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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긴급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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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기자 작성일21-11-10 17:16 조회2,41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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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 10일 긴급성명을 통해 국회 법사위가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을 2024년 5월 29일까지 심사를 연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을 능멸한 행태이며, 직무유기라고 규탄했다.



위 사진은 10월 15일에 있은 국보법폐지 전국대행진단의 국회도착 및 폐지안 발의 기자회견 모습


아래는 긴급성명이다.

[긴급성명] 국민의 의사 무시하는 국회의 직무유기, 강력히 규탄한다!

- 국회 법사위,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에 2024년까지 심사연장결정에 부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9일,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 등 5건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 기간을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안을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국민의 엄중한 의사를 가볍게 능멸하는 행태이자, 국회의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이럴 것이라면, 애당초 ‘10만 국민동의청원’이라는 제도가 왜 있어야 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국민동의청원에 함께 해주신,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함께 뜻을 모아주신 모든 시민들과 함께 국회의 ‘국민능멸·직무유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10만 명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국민동의청원에 대하여 국회는 최대 5개월(국회법상 90일, 연장 60일 포함하여 최대 150일) 이내에 심사할 의무가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은 단 열흘 만에 10만 명이 동의했다. 지난 73년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압살해왔던 이 악법에 대하여,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절박함이 컸다는 말이다. 무려 17년 만에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폐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 또한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결정이 참담한 ‘국민능멸행태’인 이유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5개월간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다가 인제 와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구실로 이번 국회 임기 마지막인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겠다는 것인가?

국가보안법으로 고통받았던 지난 73년간의 세월도, 국민동의청원 후 지난 5개월간의 시간도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면 대체 더 무슨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사실상,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로밖에는 달리 생각하기 어렵다.

이번 결정이 심각한 ‘직무유기’인 이유다.

우리는 이번 국회 법사위의 연장 결정을 도저히, 조금도 용납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

행여, 이번 결정이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알량한 눈치 보기’ 차원이라면, 오히려 이번 결정 자체야말로 심각한 민심이반의 기폭제가 되었음을 똑똑히 못 박아둔다.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 폐지안 심사 및 의결’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1월 10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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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ameer님의 댓글

Sameer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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