8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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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1차전원회의 진행

(평양 6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1차전원회의가 1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전원회의를 사회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강윤석동지,김호철동지,서기장 고길선동지를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성,중앙기관의 해당 일군들이 방청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법의 심의채택에 관한 문제,중앙재판소 판사,인민참심원 선거에 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초안들의 기본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법은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인민의 대표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각급 인민회의기간,휴회기간 대의원들이 지켜야 할 사업원칙과 대의원활동보장원칙이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법에 구체적으로 규제되여있다.

전원회의는 상정된 법초안들에 대한 의견들을 연구심의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법 등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판사,인민참심원들을 선거하였다.(끝)

www.kcna.kp (주체11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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