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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의혹 제기 가짜뉴스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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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20-10-03 23:35 조회1,6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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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의혹 제기 가짜뉴스 사과하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아들 군 복무중 병가특혜 의혹제기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야당과 보수언론은 본질에서 벗어난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 사건은 애초부터 부당한 청탁이나 외압이 성립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일각에서 문제삼았던 아들의 병가와 연가는 모두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보장받는 군인의 기본권이고 그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2일 페이스북에 '9개월간의 전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수사 발표 이후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법무 민생 현안에 집중코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으나 추석 연휴에도 국민의 마음을 편치 않게 몰아가는 작금의 상황을 보며 부득이 글을 올리게 됐다"고 이렇게 밝혔다.



추 장관은 “법과 규정에 의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지휘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병가와 연가를 모두 마치고 부대에 복귀,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치고 만기 전역을 하게 된 것이 이번 일의 처음이자 끝”이라며 “아들이 보좌관에게 수술 후 건강 상태와 사정을 이야기했고, 보좌관은 지원장교에게 추가적으로 병가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한 것이다. 지원장교는 지휘관과 상의 후 병가 대신 정기휴가 사용이 가능함을 아들에게 직접 알려주고 정기휴가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제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당시 옆 중대에 근무했던 당직사병의 지극히 일방적인 주장을 공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대단한 공익제보인 양 포장해 아무런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일부 언론과 함께 ‘묻지마 의혹’으로 부풀리기 시작했다. 결국 제 임기 시작과 함께 검찰에 고발, 형사사건이 되었다"며 "그 저의가 너무도 뻔했지만 피고발인이 된 저는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을 받으면서도 법무부장관으로서 ‘수사의 가이드라인 제시 불가’라는 굴레에 갇혀 그 어떤 설명도 하지 못하고 검찰수사를 묵묵히 지켜보며 9개월의 긴 시간을 인내해야만 했다. 국방부가 규정과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취했음에도 검찰이 이 사건을 그토록 오랫동안 끌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국회 회의장에서 저를 상대로 집요하게 윽박지르며 얻어낸 몇 가지 답변을 짜깁기해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행태는 정말 지양되어야 할 구태"라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아들의 군 문제와 관련해 부당한 청탁이나 외압을 지시한 적도 요구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무책임한 의혹을 제기한 분들의 분명한 사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악의적, 상습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갈 것"이라며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방패삼아 허위 비방과 왜곡 날조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완벽하고 확실하게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만이, 촛불혁명을 이뤄낸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의 글 전문은 다음과 같다.


[9개월간의 전말]


1. 검찰의 수사가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야당과 보수언론은 본질에서 벗어난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그간의 태도에 비추어 충분히 예상되었던 일이라 그리 놀랍지도 않습니다. 검찰수사 발표 이후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법무민생현안에 집중코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으나, 추석 연휴에도 국민의 마음을 편치 않게 몰아가는 작금의 상황을 보며 부득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은 애초부터 부당한 청탁이나 외압이 성립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각에서 문제를 삼았던 아들의 병가와 연가는 모두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보장받는 ‘군인의 기본권’이고 ‘그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무슨 청탁이 필요하고 외압이 필요하겠습니까?

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는 “군인은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제17조 의료권의 보장)”고 명시하고 있고,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외출·외박을 보장받는다(제18조 휴가 등의 보장)”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아들은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구든지 보장받는 정당한 의료권과 휴가권을 법과 절차에 따라 보장 받은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4. 실제로 지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도 제 아들과 비슷한 사례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오히려 지휘관 재량인 포상 및 위로휴가의 경우에는 같은 시기 복무한 병사들의 평균일수에 절반도 못 미쳤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18년 전역병의 평균 포상 및 위로 휴가일수 도합 26일, 서병장 도합 11일) 제 아들이라고 특혜가 있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5. 제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당시 옆 중대에 근무했던 당직사병의 지극히 일방적인 주장을 공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대단한 공익제보인 양 포장해 아무런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일부 언론과 함께 ‘묻지마 의혹’으로 부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 임기 시작과 함께 검찰에 고발, 형사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저의가 너무도 뻔했지만 피고발인이 된 저는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을 받으면서도 법무부장관으로서 ‘수사의 가이드라인 제시 불가’라는 굴레에 갇혀 그 어떤 설명도 하지 못하고 검찰수사를 묵묵히 지켜보며 9개월의 긴 시간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군 생활 중 벌어진 일이라 국방부의 입장도 중요한데, 국방부가 규정과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취했음에도 검찰이 왜 이 사건을 그토록 오랫동안 끌고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6. 제 아들은 군 병원에서 발급된 진단서를 근거로 10일간의 1차 병가를 받고 입대 전 왼쪽 무릎을 수술했던 병원에서 또 다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퇴원 시에는 압박붕대로 무릎을 강하게 고정한 상태로 목발을 짚고 퇴원하였으며, 집에서도 벽을 짚거나 목발에 의지해야 이동이 가능하였습니다. 주치의는 "환부를 붕대로 압박한 상태를 유지하되, 수시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폈다 구부리는 운동을 해야 회복이 빠르다"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집에서 재활운동을 하며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집 앞 병원에서 수술 부위 드레싱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에도 무릎의 붓기가 빠지지 않고 통증이 심해, 복귀할 경우 정상적인 부대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군 규정에 보장된 대로 병가 기간(30일) 내에서 추가로 병가 연장을 신청, 지휘관 승인 후 병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부대 내 인사기록시스템인 연대행정업무시스템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7. 연장된 병가 기간 중 6월21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주치의의 진단을 받으며 실밥을 풀었습니다. 이때 주치의로부터 아직 부종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3개월 동안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진단서를 발급받아 부대에 제출했습니다. 수술 후 13일이 지나서 실밥을 풀었지만 수술한 오른쪽 무릎의 부종이 여전했고, 입대 전 수술 받았던 왼쪽 무릎 또한 하중 부담으로 통증이 도지기 시작했습니다. 더딘 회복에 병가연장이 추가적으로 가능한지 부대에 문의했으나 병가 연장 대신 개인연가(정기휴가) 일수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하여 4일 간의 연가를 승인받게 된 것입니다.

8. 법과 규정에 의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지휘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병가와 연가를 모두 마치고 부대에 복귀,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치고 만기 전역을 하게 된 것이 이번 일의 ‘처음’이자 ‘끝’인 것입니다.

9. 그럼에도 야당과 보수언론은 그동안 집요하게 이 건에 대해 저의 어떤 부당한 지시로 청탁, 외압, 특혜가 있었던 것처럼 왜곡해 왔습니다.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좌관을 통해 압력을 넣었다”, “국방부 민원실에 여자가 전화를 걸었고 남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훈련소 퇴소식에서 남편과 90연세의 노모를 세워두고 부대배치 관련 청탁하지 말라고 교육시켰다”, “탈영이다. 모르는 장교가 와서 휴가연장을 지시했다” 등 근거도 없는 이야기로 국민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사로 ‘야당과 보수언론의 거짓말’임이 명명백백히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무책임한 의혹을 제기한 분들의 분명한 사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응하지 않는다면 이른 시일 내에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9. 검찰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는 제기된 의혹이 모두 해소되자 검찰이 발표한 ‘지원장교님’이라는 군 관계자의 전화번호 전송을 두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본다면, 검찰의 발표문에는 B보좌관과 D지원장교는 이미 일주일전인 6월 14일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1차 병가 연장을 상의한 바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런 B보좌관에게 제가 6월 21일에 아들에게 전달받은 ‘지원장교님’의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을 두고 B보좌관에 대한 ‘지시’라고 볼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문자가 오갔던 2017년 6월 21일은 아들이 실밥을 뽑고 부대에 제출할 진단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에 갔던 날입니다. 선임병에게 부대가 요구하는 1차 병가 연장의 근거서류(진단서 등)를 보낸 날이기도 합니다. 이틀 후 휴가 복귀를 앞둔 아들로서는 실밥은 풀었지만 여전히 걷기도 힘든 상태라 선임병에게 며칠 더 병가 연장이 가능한지를 물었으나 확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치료와 필요 서류발급과 군부대 전송등을 환자의 몸으로 혼자 종일 해냈던 아들은 저에게 그런 사정을 다 말하지 못하고 지난 6월 14일 1차 병가 연장 시 지원장교와 연락을 했던 B보좌관에게 한 번 더 가능한지 문의해 달라는 취지로 지원장교의 전화번호를 제게 보내준 것이라 합니다. 저는 그날 대선 직후로 지방에서 오전 오후 내내 수백명과 3개의 일정을 빠듯하게 소화하던 날이었고 아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저로서는 B보좌관에게 아들과 통화해 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 이후 상황은 검찰의 발표 그대로입니다. 아들이 B보좌관에게 수술 후 건강 상태와 사정을 이야기 했고, B보좌관은 D지원장교에게 추가적으로 병가가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한 것입니다. D지원장교는 지휘관과 상의 후 병가 대신 정기휴가 사용이 가능함을 아들에게 직접 알려주고 정기휴가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국회 회의장에서 저를 상대로 집요하게 윽박지르며 얻어낸 몇 가지 답변을 짜깁기해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행태는 정말 지양되어야 할 구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아들의 군 문제와 관련해 부당한 청탁이나 외압을 지시한 적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10. 악의적, 상습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갈 것입니다. 또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방패삼아 허위 비방과 왜곡 날조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11. 저는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완벽하고 확실하게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만이, 촛불혁명을 이뤄낸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12. 비록 야당과 보수언론의 무분별한 정치공세라 할지라도 제 아들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오랜 기간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와 제 주변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성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사람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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