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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부당한 국가보안법 탄압에 불출석투쟁으로 맞서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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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20-09-17 01:03 조회1,4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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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은 17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경찰, 국가보안법으로 통일운동단체 탄압! 문재인 정부 규탄' 참가자들이 '진보적 통일운동단체 범민련 탄압 중단하라!', '반민주 반통일 폭압기구 공안기구 즉각 해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주시보에서 보도한 기사 전문을 게재한다. [민족통신 편집실]



▲ 범민련은 17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경찰, 국가보안법으로 통일운동단체 탄압!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참가자들이 '진보적 통일운동단체 범민련 탄압 중단하라!', '반민주 반통일 폭압기구 공안기구 즉각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기자회견 참가자가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하 범민련)가 국가보안법 탄압에 불출석투쟁으로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범민련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경찰, 국가보안법으로 통일운동단체 탄압!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경찰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활동을 문제 삼아 범민련 성원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출두요구서 발부했으며,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강제조사를 진행했다.

범민련은 기자회견에서 “촛불 정권임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군사독재 시절 휘두르던 반 통일악법을 폐지할 대신에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진보적 통일운동 단체를 탄압하는 것은 촛불 민심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범민련은 “판문점 시대 국가보안법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라며 “만약 오늘날 판문점 시대에도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시대착오적인 공안사건을 조작해내고 공안 기구의 명줄을 이어가려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민주정권임을 자처하지 말아야 하며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안사건 조작’과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반민주 반통일 폭압기구 ‘공안 기구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한다. 또한 판문점선언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적폐 청산과 평화통일을 바라는 촛불 민심을 배신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했다.

범민련 “진보적 통일운동 단체에 대한 부당한 국가보안법 탄압에 불출석 투쟁으로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며 “각계 시민사회와 진보적 인사들과 굳게 연대하여 수구 세력들의 부활을 저지하고 완전한 적폐 청산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보안수사과는 지난 9월 1일 범민련 원진욱 사무처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사건’ 관련 피의자신문을 위해 9월 8일 경찰청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어 경찰은 9월 8일이 지나기도 전 9월 7일에 2차 출석 요구서를, 9월 14일(15일 2차 출석요구일 하루 전)에는 3차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3차 출석요구(9월 22일)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며 사실상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강제구인하겠다는 최후통첩까지 보내온 상황이다.

▲ 경찰청 보안수사과는 지난 9월 1일 범민련 원진욱 사무처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현재까지 3차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3차 출석요구(9월 22일)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며 사실상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강제구인하겠다는 최후통첩까지 보내온 상황이다. © 박한균 기자

원진욱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 의지와 관계없이 공안기관 자체의 준동이라고 하면 더 큰 문제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 의지가 있다면 공안기관이 나돌아다니며 설치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원진욱 사무처장은 “국정원, 기무사, 경찰이 지닌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집중돼 있다. 거대한 공안 기구가 탄생한 거다. 경찰은 이를 활용해 조직을 더 키우고 역량을 강화해 갈 것이다”라며 “범민련뿐만 아니라 진보연대 등 여러 단체와 개별 인사들에게 문재인 정부 시절 동안 묵혀 놨던 과거(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사건에 대한 출석 요구와 소환이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우려했다.

지난 7월 30일 당·정·청은 국가정보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이 바뀌고 국내 정보활동과 대공 수사 업무를 폐지해 경찰에 넘기는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원진욱 사무처장은 “(경찰이) 또다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조사를 요구한 것은 (진보단체를) 불법 단체,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이다. 순순히 인정하거나 용인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는 비타협적, 원칙적 대응을 해줘야 한다”라며 각계 단체에 공동 대응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 장경욱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박한균 기자

▲ 권오헌 (사)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 박한균 기자

▲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 박한균 기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연대 발언이 이어졌다.

장경욱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범민련에 대한 탄압이 30년이 넘어가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범민련의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일이 오늘 이 시각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남북협상, 민간교류, 경제협력 등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시대라며, 보안 경찰의 ‘망동’이 범민련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북이 합의한 공동선언을 이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범민련에 대한 탄압은 계속될 것이다. 당장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특별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라고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권오헌 (사)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지난 남북공동선언들을 통해) 우리 민족은 자주성과 자결권을 스스로 선언했다”라며 “범민련에 대한 탄압은 이 정부가 자주적인 정부가 아닌 예속 정부임을 반증하는 것이며, 자주권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까지 범민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미집회를 이어 온 것을 언급하면서 범민련에 대한 탄압은 미국의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며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이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을 세계 앞에 약속했다”라며 “국가보안법과 남북공동선언이 한자리에 설 수 없다”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변에서도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다”라며 “공안 당국은 그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존재 자체를 위해서 범민련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7년 만에 합법화된 것을 언급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는 범민련이 이적단체가 아니라 통일운동, 애국단체라고 선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선택할지 남북공동선언을 선택할지 판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일 이천재 고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2010년도 집회 당시 발언 내용에 대해 문제로 삼고, 현재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추궁하는 등 강제조사를 진행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진보적 통일운동단체에 대한 부당한 국가보안법 탄압에 불출석투쟁으로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지난 4.15총선에서 국민들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다. 또한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과감하게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정부의 공안경찰은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하여 진보적 통일운동단체와 인사들에게 무차별적인 출석요구를 남발하며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범민련의 통일운동은 지극히 정당하며 어떤 경우에도 범죄시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반통일정권 시기 부당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그대로 적용하여 범민련 활동을 이적으로 매도하고 불법시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 보수적폐세력과 다를 바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과연 어떤 정권인가? 촛불항쟁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이라는 과제를 떠안은 정권이다. 그렇다면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범민련이 과연 적폐라는 말인가! 평화와 통일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탄압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촛불정권임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군사독재시절 휘두르던 반통일악법을 폐지할 대신에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진보적 통일운동단체를 탄압하는 것은 촛불민심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에 소극적이고 민족자주적 입장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공안기관이 설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

판문점시대 국가보안법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만약 오늘날 판문점시대에도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시대착오적인 공안사건을 조작해내고 공안기구의 명줄을 이어가려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민주정권임을 자처하지 말아야 하며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공안사건 조작’과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반민주 반통일 폭압기구 ‘공안기구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한다. 또한 판문점선언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적폐청산과 평화통일을 바라는 촛불민심을 배신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진보적 통일운동단체에 대한 부당한 국가보안법 탄압에 불출석 투쟁으로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임을 밝힌다. 각계 시민사회와 진보적 인사들과 굳게 연대하여 수구세력들의 부활을 저지하고 완전한 적폐청산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다.

진보적 통일운동단체 범민련 탄압 중단하라!

반민주 반통일 폭압기구 공안기구 즉각 해체하라!

구시대악법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나서라!

2020년 9월 1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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