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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공민이며 평양시민 김련희씨, 국가보안법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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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21-01-14 02:52 조회2,1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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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신] 10년 넘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송환을 요구하는 김련희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탈북브로커에 여권을 빼앗기고 속아서 오게된 김씨는 그동안 당국에 인도적 송환을 여러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평양시민 김련희씨 송환 대구준비모임'은 14일 대구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양시민 김련희씨는 가족의 품인 북한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적용한 검찰의 기소는 법을 무리하게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잠입·탈출과 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공동퇴거불응 혐의 등이다.


송환을 요구하며 가족이 있는 조국으로 되돌아 가기를 희망하는 김련희씨는 그동안 조선의 공민으로서 자기가 나서 자라고 체험한 경험으로 조선의 실제 모습을 유투브에서 알렸다. 조선 공민인 김씨가 조국에서 본대로 사실그대로 말한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법해석의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다.

김련희씨 기소하는 사건은 코리아반도 분단의 비극을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과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남북이 풀어야 할 또하나의 숙제가 될것으로 보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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