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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로 적폐청산 완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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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20-11-01 09:24 조회2,574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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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우 '충청메시지' 편집인


“우리가 주인이 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하며, 희망찬 미래를 우리 국민들과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조성우 '충청메시지' 편집인은 10월27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병석 국회의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민 국회의원을 수신자로 하는 ‘국가보안법(적폐정권보호법) 폐지 건의문’을 내어 “국가보안법 폐지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적폐청산 완성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촉구했다.


조 편집인은 “국가보안법은 정의롭지 못한 일제 매국노와 쿠데타세력에 의해 제정 또는 개정되어 그들의 입맛에 맡는 적폐정권 유지를 위해 일제 강점기에 국민을 탄압했던 방식 그대로 해방 후에도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민화정책을 펼쳐 국민을 지속적으로 통제하여 왔다”며 “국가보안법은 우리 나라의 가장 큰 적폐의 뿌리이고 울타리로서 친일 매국노와 쿠데타 세력의 안전과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 역할에 충실했던 적폐정권보호법임을 체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 편집인은 또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개정에 항상 적폐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며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이 국민을 통제하는 국민의 짐이 되었고 적폐정권의 울타리역할에 기여했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편집인은 “적폐정권보호법인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민의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국정을 책임진 정치지도자의 신념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통일 기초를 다지고 남북의 긴장을 완화하여 친일 매국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치지도자들이 넓고 긴 안목을 가지고 기득권과 싸워야 한다”고 건의했다.


조 편집인은 1980년 11월1일부터 2015년 6월말까지 34년 8개월 동안 공무원으로 봉직했고,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건의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국가보안법(적폐정권보호법) 폐지 건의문


저는 충청메시지 조성우 기자입니다.


지난 1980년 11월 1일부터 2015년 6월말까지 34년 8개월 동안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봉직했지만, 단 한 번의 훈계도 없이 성실하게 공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공직자로서 몸담고 있는 국가를 신뢰했기에, 철저한 보수주의자였고, 정부여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며,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그리고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편향된 시각으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매우 신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보편적인 상식에서 접근할 수 있는, 우연한 계기를 맞이하면서, 국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미워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한 후, 고향인 봉하마을에서 관광객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모습을 TV를 통해 시청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성과 순수했던 인간미를 공감하게 되었고 “사람 사는 세상”의 의미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취미로 사용하던 “내일의 희망을 위하여”라는 제명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와 그 당시 새로 만든 “무명천사, 사람 사는 세상”이란 제명의 다음 불로그에 4대강 사업의 문제점,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점, 용산참사, 민간인 사찰, BBK 동영상, 쥐코 동영상, MB족벌비리를 비롯한 MB정권의 실정과 부패 등. 각종 비리를 분석한 칼럼과 기사를 복사하여 싸이월드 미니홈피와 다음 블로그에 동시에 게재하고 이를 공개하였습니다.


공직자이기에 MB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지만 2012년 7월 25일 오전 8시경, 자택과 근무지인 계룡시 총무과, 전 근무지인 충청남도 문화사업과가 같은 시간에 압수수색 당하며 평생 경험하지 못한 고통과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자칭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MB정권에 의해 제가 대선에 이용될 미끼였다는 사실은 조사를 받으며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의 희망을 위하여”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있는 문건과 “무명천사, 사람 사는 세상” 불로그에 담긴 문건은 똑같은데 “무명천사, 사람 사는 세상”에 있는 문건만 국가보안법에 의한 이적표현물로 둔갑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안 보안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으며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문제로 서부전선 최전방에서 22일 한때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는 연합뉴스 보도가 왜 이적표현물입니까? 라고 서울에서 천안에 내려와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에게 질문을 하자 수사관은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기사는 국가에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으로 배려한 부분이고 선생님은 이적 표현물로 활용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이트인 정치포탈 서프라이즈에서 조선중앙방송에서 보도한 “김정은 다큐”를 호기심으로, 편한 시간에 시청하려고 유튜브 사이트 주소를 이메일로 링크시켰다가 시청하지 않고 삭제한 내용이 압수수색 결과에 확인되어 공소장에 반영되었습니다.


김정은 다큐를 시청하지 않은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된 만큼 공소장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이적표현물을 시청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공판검사에 의해 거절당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수사당국이 힘없는 국민을 상대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는 취지로 옭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국민을 탄압하고 통제하는 악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있지도 않은 죄를 만든 정치검찰은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을 구형한 후 3심까지 유지했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 변론서는 직접 작성했기 때문에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었고 2심과 3심은 변호사 없이 자력으로 대응하여 2015년 5월 28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 1개월 뒤에 명예퇴직하였고 연말에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하였습니다.

훈장수상 대상자를 국가보안법으로 옭으려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적폐정권보호법으로 국민을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길들이고 양심의 자유까지 제어하며 헌법 위에 군림하는 악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적폐정권보호법입니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적폐의 뿌리인 적폐정권보호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일제의 앞잡이로 활동했던 매국노들과 그 자손들이 애국자로 둔갑할 수 있었던 것은 일제 강점기 일제 왜구에 충성하며 조선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조선의 식민통치에 크게 기여했던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하여 1948년 12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습니다.


1960년 4월, 3·15부정 선거에 항의하며 일어난 4·19 혁명으로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무너졌지만 1961년 박정희가 주도한 5.16쿠데타로 친일 매국노들은 1년 만에 다시 정권을 강탈하였습니다.


쿠데타 세력들은 5.16혁명이란 그럴듯한 명분이 필요했고 또한 국민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같은 해 7월 3일, 반공법을 제정하여 쿠데타를 합리화하고 국민의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 정권에 의해 1980년 12월 31일 반공법을 폐지한 후, 국가보안법에 통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정의롭지 못한 일제 매국노와 쿠데타세력에 의해 제정 또는 개정되어 그들의 입맛에 맡는 적폐정권 유지를 위해 일제 강점기에 국민을 탄압했던 방식 그대로 해방 후에도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민화정책을 펼쳐 국민을 지속적으로 통제하여 왔습니다.


또한 어부, 학생, 교수 등 양심적인 국민을 옭아서 희생시킴으로서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하여 매국노들과 쿠데타세력들이 대를 이어 부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나아가 애국자로 변신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등 우민화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우리 나라의 가장 큰 적폐의 뿌리이고 울타리로서 친일 매국노와 쿠데타 세력의 안전과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 역할에 충실했던 적폐정권보호법임을 체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총독인 아베 노부유키는 “식민교육을 받은 조선인이 정신을 차리고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의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해방 후 7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토착왜구들이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서 준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72년간 친일매국의 안전망 역할을 해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친일 잔재청산으로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나라,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민주주의 국가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길 건의합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합성어로 “자유”의 사전적 의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남에게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자유는 민족의 지도자인 김구선생 암살과 제주도 4.3사건, 보도연맹에 가입한 국민들을 우리 나라 군경을 동원하여 무참하게 살육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만행을 저지른 이승만 자유당정권의 혼과 뿌리가 지금까지 적폐정권의 지지자들에게 계승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민학살, 858기 폭파사건, 세월호 참사 등, 적폐정권에서 정치적 위기마다 수많은 죄 없는 국민들이 희생되는 대형 참사가 되풀이 되면서도 재발방지를 위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책임지는 정치인은 단 한분도 없었고 당명만 변경하며 현재까지 반성하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대형 참사에도 책임지지 않았고 필요할 때마다 국민들을 희생시키며 그들의 기득권인 권력과 부를 유지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이는 우민화정책의 효과로서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과 같은 용도로 국가보안법을 활용하여 국민의 입을 봉하고 여론을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48년 9월 7일 국회에서 재석의원 141명 중 103명 찬성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여,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즉 반민특위를 구성하여 일제청산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1949년 6월 6일, 이승만은 경찰 50여명을 동원하여 국가기관인 반민특위를 습격해 친일청산을 못하도록 해산시켰고, 20일 후인 6월 26일, 우리의 민족지도자이고 상해임시정부 수반을 지낸 김구 선생을 암살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김구선생 암살 1년이 되던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전쟁 2일 후 6월 27일 대전으로 도망친 이승만은 라디오 특별방송으로 서울시민에게 동요하지 말라고 속였고, 한강교를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러 서울시민들이 한강 이남으로 피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수복한 후에 서울시민들이 인민군에게 부역했다는 이유로 무참하게 학살하고 연좌제까지 실시하는 철면피 같은 만행을 저질렀고 을사 5적처럼 군사주권을 미국에 넘겨준 매국노가 자유당 이승만입니다.


1953년 7월 27일, 3년 1개월의 전쟁을 중지하는 휴전협정에 이승만은 참여하지 못했고 당시 UN군 총사령관이었던 마크 웨인 클라크, 북한군 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가 서명했습니다.


휴전협정이 조인된 3년 후인 1956년 4월에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습격하여 일제청산을 정지시킨 6월 6일을 현충기념일(공휴일)로 지정하여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날을 현대사에서 감추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로 정권을 강탈한 박정희 정권에 의해 1975년 12월, 현충일로 명칭을 변경하여 법정기념일로 확정하면서 이승만이 일제청산을 저지시킨 그날을 호국영령을 기리는 숭고하고 엄숙한 날로 현대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친일 매국노와 쿠데타 세력에 의해 자신들의 치부를 대한민국 역사에서 완벽하게 감추는 저질적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는 1972년 12월 27일, 유신헌법에 처음 반영되어 현재까지 이어지는 용어로 이는 유신의 잔재로 5.16쿠데타 세력의 장기집권 플랜이 담겨진 궤변입니다.


이와 같이 자유라는 허상과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양심적인 국민을 탄압한 후 일제에 충성하여 얻은 부와 권력을 유지하려는 울타리를 촛불의 힘으로 이제는 과감하게 철폐해야 합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를 국민들은 TV를 통해 젊은 생명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끔찍한 현장을 목격했고 국가권력은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며 구조를 방해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적폐정권의 진면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6.25때 국민의 생명을 책임진 이승만은 몰래 대전으로 도망친 후 라디오 방송으로 국군이 북진하고 있다며 서울시민을 속였듯이 뒤집히는 세월호에서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13번의 구내방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였습니다.


내용과 행태는 달라도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불행은 되풀이된다는 교훈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불행한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이와 비슷한 불행한 참사의 역사는 반복된다는 사실을 반증하였습니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의로운 나라 복지민주주의로 개혁하여 국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해방 75년이 지난 뒤에, 깨어나기 시작한 국민들은 촛불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를 선택했고, 문재인 정부에 180여석의 힘을 몰아준 것은 개혁을 바라는 간절한 국민의 여망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국가보안법 폐지가 적폐청산 개혁의 시발점이 돼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북한의 자유여행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조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적폐정권보호법인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민의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국정을 책임진 정치지도자의 신념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먼 훗날 한반도의 평화통일 기초를 다지고 남북의 긴장을 완화하여 친일 매국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치지도자들이 넓고 긴 안목을 가지고 기득권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하며, 희망찬 미래를 우리 국민들과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적폐청산 완성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개정에 항상 적폐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이 국민을 통제하는 국민의 짐이 되었고 적폐정권의 울타리역할에 기여했기에 폐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27일


제출자 조성우


[출처 : 사람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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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hotjexy님의 댓글

hotjexy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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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님의 댓글

Care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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