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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동조사 통해 드러나는 진실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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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20-10-07 03:11 조회1,6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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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동조사 통해 드러나는 진실이 정답"





이명박 정권 시기 서해 천안함침몰사건의 정부 발표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법정투쟁을 벌여온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이 10년 여 만에 6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이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해 글을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확대해석해, 겉으로 드러난 표현만으로 처벌할 경우 중요한 공익적 관심사에 대한 논쟁을 봉쇄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우선 고려된다”며 "피고가 게시한 글의 전체적 내용에 비춰볼 때 천안함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침몰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고, 사고원인에 관한 합조단 발표를 분석 비판해, 사고원인에 대한 본인 나름의 분석을 제시해 공익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서울지방법원 재판부는 2016년 1월 25일 검찰의 공소사실 34건 중 32건을 무죄로 선고했지만 ‘고의 구조 지연’과 ‘고의 증거 인멸’을 주장한 두 건의 게시글에 대해 비방목적이 인정된다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신상철 진실의길 대표는 항소심 무죄선고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은 천안함침몰사건의 완전한 진실 규명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재판부가 천안함 좌초와 폭발의 핵심 증거인 어뢰 흡착물질과 에스자로 휘어진 프로펠러에 대한 논쟁 여지가 있다고 인정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특히 천안함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재조사 필요성에 대해 "북측은 그동안 남측에 네 차례나 공동조사를 요구했고 미국에도 공동조사를 제의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이를 거부했고 미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북 공동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진실이 정답"이라며 "이제 현정부와 언론들이 그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천안함사건의 진실규명 없이는 진정한 남북관계의 발전은 불가능하다"며 “북측의 수중 어뢰 공격에 의한 소행이 진실이라면 이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받아야 할 것이고, 백번 양보하여 만약에 남측의 조작에 의한 것이라면 북측에 누명 씌운 것에 대해서 사죄하고 또 유엔까지 가서 거짓 발표를 한 것에 대해 전세계에 사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출처 : 사람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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