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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일본의 조선학교 차별의 부당성 알리며 적극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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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9-01-20 03:55 조회6,4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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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민족통신 종합]지난  1월16일과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한 일본 조선학교 어머니아 학생대표단의 일본 당국의 조선학교 차별정책(고교무상화 조선학교만 제외)을 알리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활동은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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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학교 어머니 대표단 활동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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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학교 어머니 대표단 활동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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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서 참가한 손미희 선생도 조선학교 어머니 대표단을 돕는 모습:<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손미희 대표가  한국과 해외동포들에게받은 조선학교 지지와 무상화 차별 반대에 대한 성명서와 연명자 명단을 유엔아동인권위원장에게 전달했다.이 명단은 단 4일만에 476단체에서 1,641명의 국내외 동포들의 연명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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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린다 모 선생이 재미동포들로부터 모금한 성금을 조선학교 어머니 대표단에 전달



 현지에서 린다 모 선생(세계시민연대, 일본’우리학교’지키는 재외동포모임)이 보내온 사진과 자료, 그리고 자주시보가 보도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은 18일 보도 자료를 통해서 스위스에서 벌인 활동을 소개했다.  

16일~17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에서 유엔아동권익위원회의 전 세계 18세 미만 아동들의 인권에 대한 심의가 열렸는데 이는 2010년 이후 8년 만에 열리는 심의이다.

이번 심의 중 일본국 심의에 조선학교 어머니들과 학생 대표단이 참가했다. 

대표단들은 2일간 심의의원들에게 일본의 조선학교 차별의 부당성을 알리는 선전물과 동영상 배포, 심의위원, 위원장과의 면담 등 로비활동과 심의회의에 직접 참관했는데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등 한국의 단체들과 미국, 영국, 독일 등 <일본 조선학교를 지키는 해외동포모임> 회원들이 함께 참가해 연대활동을 펼쳤다.

 이번 유엔아동인권위원회의 일본국 심의를 위해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는 지난 2017년 11월 조선학교의 인정, 고교무상화적용, 보조금 지급, 조선학교 출신자들의 대학자격의 인정, 헤이트스피치 중지, 조선학교 기부자들의 세금감면 인정 등 총 6개 조항을 서면으로 사전 제출했다.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에서는 이번 위원회의 심의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고교무상화 적용의 권고를 받아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고교무상화제도는 2010년 4월 당시 여당이던 일본 민주당이 도입한 정책으로 고교수업료무상화법에는 공립고등학교가 아닌 조선학교 등의 '각종학교'에도 취학지원금(1인당 해마다 11만8800엔)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일본은 2010년 9월 연평도 해전을 이유로 조선학교에 대한 심시는 중지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2013년 2월 들어선 아베 정권은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학교 운영의 적정성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정책에서 완전히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조선고급학교 10개교 중 오사카, 아이치, 히로시마, 후쿠오카, 도쿄의 조선학원과 학생들이 무상화 배제 취소 소송과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현재 조선고급학교 고교무상화 배제 취소소송 재판은 히로시마, 아이치 1심 패소, 도쿄 1심,2심 패소, 오사카 1심 승소 후, 2심 패소, 후쿠오카 소송은 올해 3월 14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유엔에서는 과거 재일동포, 조선학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 2001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조선학교 학생의 치마저고리를 찢는 사건 등에 대한 권고, ▲ 2008년 10월 30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조선학교에 대한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보조금 등의 차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시정 권고, ▲ 2010년 3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철폐 권고, ▲ 2013년 5월 17일,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고교무상화제도로부터의 배제는 '차별'로서 조선학교에 대한 제도 적용을 요구, ▲ 2014년 8월 29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고교무상화제도에서의 배제와 지자체의 보조금 동결은 교육권 침해로서 우려 표명, 시정 권고, ▲ 2018년 8월 30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특정 조선학교가 고등학교 학비 지원 기금의 지원에서 제외됐다는 보고에 더 우려하고 있다"며 "이전 권고안 (CERD/C/JPN/CO/7-9, 19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일본 정부는 학생들이 차별없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조선학교의 고등학교 학비 지원 기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

한편, 유엔아동인권위원회의 이번 심의 후 최종 권고는 2월6일경 발표될 예정이다. 

 ▲ 유엔 아동인권위원회 일본국 심의에 조선학교 어머니와 학생 대표단 참가해 조선학교 알리기 로비활동 펼쳤다. [사진출처-‘S.P.Ring 세계시민연대  인디애나폴리스 Linda Moh’]   
 

[1신과 2신]재일동포 고교무상화제외 차별저지 제네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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