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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딴지 걸기를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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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21-05-14 22:26 조회1,8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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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딴지 걸기를 강력 규탄한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국가보안법 폐지 대세를 거스르려는 적폐의 몸부림"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고, 10만 국민동의 청원 등 악법 폐지 운동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국정원과 공안당국의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향한 발걸음을 더욱 다그쳐 나갈 것이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은 14일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이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로 체포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어 "국가보안법 폐지의 대세를 거스르려는 공안 적폐들이 몸부림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국민행동은 "오늘 국가정보원이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을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로 체포하였다"며 "이는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민동의청원이 4일 만에 7만 명을 돌파하고 폐지 법안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로 향하는 국민의 여론에 정면으로 맞서는 국정원 등 공안적폐 세력의 도발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국민행동은 "문재인 정부는 그간 제기된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에 대해 '이미 사문화되었다'라며 이 문제를 회피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지 않았으며, 얼마든지 이를 빌미로 공안적폐 세력들이 반북대결 구도를 부활시킬 수 있음이 명백해졌다"며 "이제 문재인 정부는 사문화되지 않은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안적폐 세력들의 준동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분명한 행동으로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또 "문제가 된 회합통신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참으로 가당치도 않은 시대착오적 협박이자, 무한대의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조항"이라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문재인 정부는 이 자의적 문구에 의해 수많은 민주 인사들, 통일 인사들이 희생되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전 국민에 대한 사상 검열로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조항을 동원해 민주주의와 민중생존, 자주와 통일을 향한 국민의 노력을 탄압하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행동은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전세계인들과 SNS를 하는 시대이며,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고, 남북 정상회담을 단기간 수 차례 진행하고 공동선언까지 발표한 시대"라며 "이런 때 여전히 북한을 ‘적’으로 강제하고 북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그것이 “국가의 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지 검열하겠다”는 구태를 반복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지금의 유례없는 남북관계 단절 상황이 문 정부의 바로 그런 모습 때문이라는 계속되는 지적을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명] 국정원과 공안당국의 국가보안법 폐지 딴지 걸기를 강력 규탄한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대세를 거스르려는 공안 적폐들이 몸부림치고 있다.

오늘 국가정보원이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을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로 체포하였다.

이는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민동의청원이 4일 만에 7만 명을 돌파하고 폐지 법안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로 향하는 국민의 여론에 정면으로 맞서는 국정원 등 공안적폐 세력의 도발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제기된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에 대해 “이미 사문화되었다”라며 이 문제를 회피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지 않았으며, 얼마든지 이를 빌미로 공안적폐 세력들이 반북대결 구도를 부활시킬 수 있음이 명백해졌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사문화되지 않은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안적폐 세력들의 준동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분명한 행동으로 대답해야 할 것이다.

문제가 된 회합통신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으로 가당치도 않은 시대착오적 협박이자, 무한대의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조항이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전세계인들과 SNS를 하는 시대이며,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고, 남북 정상회담을 단기간 수 차례 진행하고 공동선언까지 발표한 시대이다. 이런 때 여전히 북한을 ‘적’으로 강제하고 북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그것이 “국가의 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지 검열하겠다”는 구태를 반복하겠다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이 자의적 문구에 의해 수많은 민주 인사들, 통일 인사들이 희생되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전 국민에 대한 사상 검열로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조항을 동원해 민주주의와 민중생존, 자주와 통일을 향한 국민의 노력을 탄압하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지금의 유례없는 남북관계 단절 상황이 문 정부의 바로 그런 모습 때문이라는 계속되는 지적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고, 10만 국민동의 청원 등 악법 폐지 운동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국정원과 공안당국의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향한 발걸음을 더욱 다그쳐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국민들께, 역사를 되돌리려는 적폐들의 시도에 맞서 10만 국민동의청원에 적극 참여하고, 기어이 이번 기회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2021년 5월 14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출처 : 사람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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