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죄와 후보 사퇴 요구 특별성명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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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20-03-31 03:23 조회2,1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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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공동대표 박해전 김창근 김현칠)는 26일 제21대국회의원 후보 등록일을 맞아 과거사청산과 관련해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죄와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했습니다.[민족통신 편집실]
특별성명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5공 청산 짓밟은 황교안 후보는 물러가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특별성명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짓밟은 황교안은 사죄하고 국회의원 후보를 즉각 사퇴하라!
우리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로서 오늘 제21대국회 서울 종로 선거구에 출마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죄와 국회의원 후보 사퇴를 요구한다.
황교안은 전대협 청년학생들의 조국통일운동을 탄압한 공안검사 출신으로 2015년 박근혜 정권의 법무부장관을 맡아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대표적인 공안조작사건인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을 가로막았다.
전두환 5공 내란반란정권은 박정희 유신독재 말기 통일문집 <한나라> 발간과 민중교육청년협의회 창립을 준비하고, 1980년 5월 ‘전두환광주살륙작전’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을 1981년 불의한 정권 유지를 위해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 투옥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7월 3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진실 규명 결정과 동시에 “국가는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5월 21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국가의 배상 책임을 확증했다.
그러나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정권은 과거사청산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는커녕 유독 아람회사건을 표적 삼아 피해자들의 원상회복과 국가배상을 불공정하게 유린하는 또하나의 불의한 국가범죄를 저질렀다.
박근혜 정권의 법무부장관 황교안은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로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김지하 사건 배상과는 전혀 다른 불공정한 이중기준을 적용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배상을 부당하게 가로막은 데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황교안은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로서 서울고등법원이 2012년 10월 18일 판결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광주보상금’을 구실로 2015년 2월 26일 양승태 대법원의 각하 판결로써 무효화하면서도 같은해 4월 8일 서울고등법원의 김지하 사건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아람회사건 처리와는 달리 상고하지 않고 신속히 지급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부당한 정치보복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법학을 전공한 황교안은 정부의 사회정책적 차원의 보상과 국가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배상의 법적 차이를 잘 알면서도 무지막지하게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일실수입 피해 배상을 청구 원인과 본질, 범위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부당하게 ‘광주보상금’을 내세워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짓밟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와 관련해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5.18민주화보상법 제16조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런데 아람회사건은 5.18민주화운동 자체에 대한 진압이나 구금 등의 행위와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원고들이 5.18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아람회사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우리는 국가배상을 가로막은 황교안의 폭거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부정하며 과거사 청산을 짓밟은 또 하나의 국가범죄로 용납할 수 없다.
대한민국 과거사청산법에 의거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서울고등법원의 재심 무죄판결로써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와 국가배상 책임은 확증되었지만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황교안과 양승태 사법농단에 의하여 국가배상은 실종되었고 피해자들은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이런 수난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분류 기준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각계 인사들을 탄압한 박근혜 정권의 반헌법적 정치공작에서 일어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와 대법원은 ‘주요 재판사건 처리시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기조를 유지했다’고 2018년 공개된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
또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 ‘대법원 기획조정실 2015. 7. 대외비 문건 <현안 관련 말씀 자료>’에는 ‘과거 왜곡의 광정’ 항목 아래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다”며 “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 ⇨ 무엇보다 먼저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하였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관련자들은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짓밟은 정치공작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반인륜적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시효가 있을 수 없다.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한 사죄와 범죄자 처벌, 피해자 원상회복은 민주국가의 의무이다.
우리들은 5공 지하 고문실에서 수십일 동안 강제로 유서까지 작성하는 등 온갖 야수적 고문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반국가단체 낙인이 찍힌 채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기까지 수십년 동안 ‘무덤 없는 주검’과 같은 고통을 겪었다. 고문의 후유증으로 일찍이 고인이 된 사람도 있다.
아람회사건 재심 판결서는 “오늘 그 시대 오욕의 역사가 남긴 뼈아픈 교훈을 본 재판부의 법관들은 가슴깊이 되새겨 법관으로서의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으면서, 선배 법관들을 대신하여 억울하게 고초를 겪으며 힘든 세월을 견디어 온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며 “피고인 망 이재권은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땅에서의 여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기록했다.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로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배상을 가로막아 또다시 피눈물을 흘리게 한 황교안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며 다시 한번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죄와 국회의원 후보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3월 26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박해전 김창근 김현칠
* 문의 연락처 : 박해전 공동대표 010-289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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