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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 대사관, 38년째 부지 무단점유..체납액 9백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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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10-26 13:05 조회2,1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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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보도자료에서 “미국이 지난 1980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38년간 서울시 종로구 소재 미 대사관 부지를 무단 점유하며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고 통일뉴스와 자주시보가 10월25일자로 각각 보도했다. 이 내용을 보도원문 그대로 여기에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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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 대사관, 38년째 부지 무단점유..체납액 9백억 원


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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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5  14: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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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대사관이 1980년부터 38년째 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으며, 체납액이 9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주재 한국 대사관이 임차료를 내는 점에서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보도자료에서 “미국이 지난 1980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38년간 서울시 종로구 소재 미 대사관 부지를 무단 점유하며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미 대사관이 위치한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14번지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및 징수내역을 확인한 결과, 임대료 납부는 0원으로 확인됐다. 외교부의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내역 중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징수결정액에 주한 미국대사관 임대료는 비목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


국유재산법에 따라 미 대사관이 38년 동안 내지 않은 임대료는 9백억 원으로 추산됐으며, 이는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액수일 뿐, 시가로 계산하면 체납액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미 대사관 부지는 1962년 주한미국원조사절단(USOM)과 무상사용 계약을 맺은 뒤 무상으로 제공됐지만, 1980년 USOM의 후신인 주한미국국제개발처(USAID-K)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무상사용 법적 근거가 소멸했다.


하지만 2005년 주한미군대사관 이전에 관한 한미 간 양해각서 및 2011년 이행 합의서 체결 당시에도 임대료 문제는 거론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는 미국 주재 대사관과 총영사관이 월 임차료를 계속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상호주의에 어긋난다. 한국 정부는 미국 주재 한국공관 부지를 국유화하기 위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소요했고, 임차대상 공관에는 연간 4백만 달러 이상 지급하고 있다.


현재 주요국가의 한국공관 가운데 국유지를 임차해서 쓰는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로, 러시아의 경우, 2096년까지 장기 임차계약을 맺고 상징적인 의미로 매년 1달러씩을 교환하고 있다.


심재권 의원은 “미국대사관은 서울 광화문 한복판 금싸라기땅을 무려 38년간이나 무상으로 사용했다”며 “미 대사관 이전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도 앞으로도 미 대사관의 국유지 무단점유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미 대사관의 이전에 앞서 반드시 체납된 임대료를 정산해야 한다”며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정부도 상응하는 금액만큼 주미 한국공관과 영사관들의 임대료를 면제받거나 국유화 사업 시 취득액을 감면받는 등의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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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주한미대사관 부지 압류하고 퇴거시켜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10/25 [23:28]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미국이 그동안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부지를 무단 점유하며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민중당이 주한미대사관 부지 압류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중당은 25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가 반환을 촉구해도 뭉개며 임대료조차 내지 않고 있다는데 이거야말로 국제 깡패가 아닌가?”라며 미국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얕잡아 보면 이런 횡포를 부린단 말인가?”라고 규탄했다.

 

민중당은 미국은 지금까지 대사관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한데 대해 사죄하고 밀린 임대료부터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중당은 미국이 계속 무단 점유 한다면 정부는 지체 없이 대사관 부지를 압류하고 퇴거조치에 들어가라고 촉구했다.

 

한편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외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대사관은 지난 1980년부터 38년 동안 국유재산을 사용해왔지만 임대료는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국유재산법에 근거해 38년간의 임대료를 추정한 결과 추정 체납액은 900억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했다게다가 이는 공시지가제도가 시행된 1991년부터 계산된 체납액에 불과하다.

 

반면 한국은 미국에 있는 6개 공관 사용료로 매년 50억 원 가까운 임대료를 내고 있고주미대사관이나 일부 영사관은 아예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사들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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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대변인 논평

주한미대사관 부지 압류하고 퇴거시켜야


 

미국이 명백히 우리나라 소유인 주한미국대사관 부지를 40년 동안이나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그 액수가 9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반면 우리는 미국에 있는 6개 공관 사용료로 매년 50억 원 가까운 임대료를 내고 있고주미대사관이나 일부 영사관은 아예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사들여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반환을 촉구해도 뭉개며 임대료조차 내지 않고 있다는데 이거야말로 국제 깡패가 아닌가미국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얕잡아 보면 이런 횡포를 부린단 말인가?

 

대국이면 대국답게 처신해야 한다미국은 지금까지 대사관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한데 대해 사죄하고 밀린 임대료부터 납부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계속 무단 점유 한다면 정부는 지체 없이 대사관 부지를 압류하고 퇴거조치에 들어가라.

 

2018년 10월 25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




청년들, 미군철수 요구 미군기지 진입!!!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10/26 [12:4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10월 26일 반미원정대 청년들이 동두천 미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철수 퇴거장을 전달하기 위해 미군기지에 진입했다. [사진출처-반미원정대 영상 캡쳐]     

 

10월 26일 오전 동두천 캠프케이시 앞에서 <분단적폐미군철수 반미원정대(이하 반미원정대)> 소속 청년들이 미군철수를 위한 활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반미원정대는 오늘부터 11월 3일까지 동두천, 평택, 서울 미대사관 앞에서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실천을 할 예정이다.

 

청년들은 기자회견 후 미군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뿌리고, <주한미군 퇴거장전달을 위해 동두천의 캠프케이시에 진입했다. 

 

청년들은 트럼프의 망언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행위를 규탄했다.

 

최근 우리 국민과 경찰들을 폭행한 주한미군 2명이 동두천의 캠프케이시 소속으로 알려졌다. 2명의 주한미군은 오늘 동두천 경찰서에 출두할 예정이다. 

 

반미원정대는 동두천 경찰서 앞에서도 항의행동을 진행했다.

 

  

 

아래는 반미원정대 항의서한 전문이다.

 

-----------------아래--------------------------------

 

[항의서한] 미군범죄자를 구속수사하고 범죄집단 주한미군은 즉각 철수하라

 

국민과 경찰을 마구 폭행해도 풀려나는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절대 권력인가.

 

지난 22일 주한 미8군 소속 미군 2명이 국민과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초동 조사도 받지 않고 풀려났다.

 

이들은 길가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넘어트리고 지나가는데 대해 항의하는 시민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급소를 발로 걷어차는 난동을 부렸다.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미군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미군에 넘기기에 앞서 경찰이 초동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동두천 경찰서는 제대로 된 초동조사도 하지않고 풀어줘버렸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과 공권력을 유린하는 범죄자를 대한민국 법률로 처벌하지 못한단 말인가. 

 

동두천 경찰서는 주한미군에 대한 철저하고도 강도높은 구속수사를 해야할 것이다.

 

주한미군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주둔하면서 저지른 끔찍한 범죄는 수만건에 달하며, 들어간 혈세도 수십조가 넘는다. 

 

주한미군이 이 땅을 얼마나 오염시켰는지는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지경이다. 

  

게다가 주한미군이 이땅에 주둔할 명분은 사라졌다. 

 

판문점선언과 평양정상선언으로 열린 남북평화시대에 외국군대가 주권국가에 계속 주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오히려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역할만 할뿐이다.

 

주한미군은 유엔사라는 이름으로 남북철도연결을 가로막았다. 또한 새로 지명된 주한미군사령관은 내년에는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발언하여 남북 관계에 찬물을 뿌렸다. 

 

이제 미국은 자신의 동북아 패권을 위한 전진기지로 한반도에서 분쟁을 조장하며 무기를 팔어먹을 욕심을 버려야한다. 

 

주한미사령관은 범죄를 저지른 미군병사를 한국 경찰에 인도하고 이 땅을 떠나라.

 

한국민 폭행하는 주한미군 엄벌하라

주한미군 봐주기 수사 동두천 경찰서 규탄한다

범죄자 주한미군을 즉각 구속하라

범죄집단 환경오염 주한미군 철수하라

한반도 평화 방해하는 주한미군 철수하라

 

2018년 10월 26일

분단적폐 미군철수 반미원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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